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부터는 보건증이 없어지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분야종사자들로 인한 여러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만약 종업원이 보건증이 없을경우 검열에 적발되면 200만원(식품위생법)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또한 동일한 내용이 산업안전 보건법 43조 에도있는데 만약 산업안전 보건법을 적용할 경우 1천만원(2002년 12월)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실책임은 우선은 사업주에 있으나 실제 과실여부가 근로자에게 있을경우 사규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민법상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의 보건소든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신청 후 5일이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소 뿐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인정하는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비용은 보건소 보다 많~이 듭니다.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이 필요 하며,수수료는 1,500원 입니다.신분증이 없는 19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서(보건소에 비치된 양식)가 필요합니다.
검사내용은 유흥업소,다방,식품취급업소에 따라 다릅니다.
1) 식품취급업소에서는...
. 흉부X-선검사(폐결핵검사),장내세균검사(장티푸스,콜레라),한센씨병(나병피부확인)만 합니다.
. 1년에 1번씩 갱신 합니다.
2) 유흥업소종사자의 경우는 종류가 많습니다.
. 1년마다 흉부X-선검사,장내세균항문면봉검사,나병피부확인검사 외에도
. 6개월 마다 AIDS검사,3개월 마다 매독(VDRL)검사,매월 성병(Cx smear)검사를 합니다.
. 단,다방종사자의 경우 성병검사는 3개월 마다 합니다.
. 1년 마다 전체 검사를 갱신하게 되는데 1,500원이 들고 중간검사는 무료입니다.
특히,건강진단 신청자가 19세미만의 미성년일지라도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과 식품위생법 제 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직업중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므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아울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향후에라도 동 건강진단결과서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취업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피검자의 부모나 친권자로부터 고용금지업소 취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나 승낙서 등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첫댓글 젠장 보건소 언제가지....난 토요일도 힘들단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