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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장애인전용주차 관련 법규 새것 2015.10.보건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장애인재활/자립생활상담/.가정상담
터미네이터 추천 0 조회 484 16.01.27 17: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2015. 10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Q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

 

 

 

 

 

Q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주차 할 수 없음.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Q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주차 할 수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면이 넓고,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임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목적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 상지절단?청력?언어?안면?간질장애 등과 같이 보행상 장애가 없는 유형의 장애인은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되며 이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함

 

 

 

 

 

Q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9.6.8. 신설.

 

1999.06.08.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15.07.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Q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A.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27(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래의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과태료)

 

?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해당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Q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과태료 1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과태료 10만원 부과

 

 

 

 

Q7.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A. 단속 구역에 해당됨.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임.

 

 

 

 

Q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 32조와 제34조의 일정 시간(5)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음.

 

구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불법주차?정차

 

법령

편의증진법 제17, 27

도로교통법 제32, 34, 160

목적

장애인의 시설과 설비 이용?접근 보장(이동 및 보행 편의제공 등)

교통사고방지, 보행자 불편해소, 운전자의 시야확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 보호 등

불법 장소

주차장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 주차장 이외의 장소

 

 

 

Q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누구나 가능함.

 

2011.11.10. 이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실시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함.

 

 

 

 

Q10.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가능함.

 

 

(이용 방법)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다운로드하여 설치

다음 근거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차량의 번호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유무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표지의 차량번호와 주차한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함.

* 신고내용에 전면 사진 없이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행복e음의 차량번호전국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84

(2015.4.2.)호 참조)

 

 

 

 

Q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단속방법은?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방법은 아래와 같음.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 적용)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차량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

시민 등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신고내용에 전면 사진 없이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행복e음의 차량번호전국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84

(2015.4.2.)호 참조)

 

 

 

 

 

Q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안내표시 중 통행로 구간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부과됨.

 

주차구역 폭 최소한 3.3.m 이상 내에는 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행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 등이 통행하는 구간으로 일반차량 주차는 위반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이곳에 주차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Q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9

Q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과태료는 어떻게 되요?

 

A. 50만원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

 

 

 

 

 

Q3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는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는,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라바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근?이용 시, 주차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다만, 현장에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나 즉시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가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경우 등은 예외.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홍보 필요

 

 

 

 

 

 

Q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함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더라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함.

 

이는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또는 클러치(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를 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Q5.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주차방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A. 해당없음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불법주차로 보아야 함.

 

따라서 10만원 과태료에 해당함.

 

 

 

 

Q6. 주차장이 꽉 찰 경우에 만차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 놓는 행위는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함

 

법 시행령 제9조제3호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주차방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

 

다만, 현장에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나 즉시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가 누구나 인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된 경우 등은 예외.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주차장에서는 관리인이 실시간으로 만차 표식을 치워주지 못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출입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임.

 

 

 

 

 

 

Q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놓아서 주차방해행위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차장 관리인인지?

 

A. 주차방해행위를 한 자임

 

실제로 물건 등을 쌓아 놓은 주차방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므로 주차장 관리인이 직접 물건 등을 쌓지 않은 이상, 편의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Q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다만,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각 보훈지청)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한 경우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Q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역의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따른 자동차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발급 가능함.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58조 또는 제6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등

상세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참고

 

 

 

 

Q3. 현재 거동이 불편한 등록 장애인인데, 주차불가표지를 발급받았습니다.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없나요?

 

A. 장애인표지는 보행상 장애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됨.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13.11.27)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하되, 그 이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 진단의사소견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주차가능 표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애진단서를 말하며, 보행상 장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지의 여부는 해당 진단의사에게 문의하여 판단.

 

 

 

 

 

Q4. 현재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자동차사용자동차표지가 발급가능한가요?

 

A. 발급 가능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가능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3 참고

 

 

 

 

Q5.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보행상 장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A.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

 

 

 

 

 

 

Q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도 재발급이 제한되나요?

 

A. 제한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거나 대여한 경우

 

2.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이 이루어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Q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이 제한기준은?

 

A. 2015.7.29. 신설조항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

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

6개월

1

2

2.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

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

경고

6개월

1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

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

6개월

1

2

4.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

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

6개월

1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Q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

※ 「주차장법 시행규칙5조제8

부설주차장 : 차대수의 2~4% 범위 내

(,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

※ 「주차장법 시행령6조제1항 및 [별표1]의 비고10

 

Q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규격이 있나요?

 

A. . 규격에 준하여 설치해야 함.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안내표지판 규격 : 0.7m(가로), 0.6(세로), 1.5m(높이)

- 안내표지판 내용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위반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

?신고처 : , , 구청(예시 : 영통구 가정복지과)

?신고전화번호 : 000-000-0000(예시:031-228-886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4.

 

 

 

 

Q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차구역의 폭은 최소 3.3m 이상이며, 권장 치수는 3.5m 이상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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