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계약은 전년도에 했고 1억이 넘는 하도급계약은 당년도에 했는데 원도급 계약은 고용보험 대상공사가 아니었다..원도급사는 어떻게 한대요?? 애당초 원도급사는 통보의무가 없는 공사이니까 상관이 없겠구..원도급 내역에 고용보험료 내역자체가 없으니 하도급도 해당이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만..
시간제 근무자로 전환시켜서 신고한들..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모를것 같을까요?..오히려 더 잘 압니다..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따를뿐이죠..그래도 눈가리고 아웅이 된다면야..괜찮겠지만..그렇게 시간제로 하는 방식을 대다수가 해야 어느정도 먹히지 않을까요..섣불리 했다간 망신당할 수 있다는...(그냥 혼잣말이었음다)
첫댓글 김종석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알고 있었군요!!! 감사감사~ (__)
답답해서~ 고용안정센타측과 통화했습니다. 담당자들~ 25일까지 교육이라더군요!! ㅡㅡㅋ 그래도~ 쫌 안다는분과 통화를 했는데.. 일당으로 받느냐?? 단시간근로자로 처리하냐에 따라 또 다르다고 하더군요... 일당이면~ 얼마가 되었든간에.. 하루로 치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하더군요!!
그럼..2003년에 계약을 하여....2004년에 착공을 할경우...제출대상인가여...제출기준이 계약일인지 착공일인지 모르겠네여...
"건설업 일용직근로자들은~ 가입시켜주라고..." 그냥~ 조은게 조은거라고.. 신고를 해주는것이 편할꺼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재,고용보험 개시,성립번호 기준입니다..그러니까 2004로 시작하는 개시,성립번호는 통보대상이죠..
그럼요...저희올해 하도계약한공사가 일억이넘거든요.근데원도급회사는작년에 계약을했고 그당시 공사금액이 3억4천이되지않아서 고용보험신고를하지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도급 계약은 전년도에 했고 1억이 넘는 하도급계약은 당년도에 했는데 원도급 계약은 고용보험 대상공사가 아니었다..원도급사는 어떻게 한대요?? 애당초 원도급사는 통보의무가 없는 공사이니까 상관이 없겠구..원도급 내역에 고용보험료 내역자체가 없으니 하도급도 해당이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만..
한가지 두가지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네요..근로내역확인서만 제출한 모 회사는 국민연금도 소급적용 가입하라며 연금공단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정말 이 눔의 4대보험은 어디가 끝인지..나중엔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도 가입하라고 할것 같아요..
저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했더니,이번주에 고용안정센타에서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책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춘천고용안정센타에 계시는 장기용님이 일용근로직에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아신다고 합니다.
시간제 근무자로 전환시켜서 신고한들..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이 모를것 같을까요?..오히려 더 잘 압니다..법이 그렇게 정해져서 따를뿐이죠..그래도 눈가리고 아웅이 된다면야..괜찮겠지만..그렇게 시간제로 하는 방식을 대다수가 해야 어느정도 먹히지 않을까요..섣불리 했다간 망신당할 수 있다는...(그냥 혼잣말이었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