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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문제 입대위회의안건 결과공개
부티 추천 0 조회 225 19.09.03 21: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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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04 12:38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 19.09.04 12:47

    시,도 관리규약 준칙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아파트 내 게시판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위와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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