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적 해석을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지하주차장 준비작동식 밸브 1개에 헤드가 6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데 교차배관이 65mm 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ㅠㅠ
수리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 했다고 하는데..이것이 국내법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100mm이상 배관은 필요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더운날씨에 귀찮으시겠지만 고수님들의 한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