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경과
◇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8.17, 총리 주재) 건의 과제 등을 2개월간 집중 검토하여 당장 개선 가능한 1차 과제 21개 확정
1.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8.17)
* 참석자: (정부) 국무총리(주재), 중기부 장관, 규제 소관부처 차관 등(중소기업계)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11개 분야, 229개 과제가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건의
2. 경제 규제혁신TF 작업반별 검토(8.18~10.7)
◦ 총 229개 과제 中 기검토・비규제 등(110개)을 제외한 119개 과제를 선별 → 유형별로 분류하여 중점 개선 분야 도출
◦ 작업반별 서면 검토(8.18~9.21) → 현장애로반을 중심으로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쟁점조정회의 개최(8.24, 9.22, 9.29)
* 협의 과정에서 업계 중점 요청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
3. 新산업 간담회 등 ‘허들규제’ 발굴·검토 (7.13~10.7)
◦ 창업지원 수혜기업 전수조사, 新산업 간담회(7.13, 중기부 주재) 등을 통해 新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발굴
4. 1차 개선과제 확정 (10.14, 경제 규제혁신 TF 총괄반)
◦ 3대 중점 개선 분야에서 당장 개선이 가능한 21개 과제 확정
⇨ 잔여 과제(114개)도 경제 규제혁신 TF, 규제심판, 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해 지속 검토·추진
Ⅱ. 3대 중점 개선 분야
◇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취합·논의 결과, 개선이 시급한 3대 분야를 도출하여 당장 개선이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
1.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하여 중소기업 부담완화
◦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
* (예시) 기존의 의무인증인 KC인증이나 KS인증과 유사한 환경표지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인증심사 제비용·시간 등이 중복부담
◦ 안전검사 기준이 기업 현장과 괴리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
2. 新산업 ‘허들규제’를 타파하여 新성장 동력 확충
◦ 新기술 발전 속도를 안전 규제가 반영하지 못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혁신 창업・벤처기업의 新시장 진출이 제약
* (예시) 노후 디젤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시 안전성 확인 기준이 없어 사업화 불가능
◦ 新산업에 기존 산업의 요건을 요구하여 시장진출을 원천 봉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
* (예시) 전기자전거의 정격출력을 제한(350W)하여 MTB전기자전거 등 신시장 창출 제약
3.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견인
◦ 3高 복합위기로 노동과 자본의 성장 기여가 제한적이므로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활력 제고가 요구됨
◦ 조달 절차개선*, 계약단가 제값받기 등을 통한 판로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中企 경쟁력 제고 등 필요
* (예시)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별도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금지하고 있어 효율적 생산 어려움
** (예시)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업종은 정보공유 및 공통애로 해소 등을 위한 조합설립이 필요하나 사업체 수가 적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조합설립 어려움
Ⅲ.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1.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개선
◇ 법령상 의무이거나 공공조달 요건 등으로 사실상 의무인 인증・검사・보고 등 ‘숨은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도출
→ 1)평가비용・시간 부담 경감, 2)평가기준 합리화, 3)인증정보 통합 제공
1) 평가비용・시간 부담 경감
◇ 유사 인증평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① 환경표지 인증 시 동일 상표 內 디자인・포장단위 등만 상이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인증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 경감
▸ (규제현황) 환경표지 인증 시 단순 디자인, 포장단위 등의 차이도 추가 제품으로 분류하여 신청수수료 부과 및 인증·관리 ▸ (개선목표) ➊디자인・색상・모양 차이만 있는 유사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➋변경 시 신청수수료 면제(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23.3) ▸ (기대효과) 연간 인증비용 3.2억원 경감(통합관리 2.5억+변경수수료 면제0.7억) |
②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상위 5%)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 (규제현황)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시행하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도래되면 인증 연장을 위한 별도 평가를 진행하여 부담으로 작용 ▸ (개선목표) 정기 조사・평가 우수기업(상위 5%)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및 고시 개정, ~’23.3) ▸ (기대효과)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연장심사를 면제, 연간 인증비용이 약 4천만원 경감되는 등 중소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21년 기준, 상위 5% 기업 207개사×평균 인증비용 20만원 = 약 4천만원) |
③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기존: 탈착 시 시도지사 사전허가 필요)하여 정비업계・소비자 편의성 제고
▸ (규제현황) 자동차등록번호판 탈착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차량정비 과정에서 부득이한 번호판 탈착 시에도 사전허가 필요 ▸ (개선목표) 정비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번호판 탈착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자동차관리법 개정,~’23.上) ▸ (기대효과) 정비업계(약 3.6만여개 기업)의 행정 부담완화 및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④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하고법정 처리기한 준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인증 부담 완화
▸ (규제현황) 계절가전 등 특정시기 제품 출시를 위해 안전인증의 획득 수요가 몰리는 경우 시험설비 부족으로 인한 심사기간 지연 등 애로 발생 ▸ (개선목표) ➊인증기관 외에 생활가전분야 제품시험이 가능한 민간시험기관 확대(8개→12개), ➋법정 심사기한 준수여부 감독 강화(매년→반기별) ▸ (기대효과) 안전인증 심사기간 지연 해소에 따른 기업 인증부담 완화 |
