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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은 오래 하지 못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이일, 저일 5년넘게 일하다가...
올해 8월 들어서야 주거급여(전 1인가구 월16만원) 대상자가 되었고...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어려워져....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처음 신청했는데.....주민센타에서 연락와서 실업급여 받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라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제 월급이 4시간 일하고....2022년부터 월100만원 수령하였는데.....(처음엔 50만원부터 시작해서..매년 10만원씩 올라갔던거예요)
이번에 실업급여는 정확히 1,052,100원 나오더라고요...
기존 월급에서 52,100원 올랐는데....
주거급여 지원이 전혀 안된다고 하니....참 그렇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첫댓글 실업급여는 100%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수급자격은 상실됩니다
아ᆢ그런건가요ᆢ 그럼 실업급여 기간 끝나고 다시 신청하면 기다리면서 재심사를 또 받아야 하는건가요?
소득기준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복지사와 상담시 궁금한점 물어보실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