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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조동훈소방학 홈페이지 (http://www.iam119.co.kr/)
정오표 게시판에서 발췌하였음을 명시합니다.
정오표 안보신 회원분들의 일일이 찾는수고를 덜하기 위해 올립니다.
아인슈타인~ 조동훈 소방학 (본인 필요부분 선택) 추록
문제집 출간이 많아서 추록이 조금 늦었습니다 (* 1편 소방공무원법만 정리합니다)
책을 사자 마자 법이 변경된 사항들이 많아서 모두 할 수 없어서 그 중 필요부분만 정리합니다
본인이 필요부분 선택하여 정리하세요 - 현재 책은 9쇄(11년 1월21일)가 수정 출간되었습니다.
** 8쇄발행(또는 9쇄발행)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본서 내용이 매 회마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p58입니다(8쇄 기준)
⑸ 소방방재청 정부조직 내용과 구성
소방방재청의 정부조직 내용과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명시하였다.(정부조직법 제29조)
② 소방방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보(補, 직무를 맡기다)하여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9조)
③ 소방방재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p48입니다(8쇄기준). 9쇄 포함
⑴ 중앙소방조직
중앙(국가)소방조직은 소방방재청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
구조단이 있으며 본부조직은 예방안전국, 기획조정관,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으로 구분한다.
③ 중앙119구조단 업무중앙119구조단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활동을 하며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및 그
중앙 조직 (소방방재청 소속기관) |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단 |
지방조직 행정기구 |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시․도 소방본부 등 |
⑸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 p61 입니다 9쇄 포함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찰공무원과 계급을 비교한 것이다. 계급의 ( )내의 숫자는 최저 승진소요연수를 말함. [10 서울]
소방공무원 |
경찰공무원 |
일반직 | ||
계 급 |
직 위 |
계 급 |
직 위 | |
소방총감 |
소방방재청장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
치안총감 |
경찰청장 |
차관급 |
소방정감 |
소방방재청 차장 (별정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서울시 소방본부장 |
치안정감 |
경찰청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대학장 |
1급 관리관 |
소방감 |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 부산·경기본부장 |
치안감 |
본청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
2급 이사관 (3) |
소방준감 |
소방방재청과장, 서울·경기소방 학교장, 서울·부산본부과장 대구·인천·광주·대전, 도본부장 |
경무관 |
본청국장 지방경찰청장 차장 |
3급 부이사관 (3) |
소방정(4) |
소방서장, 도과장, 소방방재청담당 지방소방학교장(경기·서울 제외), 중앙소방학교과장 |
총 경 (4) |
경찰서장 본청과장 |
4급 서기관 (5) |
소방령(3) |
소방본부 담당, 소방서 과장 |
경 정 (3) |
지방청과장 서과장 |
5급 사무관 (5) |
소방경(3) |
소방서 과장․계장 119안전센터장 |
경 감 (3) |
경찰서 과․계장 |
6급 주사 (4) |
소방위(3) |
구조대장, 119안전센터장 안전센터 부센터장 |
경 위 (2) |
지구대장, 경찰서주임 지구대부대장 | |
소방장(2) |
119안전센터 부센터장, 반장 |
경 사 (2) |
반장 |
7급 주사보 (3) |
소방교(1.5) |
경 장 (1) |
8급 서기 (3) | ||
소방사(1.5) |
9급 신입(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
순 경 (1) |
9급 서기보 (2) |
(*^^ 소방사 임용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자는 6월의 기간을 “소방사시보”로 근무 후 소방사가 될 수 있다.간부후보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1년의 기간을 “소방위시보”로 근무 후 소방위가 될 수 있다.)
⑶ 시험의 방법 p65 입니다
① 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에 의한다.
㉣ 면접시험: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적성을 실기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⑸ 소방간부후보생 종류와 선발시험 • 승진기출 p66입니다 9쇄도 포함
법6조②-2, 영15조3항, 규칙23조1항 별표2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하지 않음)
임용예정분야 |
응시 자격증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
안전관리분야 |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화학분야 |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기계분야 |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전기·전자분야 |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정보통신분야 |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소방정·항공 분야 |
1급 내지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응시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말한다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p69 입니다
⑤ 법 6조 ③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임용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특별채용 응시교육과정 기준표에서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법6조, 영15조, 칙23조 제3항 관련 별표4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하지 않음)
임용예정 분야 |
응시자 격 |
소방 분야 |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구급 분야 |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화학 분야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기계 분야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기 분야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건축 분야 |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소지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한다.
2.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한다.