⑤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기존: 가스안전공사 수행)하여 검사 비용을 낮추고 민간시장을 활성화
▸ (규제현황)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은 가스안전공사만이 가능하고, 공인검사기관은 법령 미비로 수행이 불가능 ▸ (개선목표) 고압가스 판매 자율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을 신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下) ▸ (기대효과) 민간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으로 민간시장 활성화 |
2) 평가 기준 합리화
◇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 평가 수준을 조정, 요건을 완화・폐지하는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
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을 합리화(기존:전체→개선:1・2등급 中 선별)하고 원활한 보고를 위해 의료기기 정보포털 검색기능 개선
▸ (규제현황) 위험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콘택트렌즈, 체온계, 붕대 등)를 공급할 때에도 식약처에 공급내역 보고 필요하여 과도한 의무 부여 ▸ (개선목표) ➊1・2등급 의료기기 중 공급내역 관리 필요 품목을 선별(의료기기법 개정, ~’23.上), ➋기시행중인 2등급 기기는 한시 면제 우선실시(‘22.8.30~) ➌업체간 제품 용어 혼동이 없도록 정보포털 검색기능 추가 추진(~’23.1) ▸ (기대효과) ➊➋의료기기 공급업체(약 4천여개)의 보고 부담 완화, ➌의료기기 정보 표준화로 혼선 방지 |
② 갱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을 광산현장에 부합하도록 변경
(기존:일부 장소 2~3회 측정 →개선:작업시간(8시간) 동안의 가중평균 농도 측정)
▸ (규제현황) 갱내 유해가스는 작업시간 동안의 평균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갱내 작업장 1~2개 장소를 선정하여 2~3회 측정 중 ▸ (개선목표) 작업시간 가중평균 농도를 측정·적용할 수 있도록 측정방식 개선(광산안전기술기준 개정) 및 전용 측정장비 도입 추진(기준치를 초과하여 정밀측정이 필요한 경우 전용장비를 활용하여 평균 농도 측정, ~’23.上) ▸ (기대효과) 특정 장소・시점의 유해가스 농도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험성 배제 |
③ 기계설비 성능점검(연1회 의무)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한하여 자체 점검을 허용하고 성능점검 대상기준 개선 검토
▸ (규제현황) 「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연1회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비용부담(1회당 1백만원~1천만원) ▸ (개선목표) ➊일정 기준(기술인력・장비 보유)을 충족한 경우 건축물 소유주의 자체 성능점검을 허용(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 ~’22.12), ➋성능점검 대상 기준(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기대효과) 기술인력 보유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연면적 3만m2 기준 연 2천만원 가량) |
④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나무 마루판 생산)의 기술인력 요건을 제1종, 제3~4종과 통일하는 등 합리화하여 기술 인력난 완화
▸ (규제현황) 목재생산업 제재업 중 제2종만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요구 ▸ (개선목표) 제2종의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제1~4종의 등록기준을 통일(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임산가공기능사 1명 이상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23.3) ▸ (기대효과) 기술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고용비용 부담 연간 약 4억원 완화(제2종 영위 기업(14개) × 임산가공기능사 1명 평균 연봉액 3천만원 = 4억원) |
⑤ 최근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변경이 요구됨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 폐지
* 45년 이상 업력으로 경제・사회적 기여가 크고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중기부 장관이 확인한 기업(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4)
▸ (규제현황)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회사 설립 후 주된 업종의 변경이 없어야 지정받을 수 있음 ▸ (개선목표) 명문장수기업 확인 요건 중 업종제한 폐지 및 업종 유지조건 완화(중소기업진흥법 개정, ~’23.3) ▸ (기대효과) 제한업종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업종 변경으로 경쟁력 확보하는 기업 중 오랜 업력을 지닌 명문기업 발굴・확산 |
3) 중소기업 인증정보 통합 제공
◇ 개별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우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
【 현장 목소리 】 △ 부처나 협회, 단체들의 인증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 현장에서는 인증이 각종 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인식되고 각종 행정・금전적인 부담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인증은 조달 수요기관이나 정부부처에 기업의 우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신호이므로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 → 중소기업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 곳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22.8월, 강원소재 IT기업) |
◦ (현행) 우수기업・제품 인증이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어 인증 간 차별점을 알지 못해 일단 취득하는 등 인증 비용부담 가중
▪ 중소기업은 조달 수요기관에 우수 역량을 입증하거나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받기 위하여 우수 인증 획득이 필수적
◦ (개선) 중소기업 정책정보 플랫폼(기업마당*)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인증제도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중소기업진흥법(제79조의2)에 근거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21년 기준, 538개 기관의 사업공고 10,556건, 행사정보 2,371건 등 제공)
▪ 인증 소관 부처・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중소기업진흥법 개정)를 마련하고 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보 추진
< 중소기업 인증정보 통합제공 플랫폼(案) >
2. 창업기업 新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
◇ 기술 발전을 미반영한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규제’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전면 해소하여 新성장 동력 창출
* 새정부 출범 이후 규제자유특구 성과(➊법령정비, ➋신규지정)를 중심으로 정리
1) 新산업 규제개선
