첫댓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시,도 관리규약 준칙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아파트 내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위와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시,도 관리규약 준칙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아파트 내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위와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