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시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시 발생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란 무엇이며 적격증빙 없이도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이 되는 것들은 꼭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 있었다면 증빙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일단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를 한다면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라고 하는 것을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담당 세무서에 있는 조사관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큰데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했다고 한다면 세무조사나 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을 되도록이면 갖춰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들 들어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했다거나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경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고 가산세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임대인은 영수증 발행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격증빙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통장 이체내역이 있으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에게 구입하는 농산물입니다. 회사 사은품으로 옥수수나 쌀을 구매해서 판촉용으로 쓸 때 농민에게 계산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농민에게 지급한 통장 이체내역과 거래 내용 또는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출장 시 항공료로 지급한 돈은 항공권과 이 체내 역이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쓴 비용은 현지 영수증을 잘 모으거나 해외 오지라면 회사 내부 지출 서류라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5만 원 이하 금액은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화물운반비나 식당에서 현금으로 쓴 비용도 영수증을 모으면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모아 절세하시기 바래요.
이상 부가세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적격증빙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와 적격증빙 없이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사업이 잘 되는 안되든 부담이 되는 세금이라 지출이나 매입 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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