3.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4.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상기 사항 중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소방학개론, 국어, 소방관계법규로 한다.
⑷ 특별채용시험(영 제39조 관련) (* 중요하지 않음) p71 입니다
특별채용시험의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특별채용은 서류전형 방법에 의한다.)
㉠“법 제 6조 ⑴ 신규채용”에서 ① ④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단,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⑴ 신규채용”(법 제6조②항 관련)에서 ③ ⑥ ⑦ ⑧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체력시험ㆍ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⑴ 신규채용”에서 ⑤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체력시험 및 면접시험.(단,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⑶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영 제43조 관련) p73 입니다
③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⑷ 시험과목 (* 중요하지 않음) p75 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아래(별표 3,4,5)와 같고, 다만,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목별 채용계급별 |
제1차 시험과목 |
제2차 시험과목 |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소방령․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법․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화학개론․건축공학개론․형법․경제학 중 2과목 |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방학개론,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
※ 소방학개론: 소방조직ㆍ기능,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목별 구 분 |
필수과목(4) |
선택과목(2) |
제1차 필기시험 |
소방학개론, 헌법, 한국사, 영어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 영어과목을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표- (토플(TOEFL):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및 플렉스(FLEX): 625점 이상, 지텔프: Level 2의 65점. 또한 확인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한다.)- 벌표6 참고
과목별 구 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령․지방소방령 |
소방학개론, 한국사, 영어, 행정법 |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공학개론ㆍ형법ㆍ경제학 중 2과목 |
소방경․지방소방경, 소방위․지방소방위 |
소방학개론, 한국사, 영어, 행정법 |
물리학개론ㆍ화학개론ㆍ건축공학개론ㆍ형법ㆍ경제학 중 2과목 |
소방사․지방소방사 |
소방학개론, 국어, 영어. (*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교․지방소방교 이하 같다) |
※ 비고: 1. 소방사․지방소방사 필수과목 중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 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⑹ 시험의 합격결정 p76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및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에 있어서는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차시험(체력시험)에 있어서는 전 평가종목 총점의 5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차시험(신체검사)은 규정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②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체력시험과 신체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상기 제①항의 ㉡, ㉢ 규정을 준용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당해 평정요소 점수의 40% 미만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전문지식ㆍ기술과 그 응용능력 ㉣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그 외 서울 시험은 인성검사가 있음.)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다음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필기시험성적(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실기시험을 병행할 때에는 이를 포함한 점수)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 특별채용시험은 그 보직과 임용조건에 따라 시험 조건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0%
ⓑ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경우 :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75%의 합산 성적
ⓒ 필기ㆍ체력ㆍ면접시험의 경우 : 필기 65%, 체력 25% 및 면접 10%의 합산 성적
ⓓ 체력ㆍ실기ㆍ면접시험 실시 경우 : 체력 25%, 실기 65% 및 면접 10%의 합산 성적
ⓔ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30%, 체력시험성적 25%, 실기시험성적 3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⑤ 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④ 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⑵ 임용권의 위임 p80입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한 정직․복직․직위해제․전보․휴직ㆍ강등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중앙119구조단소속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한다.
임용 사항 |
임용 권자 |
∙소방령 이상은 소방방재청장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 |
대통령 |
∙소방경 이하의 모든 임용 ∙소방준감 이하의 정직․복직․직위해제․전보․휴직ㆍ강등의 권한 |
소방방재청장 |
∙소속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위임) |
시․도지사 |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령의 정직․복직․직위해제․전보․휴직․강등의 권한 ∙중앙소방학교소속 소방경 이하의 임용(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
중앙소방학교장 |
∙중앙119 소속 소방경 이하의 임용(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
중앙 119 구조 대장 |
■임용권의 위임자와 수임할 수 있는 자 *오답: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시․도지사 : 지방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소방서장에게 |
⑹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영 제24조) p83입니다 (9쇄 포함)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⑺ 임용의 유예 p84입니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교육훈련의 과정과 운영 p86입니다
⑴ 파견근무(임용령 제30조) [승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년 이내)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년 이내)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p87입니다
⑴ 교육훈련 (2010년 12월 27일 개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시보임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을 받은 자는 신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한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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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6대)의 의무 [10 강원·중앙특 면접] ① 성실의 의무 ② 복종의 의무 ③ 비밀엄수의 의무 ④ 품위유지의 의무 ⑤ 청렴의 의무 ⑥ 친절공정의 의무 ⑦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⑧ 취임 시 선서 의무 ⑨ 직장 이탈 금지의무 ⑩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⑪ 종교중립의 의무 ⑫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
⑷ 인사기록의 관리 p91입니다
① 인사기록관리에 있어서 소방공무원인사기록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소방방재청장ㆍ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이 각각 관리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제외)과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을 관리한다.
