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모씨가 이혼한 전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국민연금수급권포기 및 수급권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건내용인 즉, 1970년 홍씨와 결혼한 김씨는 33년 만인 2003년 협의이혼하면서 홍씨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배우자로서 지분을 포기하고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고 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60세가 된 후인 2008년 12월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월 연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키로 결정하자 홍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송당사자인 아내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했다 해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