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통과 유력…의사폭행법 '뜨거운 감자' 의료법 40건 상임위 계류…정부 주력법안들 암초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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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항을 거듭한 의료기관인증제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법적 안전성(기반)을 확보했다. 두 법안의 성과는 다음달부터 나타난다. 쌍벌제는 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의료기관인증원은 같은 달 16일에 개원한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회가 박자를 맞춰준 결과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입법안들은 줄줄이 뒤로 밀렸다. 물론 시급을 다툴만한 법안이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27일 데일리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의안을 검색한 결과, 40건이 심사 또는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 21건은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다. 또 20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거나 다른 법률과 묶여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심사 중인 법안들=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사폭행법’은 지난 6월 법안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다. 이 법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터무니없는 입법이라며 상임위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법안처리를 놓고 머리를 싸매야 하는 이유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는 마쳤지만 상임위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있어서 이번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할 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에는 진료기록부와 감염관리 관련 유사입법안이 5건이나 된다. 김영우 의원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처벌 법안을, 전현희 의원과 김충환 의원은 휴업시 진료기록부를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관리법은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의무배치, 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감염발생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다른 법률안들도 줄줄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현희 의원의 법안에는 민간수련병원 기피학과 전공의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경미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고지 또는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의료장비를 지체없이 봉인하는 법안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재철 의원의 법안 두 건도 심사 대기 중이다. 이밖에 입원보증금 청구금지(김영우 의원), 처방전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표시(김소남 의원),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부대사업 허용(김재경 의원), 비밀누설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서갑원 의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번 정기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격의료허용 등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상정여부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법과 함께 이 두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할 우선 법안임을 거듭 밝혀왔다. 복지부 또한 이들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삼아 물심양면의 노력을 다해왔다.
정부 개정안에는 원격진료허용 외에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간소화, 조산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의료인 단체의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페지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상정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의료계에 부담을 줄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곽정숙 의원의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 이애주 의원의 면허재등록 법안, 안효대 의원의 의사 면허정보 공개 법안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의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의료광고를 제제하거나(이명수 의원), 환자 (명시적)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의료광고를 금지(현경병 의원, 이춘석 의원)하는 의료광고 규제 법안들도 3건이 대기 중이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면허가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면허종별이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박은수 의원)하는 법안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쟁점이 될 의료관련 법안들=20년 이상 끌어온 의료사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소위에서 이견조율을 끝마치고 전체회의 재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대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규정이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등 형사특례를 유예해 ‘앙꼬 빠진 진빵’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정부와 여야는 피해구제의 시급성에 더 무게를 두고 법안를 처리했다. 물론 핵심 중 핵심인 입증책임전환을 제외시킨 것은 의료계를 의식한 양보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은 보건복지위를 넘어 정기국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미 영리법인 저지를 당론으로 내걸고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특구법 등 의료관련 정부 주력입법안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G20 회의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우면서 동시에 의료민영화 법안 등 악법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새로 등장할 법안들=몇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금기여부 등의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지원조제시스템) 법안이 그 하나다. 이 법안은 유재중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며 이달 중 대표발의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도 준비되고 있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비급여 진료실태를 확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하는 법안이다.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통제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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