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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가. 선발분야 : 초등 (중등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나. 선발예정인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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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가. 선발분야별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초등 | ∘ 초등 또는 중등 2급 (영어) 이상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국내외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상한연령: 교육공무원 관련법에 준함)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8년 2월 8일 현재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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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가. 신 분 :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체 시간강사(비정규직)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영어 수업 담당 : 영어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영어 수업 담당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8년 4월 27일
라. 보수 : 주당 수업 시수*20,000원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바. 수업시수 : 주당 22시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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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시 험 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 험 | 서 류 심 사 | 2018. 02. 27. | ||||
제2차 시 험 |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 1차 시험 합격자 | 2018. 2. 28. | 09:30 ~ 10:20 | 학교 운영 위원회의실 (본관 1층) | 2018. 03. 2.
※1,2차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
수업실연 | 10:30 ~ 11:10 | |||||
심층면접 | 11:20 ~ 12:00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 간 : 2018. 02. 21. ~ 02. 27. (09:00 ~ 16:00)
나. 장 소 : 인천경원초등학교 본관 1층 연수실(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비 고 |
공
통 | 기재용 응시원서 | ◦인천경원초등학교 소정 서식 ◦사진 2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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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1부 (활동계획서 포함) |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3매 이내로 작성 | ※3매 이내로 작성 | |
해
당
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2018.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 원본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이 표기 되어야 함 |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사본 ◦2018.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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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 유효기간 2년[공고일(2018.02.08.) 기준] | ※ 원본제시 | |
영어, 교육 관련 국가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 자격증 사본 | ※ 원본제시 |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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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증명서 1부 | ◦교육경력증명서 -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기재 - 근무분야(영어강사 등) 명시 ※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 잔여 일수는 계산하지 않음 |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마. 교육경력증명서 인정율(교육 경력만 인정)
○ 공․사립학교 교원(정규, 기간제)으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전일제, 시간제(1일 4시간 이상)]: 100% 인정
○ 공․사립학교 강사(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로 근무[시간제(1일 4시간 미만)]: 5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이상)로 근무 : 100% 인정
○ 대학교 강사(주당 10시간 미만)로 근무 : 50% 인정
○ 평생교육시설학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100% 인정
- 학력 인정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 : 50% 인정
○ 사설학원 강사 : 50% 인정
※ 경력증명서는 교육청,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강사 근무경력증명서는 수업시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수업시수 미기재시는 경력을 50%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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