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임신 지원 |
철분제 지급 |
▶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 지원내용 :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 단, 임신성빈혈 의심되는 임산부는 조기지원가능(임신 4개월부터) |
건강증진과 02-6360-4885 지역보건소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지원내용 : 1회 시술 180만원이하, 최대 4회(4회 100만원) 지원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시술비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30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 ||
직장인 임신부 토요진료 |
▶ 대상 : 직장인 임신부 ▶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3:00)에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 |
▶ 대상 :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중 건강진단(빈혈, 매독, B형간염항체 검사), 선천성기형아 검사,교육 등의 산전·후 관리 | ||
출산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지역보건소 신청) ※ 건강보험료 납부로 산정(5인가족 기준) - 직장가입자 50,010원 납부 - 지역가입자 45,260원 납부 ▶ 지원기간 : 2주(12일)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식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목욕 등) |
건강증진과 02-6360-4885 지역보건소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 대상 :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정의 임산부 ▶ 지원내용 : 영양의학적 스크링닝 및 고위험군 지속적 영양평가관리, 교육, 상담, 대상자별 6개 식품패키지 공급(62,000원내외, 월1~2회 배송), 가정방문 식생활 관리 |
# 양육 지원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양육 지 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대상 :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37주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로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최저 5백~10백만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건강증진과 02-6360-4885 지역보건소 |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
▶ 대상 : 출생아 전원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6종 무료검사 실시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하 가정의 환아로 판명 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
영유아 건강검진 |
▶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건강검진 총 6회 실시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만2세, 만3세, 4세, 만5세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구강검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검진, 취학전 준비 등) |
건강증진과 02-6360-4885 지역보건소 | |
보육료지원 |
▶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 지원내용 : 무상보육(보육료 100%) 지원대상 확대 소득하위 50%이하(4인기준 258만원) → 소득하위 70%이하(4인기준 436만원) |
보육담당관 3707-9853 | |
다자녀 양육지원 수당 |
▶ 대상 : 셋째 이후 영유아 (부모의 소득에 무관한 보편적 지원) ▶ 지원내용 - 만5세(72개월)까지 보육료 50% 또는 수당 10만원 중 택일) |
저출산 6321-4363 |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
▶ 대상 : 입양아 포함,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 지원내용 :자녀 양육용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해 구입 시 취득·등록세 100% 감면 |
세무과 3707-8645 |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
▶ 대상: 신혼부부, 무주택세대주로서 3자녀 이상자녀 세대주 등 ▶ 물량 : 건설량의 20%범위내에서 우선공급(신혼부부 15~30%) |
주택공급과 3707-8597 | |
전세 자금 대출 |
▶ 대상 : 신혼부부(전세보증금 8천만원이하),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 (전세보증금 7천만원이하) ▶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대 6,300만원, 신혼부부는 5,600만원) - 대출이율 : 2% |
주택정책과 3707-8214 | |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할인 |
▶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보호자가 동반한 3명의 영유아까지 무료승차 ※ 단, 영유아 단독 승차시 초등학생 |
버스정책과 6360-4572 교통정책과 3707-9719 | |
임산부․유아 등승 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
▶ 대상 :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 지원내용 :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 (임산부 수첩 소지 등) 및 유아 동승시 “요일제 제외증명서”발급 |
친환경교통과 2115-7742 |
# 육아 인프라 구축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
육아 인프라 구축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 공공보육시설 확충대상 39개소(총 799개소) - 신축, 공공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에 설치 -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 전환 추진 -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추진 |
보육담당관 3707-9263 | |||||||||||||||||||
서울형 이린이집 공인제 |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인증하고 국공립 수준에 맞는 지원 실시로 보육서비스 개선 - ‘10년 공인 2,700개소(증 108개소) |
보육담당관 3707-9262 | ||||||||||||||||||||
긴급일시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사업) |
▶ 대상 : 0~12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 사업시행 : 25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등하교(원), 놀이활동 등 제공 ▶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480만원), 시간당 4천원~1천원 지원 |
저출산대책 담당관 6321-4363 | ||||||||||||||||||||
종일제 돌봄서비스 (0세아 아이돌 보미 지원) |
▶ 대상 : 3~12개월 0세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한부모가정 ▶ 사업시행 : 25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이용요금 : 월평균 200시간 이용시 100만원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지 원
|
저출산 6321-4363 |
# 영유아 플라자
시설내용 · 시간제보육시설 및 육아정보나눔터, 어린이도서관, 놀이시설, 학습체험장, 교재교구 및 장난감 도서관, 보육정보센터 등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다 질적인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유아 플라자명 |
전화 | |
서울시 |
강남구 영유아플라자 |
546-1736~7 |
강동 어린이 회관 |
486-3556 | |
강서구 영유아플라자 |
2064-2730~2 | |
관악구 영유아플라자 |
851-2834~5 | |
광진구 영유아플라자 |
467-1827 | |
구로구 영유아플라자 |
859-5432 | |
금천구 영유아플라자 |
894-2265 | |
노원구 영유아 플라자 |
930-1944 | |
도봉구 영유아 플라자 |
3494-3341~2 | |
동대문구 영유아 플라자 |
2237-5800 | |
동작구 영유아 플라자 |
823-4567 | |
마포구 영유아 플라자 |
306-0202 | |
서초구 영유아 플라자 |
598-9340 | |
성동구 영유아 플라자 |
499-5675~6 | |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
918-8080 | |
송파구 영유아 플라자 |
449-0505 070-8281-2011 | |
영등포구 영유아 플라자 |
833-6022 | |
은평구 영유아 플라자 |
351-3629~30 | |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
399-0891 |
********* 그리고!
서울시 보육정책,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서 궁금증,
그밖의 양육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시보육정보센터(02-772-9814~8)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