심사청구 및 고충심사 정리★ p95입니다 [07 경남특]
구 분 |
심사청구 |
고충심사 |
국가공무원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시․도 인사위원회 |
취 지 |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30일 이내 청구) |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
비 고 |
국가직은 소방방재청장을 거쳐 청구 |
소방방재청, 시․도 등에 설치 |
4. 소방승진 강임 배치전환 p98입니다
3) 승진임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①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서울]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 강등․정직 - 18개월
(*^^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근속승진 (승진임용규정 제6조 관련)★ p99입니다 ① 의의 : 하위직 공무원 중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상당히 초과하여 장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이로써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하여 상위직급의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 임용하는 제도임. ② 대상 및 요건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운영하되, 다음을 대상으로 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09 간부] •소방사․지방소방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 ⇢ 교) •소방교․지방소방교로서 7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교 ⇢ 장)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8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장 ⇢ 위) |
⑶ 승진심사위원회(법 제13조)★ p100입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중앙승진심사위원회 : 소방방재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학교 ∙ 특별승진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⑷ 승진심사위원회 회의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⑸ 승진심사 기준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의 사항을 심사한다.)
① 부정행위자로서 그에 따른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②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⑤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 근신․영창 등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 부터 6개월(강등은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⑺ 승진임용의 제한 (* 중요하지 않음) p101입니다
승진임용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⑻ 승진의 요건과 제한★[승진, 09 간부, 10 서울]
소방공무원은 승진함에 있어서 다음기간 이상 당해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① 소방정․지방소방정: 4년 ② 소방령․지방소방령: 3년
③ 소방경․지방소방경: 3년 ④ 소방위․지방소방위: 3년
⑤ 소방장․지방소방장: 2년 ⑥ 소방교․지방소방교: 1년 6월
⑦ 소방사․지방소방사: 1년 6월
⑼ 승진임용 구분별 비율과 예정 인원수의 책정 (* 중요하지 않음)
①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0%로 한다.
⑽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 중요하지 않음) p102입니다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점 50%, 경력평정점 25% 및 교육훈련 성적평정점 25%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하여야 한다.
①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③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⑾ 동점자 순위
⑿ 동점자 합격자 결정
승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 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연령이 많은 사람(고령자)
■승진대상자명부 동점자의 순위(승진임용규정 제12조) [승진] ............... 생략 ■승진시험 동점자 합격자 결정(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1조) 승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에 있어서 점수가 동점일 때 다음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①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② 장기근무한 사람 ③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고령자 |
⒂ 강임(降任)의 범위 및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p103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⒃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의 필기시험과목 (* 중요하지 않음)
구분 |
과목수 |
필기시험 과목 |
소방령․지방소방령 승진시험 |
3 |
행정법, 소방법령ⅠㆍⅡㆍⅢ,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시험 |
3 |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
소방장․지방소방장 승진시험 |
3 |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
소방교․지방소방교 승진시험 |
3 |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
※ 1. 소방법령Ⅰ: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법령Ⅱ: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법령Ⅳ: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5.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예제1 |
|
다음 중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0 서울] ①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방사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2년이다. ③ 휴직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④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지방소방사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는 1년 6개월이다. // ② |
구 분 |
기 간 |
신 분 및 제반사항 |
보수 및 퇴직급여 |
파 면 |
․ |
∙공무원관계로부터 신분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기말수당은 지급 안됨.) |
∙5년 이상 근무자:퇴직급여액의 1/2 감액 ∙5년 미만 근무자:퇴직급여액의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보수:일할 계산 |
해 임 |
․ |
∙공무원관계로부터 신분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 전액 지급 ∙보수:일할 계산 ※ 기말수당은 지급 안됨. |
정 직 |
1~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 + 정직처분기간 승진이 제한(* 강등을 포함)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
∙18월 + 정직처분기간 승급이 제한 ∙보수의 2/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 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1/9 감,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2/3 감)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감 봉 |
1~3월 |
∙12월+감봉처분기간은 승진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12월 + 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1/3 감(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4할 감) ∙각종 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 1/18 감,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1/3 감액) |
견 책 |
∙6월간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 연수에서 제외 |
∙6월간 승급제한 ※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
※ 강등은 중징계의 하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11 울산]
⑵ 평정시기(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p112입니다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평정 : 연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정
⑺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p113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승진임용규정 제8조 관련)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④ 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⑻ 경력의 기간계산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3) 경력평정
평정대상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경력평정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승진임용규정 제9조 관련)
⑴ 경력 평정방법
승진임용규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경력평정과 경력평점점은 다음과 같다.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 기본경력: 평정기준일부터 (지방)소방사, (지방)소방교는 최근 3년간으로 하며, (지방)소방장부터 (지방)소방정까지는 최근 4년간으로 한다.
