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제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방화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를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로,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로”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 및 시기란 제1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 및 시기란
제2호 중 “달까지 실시”를 “달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본문 및 단서 중 “총 매출금액”을 각각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 │ │ │ │ │ │ │ │ │ │ │법 또는 법에 대한 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19조 │ │ │ │ │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 │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 │ │3개월 │ │ │신고한 때 │ │ │ │ │ │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 │ │영업정지│ │ │지위승계 신고를 신고기간에 │ │ │3개월 │ │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 │ │ │ │ │한 때 │ │영업정지│영업정지│ │ │ 다)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 │3개월 │3개월 │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 │ │ │ │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 │ │ │ │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 │ │영업정지│ │ │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 │ │6개월 │ │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 │ │ │ │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 │ │ │ │ │ │ │ │ │ │ │ │ │ │ │ │ │ └─────────────────┴─────┴────┴────┴──┘
1) 방염처리업
2) 소방시설관리업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34조 │경고 │영업정지│ │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 │(시정명령)│3개월 │ │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 │ │ │ │ │보고한 때 │ │ │ │ │ ├──────────────────┼─────┼─────┼────┼──┤ │ 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법 제34조 │ │ │ │ │위반한 때 │ │ │ │ │ │ 1) 법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 │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 │ │3개월 │ │ │다르게 신고한 때 │ │ │ │ │ │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 │ │영업정지│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 │ │3개월 │ │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 │ │ │ │ │신고한 때 │ │ │영업정지│ │ │ 3)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 │ │3개월 │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 │ │ │ │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 │ │ │ │ │실제와 다르게 알린 때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 │3개월 │6개월 │ │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 │ │ │ │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 │ │ │ │ │ └──────────────────┴─────┴─────┴────┴──┘
별표 5 제1호의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납부방법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마목ㆍ차목 및 카목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7)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 (나)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 (다)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 │알린 때 │ └─────────────────────┘
별표 6 제2호나목(2), (3) 및 (7)의 위반사항란 중 “거짓으로”를 각각 “실제와 다르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34조 │경고 │영업정지│등록취소│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 │(시정명령)│3개월 │ │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 │ │ │ │ │보고한 때 │ │ │ │ │ └───────────────┴─────┴─────┴────┴────┘
별표 6 제2호다목(3) 및 (6)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기술인력이 │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가)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 │다르게 신고한 때 │ │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때 │ │ (다)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 │알리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 │알린 때 │ │ (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 │위반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 │자료제출을 한 때 │ │ (마)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기피한 때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수 또는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첫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매번 뒷북만 치는구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