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xlsx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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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김포시 보육조례」제14조(운영의 위탁) 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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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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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명: 한강 신도시 푸르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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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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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규모 : 11개동, 812세대, 지역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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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원 시기: 2014. 2월중(신규위탁: 위탁대상 시설 규모 및
개원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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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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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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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시설 면적: 약 66 평(건축물 대장 참조:217.089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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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계약 기간: 계약일로 부터 3년간(개소 준비기간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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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 대 보 증 금: 3천만 원(월 임대료는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는 보육료
수입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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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월 임대료 선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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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계약자, 대표자, 시설장
동일 명의인 다음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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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2013-356호 제1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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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보유하고,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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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운영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일 때 실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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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일 현재 타 보육시설의 대표자, 시설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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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사회 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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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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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년제 정규대학 이상 학력의 개인 또는 법인(법인일 때 대표이사의
학력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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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관청의 인ㆍ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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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및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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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시설장으로 평가인증을 득했던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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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자격자로, 운영 후 1년 이내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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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 수용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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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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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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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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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가자격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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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설팅업체, 브로커, 중간소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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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1항 라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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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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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리 또는 생계 만을 목적으로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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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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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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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원일 현재 어린이집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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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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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고시 2013-356호 제20조(제출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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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장 자격증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교직원 전원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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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진첨부. 지원이유, 소신, 포부, 운영 시 중점 사항 등을
상세히 명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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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전원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는 채용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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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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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시설 시설장(40인이상) 사본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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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장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관할 관청에서 발행한 원본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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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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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인증 결과서 및 평가인증 참여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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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 후 1년 이내 평가인증을 받겠다는 서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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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유아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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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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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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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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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국은행 연합회 발행 부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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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육시설 운영계획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59 심사항목)
1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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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외 시설투자계획(CCTV연계), 교육과정 운영계획, 평가인증 계획, 유아의 식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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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교직원 관리, 가정 연계 교육 계획 등을 망라하여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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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항목이 부실하거나 현실성이 없을 경우 서류 심사에서
배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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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서1부(첨부양식으로 제출, 월 임대료(보육료총액의 5%이내) 기재
후 밀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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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찰보증금: 월임대료 x 36개월 금액의 10%이상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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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봉제출. (현금의 경우 반환통장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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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정 결과에 어떠한 형태로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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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해당 시 포기 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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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자포기각서(임차인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임차권불법전대, 권리금 형성 등
어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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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해지와 함께 보증금과 시설비를
포기하응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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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행정처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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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기간 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서면 경고 누적 5회 이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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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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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생의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교체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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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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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서류 접수: 2014년 01월 14일(화) 18:00까지(제5항 1) ~ 10) 서류 직접 내방 접수.) |
※ 신청서 접수는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1인(법인‧단체‧개인) (중복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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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설명회; 2014년 01월 15일(수) 11:00 Uz센터 내 주민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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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접수 통과자에 한하여 현장설명회 참석은 별도
통지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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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회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대표자가 참석하여 현장
방문하고 운영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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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세내용 직접 확인해야 함. 제대로 확인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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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서류 접수: 2014년 01월 21일(화) 18:00까지(제5항 11) ~ 15) 서류 직접 내방 접수.) |
※ 주민 설명회 개최 전 제안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서류제출을 서두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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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설명회 개최 시 필요 장비는 물론 설명 자료는 업체에서
자체 준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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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설명회 개최 후 제출된 서류 참조하여 적격심사(접수 마감
후 바로 PT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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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 내용(원장포함)은 1년 이내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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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얻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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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장소: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관리사무소(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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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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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서류 심사: 자격 사항 등을 종합 심사 후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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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종 선정: 내부 서류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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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를 참조하고, PT에
참여한 입주자 등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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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렴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평가 완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낙찰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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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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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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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은 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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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법령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는 운영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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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사항
등은 수용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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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협의내용에 대해 수용불가 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 순위의
평가업체와 추가 협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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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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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후라도 개원을 약속한 날짜까지 개원을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반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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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가 시설공사를 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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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해야 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계산이나 업체선정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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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개선 시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소방, 전기 등 안전과
관련된 장비와 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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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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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선된 시설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아파트에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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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기부 채납 각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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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재임대•위탁•양도•대여•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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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질권 등을 설정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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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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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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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및 김포시
영유아 보육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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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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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조금을 비롯,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 시,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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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교사
채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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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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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심사결과 70점 미만 등>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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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담합행위가 확인되거나, 발전기금을
입주자,입주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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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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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 입찰참가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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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확인될 경우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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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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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보증금 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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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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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액금액에 10%) 을 필히
제출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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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기간 만료 후 입대의, 관리주체, 변경된 계약자 등에게 권리금,
시설비 등 일체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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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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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원과 관련된 지연, 손해에 대한 어떠한 이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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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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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86-982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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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공고 전 최초 공고 시 제출된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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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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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직 인 생 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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