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센터 지하수 음용수 부적합 판정에…울산시, 상수도 공급해 해결 최초 관할 구역 외 공급…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에 따른 상응 조치
울산시가 경남 양산시 소재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다. 양산 출고센터가 사용중인 지하수가 음용수 사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가 생산한 상수도를 관할 구역 외에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할구역 외 상수도 공급은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7월 현대차가 3조원을 투입해 울산공장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데 대한 협조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와 22일 오전 상수도사업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급수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와는 이날 별도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가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장균이 검출돼 음용수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음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출고센터 위치상 현재 양산시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측이 지난 8월 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울산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유사사례를 조사한 후 지난 11월 환경부를 방문해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외 급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양산시는 누수 등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할 경우 행정 협조와 함께 비상 급수대책을 수립ㆍ운영한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급수환경 유지관리의 의무를 지게 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울산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해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인근 지자체의 상수도 공급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며 " 앞으로도 울산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