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
1)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2) 설치기준
(1) 복도통로 유도등
① 복도에 설치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③ 높이 1m 이하에 설치,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철역사, 지하상가인 경우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매설
(2) 거실통로 유도등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돈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③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3) 계단통로유도등
①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
②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③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위에 이와 비슷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설치 금지
첫댓글 계단통로유도등 높이 1m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