◇ 안전・기술기준이 新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新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 타파
①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완화(기존: 350W → 개선: 500W)하여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
▸ (규제현황)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350W로 제한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워 350W로는 언덕 주행이 어려움 ▸ (개선내용) 이륜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을 500W로 완화하여 비포장・오르막 등 다양한 지형을 편하게 운행하는 고출력 전기자전거 사업화 촉진(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 ~’22.12) ▸ (기대효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고출력 전기자전거 신시장 육성 |
② 무선(IoT) 기반 가스용품의 차단・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 기반 가스용품 시장 창출
▸ (규제현황) AI, IoT 등 발달에도 불구하고 가스용품의 무선에 의한 차단·제어 기준·규격 미비(유선만 규정) → 무선 기반 가스용품 제품화 불가 ▸ (개선목표) 상용화가 시급한 무선가스용품 3종 기준(KGS Code) 신설(’22.5) ➊퓨즈콕(AA340) ➋다기능계량기(AA631), ➌누출경보 차단장치(AA632) ▸ (기대효과)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무선 기반 가스용품 신시장 육성 |
2)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규제정비 추진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 영향 분석 등을 거쳐 국민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종합 고려한 개선안 마련 추진
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중량 증가 등)을 거쳐 성능 기준 마련(전남 개조전기차 규제특구, ’22.9~)
▸ (규제현황)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개조전기차’ 시장이 해외에서는 성장중이나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미비 ▸ (개선목표)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개조로 인한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기준을 주행시험(3,000km)을 거쳐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9~) ▸ (기대효과)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친환경 자동차 신시장 창출(매출 220억, 신규고용 113명, 기업유치 13개사; 지자체 추산) 및 탄소저감 기여 |
②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시설기준 및 충전기준 마련(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선박 규제특구, ’22.9~)
▸ (규제현황)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해외 주요 선사의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세이나 국내 암모니아・선박유 혼소 선박 검사기준 등이 부재 ▸ (개선목표)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엔진, 기자재 등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 건조 및 운항 실증을 통해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승인・시설 기준 등 마련(해양수산부 고시 제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9~) ▸ (기대효과) 암모니아 연료선박 기술 상용화를 통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내시장 창출(매출 1,251억원, 신규고용 378명, 기업유치 6개사; 지자체 추산) 및 탄소저감 기여 |
3. 규제혁신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 견인
◇ 중소기업 중첩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지원,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성장 지원
1)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지원
◇ 3高위기 상황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도록 공공조달 제값받기,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 조달절차・요건 개선건의 다수(건의과제의 16%)
→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절차개선부터 추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저가 낙찰제 등 개선 검토
① 생산과정이 유사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
▸ (규제현황)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은 LED 부품 조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등 유사 제품이나 동일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시설・인력 공유 불가 ▸ (개선목표)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시 동일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생산시설・인력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합 운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3.3) ▸ (기대효과) 불필요한 설비 구비 및 인력 추가 채용을 방지하여 경영부담 감소 |
② 알루미늄제 가드레일에 대한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인 절단 공정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생산 허용
* 제조업체가 조달시장에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했는지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규제현황) 알루미늄제 가드레일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시 절단공정을 생산공정에 포함하여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생산시설을 추가 요구 * 중기간 경쟁제품인 철제가드레일은 직접생산확인 시 절단공정의 외주를 허용 중 ▸ (개선목표) 알루미늄제 가드레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보완・개정 ▸ (기대효과) 부수적인 절단 공정에 대한 외주가공을 허용하여 생산 효율성 증대 |
③ 他 인증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거친 제품 中 직접생산 여부(주요설비・장치 구비, 최소 요건 충족 등)가 확인된 제품은 실태조사 생략
