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31회 회칙 |
창립일: 2008.06.01 |
개정1차: 2009.03.28 개정2차: 2013.03.30 개정3차: 201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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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3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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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동도31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며 서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 |
제3조(창립) |
본회의 창립은 2008.6.1로 한다. |
제4조(회원) |
동도31회 동기생으로서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서로 고향이나 타 지역에서 |
열심히 생활하다 서로 만나 멋지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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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기 및 임무 |
제5조(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1명) |
2. 총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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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기) |
본회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
단, 유임할 수 있다. |
제7조(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업무 및 재정을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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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
1. 정기총회: 년1회 소집하며, 재정결산과 회칙개정 및 보완사항 |
그리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2. 임시총회: 회장은 필요시 또는 회원과반수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으면 |
회장은 일시, 장소, 목적을 사전 통보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본회의 회원은 길흉사 발생시, 반드시 회장 및 총무에게 연락한다. |
4. 회장 총무는 사전에 연락을 받고, 회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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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10조: 다음 사항은 재적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
의결하되,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단체 경비 지출에 관한사항 |
3. 기타 중요의제 및 보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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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정관리 |
제11조(회비): 본회의 운영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징수한다 |
1. 회비는 년5만원(\50,000)으로 한다. (매년4월 입금) |
2. 정기모임 시 회식비는 3만원(\30,000)으로 한다. (영수증 반드시 첨부) |
3. 본회의 회원이나 후원자로부터 성금(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4. 회비는 일천만원(\10,000,000)이상 시 정기모임에서 결정 일시 중단할수 있다. |
5. 가입비는 본회의 잔고를 기준으로 회원수로 나누어 그 금액을 입회비로 한다. 6. 총무는 년회비 및 모임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제12조(지출): |
1. 본회의 모든 자금은 총무의 품의에 의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후 |
회장의 결재 하에 지출한다. |
2. 회원 상호간 공식 행사 및 경조사 시 한하여 재정을 지출할 수 있으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의결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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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조금 및 입원 |
제13조: 본회의 상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조의금 |
가) 본인 및 처(남편) 사망 시 : 삼십 만원(\300,000)(조화별도) |
나) 부모.처부모.시부모 사망 시 : 조화 다) 자녀 사망 시 : 조화 |
2. 축의금 |
가) 자녀 결혼 시 : 화환 |
3. 직계가족수술 및 입원(본인 및 처(남편), 자녀에 한정) |
가) 중대한 수술 및 장기 입원 시 : 사안의 정도에 따라 |
임원회의를 거쳐 성의(10만원 한정)를 표시한다. |
금리변동에 따라 회원의 협의에 의해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
4. 1,2(경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시(예:독신)에는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각1회씩 지급) |
5. 3회 이상 회비미납자는 경조사 및 일체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 |
다만 화환, 조화중 1회만 친구의 우정으로 지급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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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 회칙은 2008.6.1일 발기인을 통해 창립하여 2009.3.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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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
부칙1 : 본회의 모든 경영과 업무 처리는 회칙에 따른다. |
부칙2 : 현재는 현행대로 경조사 시 화환 및 조화만 지급한다. |
부칙3 : 정기 모임 시 될 수 있는 한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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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 |
2013년03월30일 |
개정사항: 제13조 1.조의금 나)항 |
개정전: 나) 부모 및 처(시)부모 사망 시 : 이십 만원(\200,000)(조화별도) |
개정후: 나) 부모 사망 시 : 이십 만원(\200,000)(조화별도) |
처부모.시부모 사망시 : 조화 --------------------------------------------------------------------- 2014년 04월12일 개정사항: <제6장 부칙> 개정전: 부칙2 : 본회는 회비가 오백만원(\5,000,000)이상 시 회칙대로 집행한다. 개정후: 부칙2항 삭제 <11조 6항> 개정전: 내용없음 개정후: 6. 총무는 년회비 및 모임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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