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31. 기준 발생하는 8시간 미만 병가부터 적용되어, 2021년도 연가가산부터 반영됩니다.
- 즉, 2020년에 병가를 8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21년부터 연가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8시간 미만 잔여연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연가가산이 되지 않고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