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9급 세무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를 빌려서 친척분이 노래방을 하시는데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0일과 벌금을 먹었는데요.
그게 사법처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제 이름으로;;)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공무원 시험 자격요건에 제한이 걸리게 되나요..?
괜히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자격요건이 박탈되어 삽질한걸 알면
너무나 허탈하고 우울할꺼 같아서 사전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고자 하네요.
(어떤 사이트에 보니 공무원 자격요건이 올려져있긴 한데 너무 어렵게 내용이 기재되어 이해하기 어렵더라구요..)
올바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