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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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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09.4대보험 Re: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기준
김종석 추천 0 조회 667 04.03.22 10:5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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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22 11:02

    첫댓글 김종석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었군요!!! 감사감사~ (__)

  • 04.03.22 11:26

    답답해서~ 고용안정센타측과 통화했습니다. 담당자들~ 25일까지 교육이라더군요!! ㅡㅡㅋ 그래도~ 쫌 안다는분과 통화를 했는데.. 일당으로 받느냐?? 단시간근로자로 처리하냐에 따라 또 다르다고 하더군요... 일당이면~ 얼마가 되었든간에.. 하루로 치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하더군요!!

  • 04.03.22 11:28

    그럼..2003년에 계약을 하여....2004년에 착공을 할경우...제출대상인가여...제출기준이 계약일인지 착공일인지 모르겠네여...

  • 04.03.22 11:40

    "건설업 일용직근로자들은~ 가입시켜주라고..." 그냥~ 조은게 조은거라고.. 신고를 해주는것이 편할꺼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작성자 04.03.22 11:54

    산재,고용보험 개시,성립번호 기준입니다..그러니까 2004로 시작하는 개시,성립번호는 통보대상이죠..

  • 04.03.22 13:22

    그럼요...저희올해 하도계약한공사가 일억이넘거든요.근데원도급회사는작년에 계약을했고 그당시 공사금액이 3억4천이되지않아서 고용보험신고를하지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04.03.22 13:31

    원도급 계약은 전년도에 했고 1억이 넘는 하도급계약은 당년도에 했는데 원도급 계약은 고용보험 대상공사가 아니었다..원도급사는 어떻게 한대요?? 애당초 원도급사는 통보의무가 없는 공사이니까 상관이 없겠구..원도급 내역에 고용보험료 내역자체가 없으니 하도급도 해당이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만..

  • 작성자 04.03.22 13:35

    한가지 두가지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네요..근로내역확인서만 제출한 모 회사는 국민연금도 소급적용 가입하라며 연금공단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정말 이 눔의 4대보험은 어디가 끝인지..나중엔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도 가입하라고 할것 같아요..

  • 04.03.22 17:32

    저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했더니,이번주에 고용안정센타에서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책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춘천고용안정센타에 계시는 장기용님이 일용근로직에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아신다고 합니다.

  • 04.03.24 11:11

    시간제 근무자로 전환시켜서 신고한들..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모를것 같을까요?..오히려 더 잘 압니다..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따를뿐이죠..그래도 눈가리고 아웅이 된다면야..괜찮겠지만..그렇게 시간제로 하는 방식을 대다수가 해야 어느정도 먹히지 않을까요..섣불리 했다간 망신당할 수 있다는...(그냥 혼잣말이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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