▸ (규제현황) 他 인증획득을 위해 현장심사를 받은 제품도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다시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 경제적・행정적 비효율 발생 ▸ (개선목표) 실태조사 생략이 가능한 인증제품 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생략제품 확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3.3)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수수료 부담 경감 및 행정효율 증대 |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中企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협동조합 규정을 개선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함께 규모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등 中企 경쟁력 강화 촉진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다른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확대(기존: 하나의 시・군・구 → 개선: 둘 이상)하여 산업 고도화・융합화에 대응
* (사례)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업종은 정보공유 및 공통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합설립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체 수가 적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조합설립 어려움
▸ (규제현황) 다른 업종 사업조합은 단일 시・군・구로 제한(둘 이상은 30~50인 이상 발기인 필요)되나, 특정 업종은 사업체 수가 적고 전국에 산재되어 조합설립・가입 어려움 ▸ (개선목표) 최저발기인수 5인 이상 사업협동 조합(異업종)의 업무구역 확대(기존: 단일 시·군·구 → 개선: 복수 시·군·구)(중기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3.3) ▸ (기대효과) 산업 고도화・융합화에 따른 다른 업종 사업조합 출현 촉진 |
②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인정범위 확대
▸ (규제현황) 영세업체는 대표자 외 임직원이 없는 경우 대리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협동조합 총회 시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 어려움 ▸ (개선목표) 정관례 개정을 통해 1인 사업자의 대리인 인정 범위 확대(기존: 조합사의 임직원 → 개선: 조합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3.3) ▸ (기대효과) 1인 사업체가 다수인 신산업 서비스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사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현행: 공무원・공공기관・회계사 등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을 완화하여 폭넓은 전문가 영입 촉진
*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상근이사 기준이 없음
▸ (규제현황)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5급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 등)이 까다로워 관련 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전문가 영입이 어려움 ▸ (개선목표) 중소기업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및 간소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3.3) ▸ (기대효과) 협동조합 내 다양한 전문가 영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
【금번 대책의 기대효과】 ① 11개 인증・검사 등에 대해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시간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여 행정부담 경감 * (사례) 환경표지를 브랜드 단위로 간소화하여 약 4천개 기업이 연간 3.2억원 경감 예상 ** (사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약 4천여개 기업 수혜 예상 ② 新시장 허들규제를 타파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에 기여 * (사례)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초기 시장(약 220억 규모) 창출 예상 ③ 조달시장의 1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중소・벤처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④ 관련 규정 개선을 통해 中企협동조합*을 활성화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中企협동조합 회원사는 비회원사 대비 부가가치 2배, 고용 1.5배, 순이익률 1.5배 수준 |
Ⅳ. 향후 중점 추진 방향
1. 1차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잔여·추가발굴과제 지속 개선 추진
◦ (1차 과제 이행점검)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금번 21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 →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이행점검
◦ (잔여 과제 지속 검토) 규제개혁 대토론회, 신산업 간담회 과제 中 계속 협의 과제(28개)는 의견 청취를 거쳐 지속 추진
▪ 지방중기청(25개), 유관기관・협단체(61개) 건의과제 등 추가 발굴한 86개 과제는 부처협의를 거쳐 차기 TF에서 발표
【 지방중기청 발굴 주요 과제 】 △ 지역특산주(전통주의 일종)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제조한 모든 주류’로 확대(기존: 위스키・브랜디 주종은 제외)하여 지역농산물 사용 장려 및 양조 소상공인 성장지원 △ 사업자등록업종에 반려동물 애견카페를 추가하여 현재 불법운영(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록→동물과 공간 분리 필요)중인 애견카페를 제도권 내로 편입 |
◦ (현장애로 상시발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13개지방중기청, 유관기관 등이 규제개선 건의・애로를 상시 발굴
2. 부처 합동 ‘규제뽀개기’로 핵심규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
◦ 의미 있는 핵심규제의 경우, ‘건의기업-규제 소관부처-중기부’ 합동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통해 규제개선 방향 도출
◦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발표하고,쟁점 미조정 시 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해 해결
창업기업의 규제 부담을 사전적으로, 원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민
① 창업기업 신설・강화규제 유예제도
제도 시행 초기에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영국과 같이 신설·강화규제를 일정 기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 영국의 경우 ’11년 4월,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를 전면 시행해 10인 이하 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3년간 적용 유예
② 창업기업 전용 ‘PRE-샌드박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최소 요건만 확인해 단기(1년 이내)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PRE-샌드박스’ 도입 필요,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기업은 정식 샌드박스로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