㉡ 초과경력: (지방)소방사는 기본경력 전 2년간,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정은 3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는 4년, (지방)소방령은 5년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⑵ 가점 평정 (* 중요하지 않음)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의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승진에 필요한 승진대상자 명부작성 시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②항과 제③항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제④항과 제⑤항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⑥ 제④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⑶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중요하지 않음)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
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50
②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또한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과 같다.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①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①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②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p118입니다
직 급 |
소 속 |
1차 평정자 |
2차 평정자 | |
국
가
직 |
소방정 |
소방방재청 |
소속 국장 |
차 장 |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장 |
차 장 | ||
중앙119구조단 |
소방정책국장 |
차 장 | ||
지방소방학교 |
소속 시ㆍ도본부장 |
차 장 | ||
소방령 |
소방방재청 |
소속 과ㆍ팀장 |
소속국장 | |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장 |
소방정책국장 | ||
중앙119구조단 |
중앙119구조단장 |
소방정책국장 | ||
소방경 이하 |
소방방재청 |
소속 과․팀장 |
소속국장 (직속부서는 차장) | |
중앙소방학교 |
소속과․실장 |
중앙소방학교장 | ||
중앙119구조단 |
소속팀장 |
중앙119구조단장 | ||
지
방
직
|
소방정 |
소방관서 |
시ㆍ도 소방본부장 |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소방령ㆍ 소방경 |
소방본부 |
소속 부서장(과장 등) |
시ㆍ도 소방본부장 | |
소방서 |
서장 | |||
지방소방학교 |
소방학교장 | |||
서울종합방재센터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 |||
소방위 이하 |
소방본부 |
소속 부서장(과장 등) |
시ㆍ도 소방본부장 | |
소방서 |
소속 부서장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소방서장 | ||
지방소방학교 |
소속 부서장(과장 등) |
소방학교장 | ||
서울종합방재센터 |
소속 부서장(과장 등)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
※ 비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p119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의 각종위원회별 비교를 살펴본다.
번호 |
위원회 명칭 |
근 거 |
설치기관 |
기 능 |
1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제3조 |
•소방방재청, 시․도 (* 5~7명으로 구성) |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등 마련 |
2 |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제23조
|
(•국무총리소속 징계위원회) -☞ •소방방재청 •시․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타 •소방서 (* 3~7명 구성) |
(소방준감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의결을 요구)
(* 5~7명으로 구성)
소방공무원의 징계업무처리 |
3 |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21조 |
•국가직 :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직 : 지방공무원 소청심 사위원회 |
징계처분 공무원의 심사청구(구제) 불복시 30일 이내 청구 |
4 |
고충심사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제22조 |
•소방방재청 •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소방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심사 |
5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
소방공무원법 제13조 |
•중앙승진심사 : 소방방재청 •보통승진심사 :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학교.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 중앙승진: 5~7명, 보통승진: 7~9인 구성) |
6 |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 |
소방공무원승진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승진대상자 명부작성단위기관 별 |
근무성적 평정점 조정 (* 3~5명으로 구성) |
※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다.
①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서, 결산 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임.
②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잔액을 순잉여금이라 하며, 이 순잉여금이 법정용도로 실제 처분 가능한 금액임.
③ 대통령의 결산승인 이후에 사용가능 하며 국회의 승인은 필요없다.
④ 편성순서는 ㉠ 이월금액공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국가채무 상환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이다.
5. 국가재정법상의 원칙 p144입니다
국가재정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1.1일~12.31일)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예산총계주의 : 1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일체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은 상호간에 상계하여서는 안 되고 그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09 경북]
③ 결산의 원칙 : 정부는 결산이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운영의 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유동성․안정성․수의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 의결권 행사의 원칙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⑦ 예산의 원칙 :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과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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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서류의 제출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 1통 ②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①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해당자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함) ③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특별채용 응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③항의 특별채용시험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한다)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채용후보자 등록】-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9조 소방공무원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의 통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최종학력증명서 2통 ㉡ 경력증명서 2통 ㉢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5매 ㉥자격증 사본(해당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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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록추록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올라왔네요. 시험 1주전..
69p 뭐지??아시는분,,,,내용을,,읽어도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