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
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
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
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
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
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7번(B형 7번)(기각)
ㆍ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주석사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종합원가계산에서는 공손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4번 지문은 개별원가계산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
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1번의 1번(기각)
ㆍ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슬기로운과 슬기로운㈜는 완전히 다른 명칭으로, 의미가 통한
다는 이유로 ㈜를 임의의 순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작년분 창고 임차료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에 '(차) 임차료 / (대) 미지급
금'의 분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기의 차변에 임차료로 처리할 경우, 작년에 비용 처리한 임차료를 당기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번의 비용처리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임차료'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ㆍ또한, 전기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기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면서 상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수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영광상사에 대하여 매출은 이미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문에서 외상매출금 2,530,000원 중 1,30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 입금된 1,300,000원에 대하여만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면 되
는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장기투자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178)으
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증권(123)은 해당 채무증권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기업이 재고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지출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 산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상품의 취득과정에서 직접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ㆍ또한, 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관
세와 부가세대급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를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제품의 원재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매입한 것 이므로 원재료로 처리하
여야 하며, 이를 제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2022.12.31. 세법개정에서 접대비 계정과목의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개정내용은 2024.1.1.부터 시행되
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격시험용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건별’은 증빙없는 거래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의 경우 지문에서 ‘대금은 김은우의 신한카
드로 수취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카드 매출에 해당하며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유형자산에 대한 지출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가치가 새롭게 증가하게 되는 지출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원상회복'이
란 '본디의 형편이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하며 원상회복으로 인하여 새롭게 가치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이해하고 수선비로 처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 4번의 1번(일부인용)
ㆍ본 문제는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계상한 단기차입금을 올바르게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초 장기 차입금은 3,000,000원,
단기차입금은 2,000,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장기 차입금 2,000,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하거나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ㆍ다만, 장기차입금 3,000,000원, 단기차입금 2,000,000원을 각각의 전표로 나누어 회계처리한 것은 정답 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프로그램 및 데이터상 오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