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84호
창녕군은 「2024년 숲길등산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창 녕 군 수
1. 모집개요
모 집 명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확정자 발표 | 근무기간 |
2024년 숲길등산지도사 | 1명 | 2024. 1. 29(월) ~ 2024. 2. 7.(수) |
2024. 2. 13.(화) 「개별유선통보」 | 2024. 2. 14.(수) ~ 2024. 10. 31.(목) |
2. 채용절차
가. 서류전형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 29.(월) ~ 2. 7.(수) 18:00까지
2) 접수장소: 창녕군청 4층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055-530-1645, 담당자 하운채)
3) 접수방법: 인적사항, 이력사항, 경력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을 통한 기한 내 접수
(※ 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8.(목)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1) 일 시 : 2024. 2. 13.(화), 10:00~
2) 장 소 : 창녕군 산림녹지과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또는 선정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13.(화)
※ 서류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일모아시스템 처리결과 지연 시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 제한자
1)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2)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3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을 감점
3) 현직 이․통장 근무자 또는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야간대학생 제외)
4)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5)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6) 창녕군에서 3년 이내 시행한 산림부분 기간제 근로자 및 산불 관련 사업 참여자 중 품위손상(무단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태만, 작업장 이탈, 지시사항 불이행, 중간사역 종료자 등)행위로 경고장(벌점50점 이상) 받은 자 또는 해고자
7)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3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8)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
4. 선발기준
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 자
나. 숲길등산지도 업무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 ※ 숲길등산지도사 우선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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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②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등 ③ GPS 기기 활용 가능자 ④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업무보조) ⑤ 취업취약계층, 만 18세 ~ 만 34세(청년층), 만 55세 이상자(장년층) ※ 동일 득점자의 경우 면접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
다. 서류심사,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라. 공통사항 : 취업취약계층(증빙자료제출)
①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 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 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5.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수집·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라.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 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운전면허증 및 차량 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취약계층 증빙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024년 2월 14일(수) ~ 10월 31일(목)
※ 근무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입니다.
나. 근무장소 : 창녕군 관내 산림 및 산림녹지과
다. 업무내용
구 분 | 업 무 내 용 |
숲길등산지도사 | - 안전산행 및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 - 숲길현황조사 및 숲길모니터링(GPS사용) - 경미한 훼손 숲길 조기정비(배수로, 낙석, 도보목 정리 등) - 안전사고 예방 활동, 산불감시, 입산통제 -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업무 수행 - DB관리 등 행정업무지원(컴퓨터 활용) 등 |
7. 임금지급
구 분 | 임금 등 기타 |
임 금 | 기 타 |
숲길등산지도사 | 78,880원/일 | 가.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하며,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나.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료) 의무가입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8. 근로조건
가. 1일 8시간(09:00∼18:00), 주5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업무 특성상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함.(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나.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라.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 가능
사.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함.
아.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도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
자.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수해 등 재해상황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함.
9. 근로계약 해지조건
가. 산림 내에서 불법·위법한 행위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나. 선발권자 및 해당 공무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속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라. 상습적인 무단결근, 지각, 조퇴, 업무태만, 근무지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채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채용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
라. 채용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근로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또는 불법‧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선발권자 및 해당 감독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바.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음.
사. 채용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자.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쳐 진행됨.
차.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https://www.cng.go.kr/life/work/00000408.web?amode=view&idx=4112&category=%EA%B5%B0%EC%B2%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