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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13 - 8호
2013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 |
여 |
계 |
23 |
21 |
2 |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11 |
11 |
-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 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급분야 |
12 |
10 |
2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가.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나.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붙임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의 차이에 따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점수를 도입합니다.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5과목) : 10:00~11:40(100분) - 특별채용(3과목) : 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자체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자 결정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합격자 결정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수수료는 개별 납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적성검사 및 신원조회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합격자 결정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 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증) 및 경력은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제한경쟁 특별채용분야에 한함) 나. 거주지 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 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별표2)
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40세이하 |
1972. 1. 1 ~ 1992.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40세이하 |
1972. 1. 1 ~ 1993.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1항에 의한 공익근무 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 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 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전일 ○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전일 ○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취소) 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채 용 · 제한경쟁 특별채용 |
3. 5(화)~3. 8(금) (09:00~21:00) ※ 취소기간 : 3. 5~3. 12 |
필기시험 |
4. 19(금) |
4. 27(토) |
5. 9(목) |
체력시험 |
5. 9(목) |
5. 14(화) |
5. 24(금)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5. 24(금) |
5. 30(목) |
6. 7(금) |
면접시험 |
6. 7(금) |
6. 11(화) |
6. 14(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공지)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 ~ 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자동응답)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 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규정에 의거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구급분야-여자)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2013.4.27)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만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가점 표기란에 해당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 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자.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 062-613-2871~3)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62-613-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fire119.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홈페이지 접속방법 광주광역시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란 →지방공무원
8. 2013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 안내 1. 거주지 제한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지역제한 내용 중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으로 하며, 국내 거소신고 된 재외국민(영주권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2013년 응시자격 (예시)】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야 함), 2013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은 제외함)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시험과목 변경
직류·직급 |
변 경 전 |
변 경 후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
공통(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공통(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 경력경쟁시험과목 변경사항 없음 |
※ 시험과목 범위 1.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2. 소방관계법규는 다음 각 목의 법령으로 한다. 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응시연령 완화
직류·직급 |
변 경 전 |
변 경 후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 |
○ 21세 이상 30세 이하 |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지방소방사 (특별채용) |
○ 20세 이상 30세 이하 |
○ 20세 이상 40세 이하 |
4. 조정점수 도입(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관련「별표7」)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제46조의2 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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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 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 기계설비,건축 시공,건축품질 시험,건축목재 시공,건축일반 시공,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보일러,철도차 량,철도차량정 비,조선,항공기 관,항공기체,차 량,자동차정비, 화공,위험물,건 축전기설비,발 송배전,전기응 용,전기철도,철 도신호,전기,산 업계측제어,전 자응용,전자기 기,정보관리,컴 퓨터시스템응 용,정보통신,통 신설비,가스,건 설안전,기계안 전,산업위생관 리,소방,인간공 학,전기안전,화 공안전,가스기 능장,비파괴검 사,방사전관리, 원자력발전 |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 실내건축,건설 기계,건설기계 정비,궤도장비 정비,공조냉동 기계,설비보전, 승강기,농업기 계,메카트로닉 스,철도차량,조 선,항공,자동차 정비,화공,화약 류제조,화학분 석,생물공학,전 기,전기공사,전 기철도,철도신 호,광학,반도체 설계,의공,전자 계산기,전자,전 자계산기조직응 용,정보처리,방 송통신,무선설 비,전파전자통 신,정보통신,가 스,건설안전,산 업안전,산업위 생관리,소방설 비(기계,전기), 인간공학,누설 비파괴검사,방 사선비파괴검 사,와전류비파 괴검사,자기비 파괴검사,초음 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 사,원자력,에너 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건축목공, 건축설비,건축일 반시공,실내건 축,거푸집,건축 도장,건축목공, 도배,미장,방수, 비계,실내건축, 온수온돌,유리시 공,전산응용,건 축제도,조적,철 근,타일,양화장 치운전,지게차운 전,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로더 운전,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 전,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운전,천장크레인 운전,컨테이너크 레인운전,타워크 레인운전,건설기 계,건설기계정비 (기능사),궤도장 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 능사),보일러(기 능사),기계정비 (기능사),승강기 (기능사),전자부 품장착(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 사),농업기계,설 비보전,농기계정 비,철도차량,철 도차량정비,조 선,동력기계정 비,선체건조,전 산응용조선제도, 항공,항공기관정 비,항공기체정 비,항공장비정 비,항공전자정 비,자동차정비 (기능사),자동차 보수도장,자동차 차체수리,화학류 제조,화학분석, 위험물(기능사), 전기(기능사),전 기공사,전기철 도,철도신호,철 도전기신호,광학 기기,반도체설 계,의공,전자계 산기제어,전자, 광학,의료전자, 전자계산기,전자 기기,전자캐드, 사무자동화,정보 처리(기능사),정 보기기운용,방송 통신(기능사),무 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 능사),정보통신, 통신선로(기능 사),통신기기,가 스(기능사),건설 안전,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소 방설비(기계,전 기),방사선비파 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 (기능사),초음파 비파괴검사(기능 사),침투비파괴 검사(기능사),에 너지관리산업기 사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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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
|
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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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3급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1) 소방조직 |
- 소방의 발전 과정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 기구의 제조ㆍ검정) |
2) 소방기능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재난관리 |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연소이론 |
1) 연소개요 등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2) 연기 및 화염 |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3) 폭발개요 및 분류 |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화재이론 |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2) 건물화재의 성상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4) 화재조사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소화이론 |
1) 소화 원리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2) 소화약제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3)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붙임: 3]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 역 |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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