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개정 전 | 2016년도 개정 후 | 비고 |
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솔자 ■ 인솔자는 1개 학급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으로 2명 이상 확보 운영한다. (교사 1명 이상 포함) | 1)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솔자 ■ 인솔자는 1개 학급 또는 참여 학생 25명 기준으로 2명 이상 확보 운영을 권장하되, 인솔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교사 1명 이상이 인솔할 수 있다. |
근거 :교육부 방침
(주제별체험학습 인솔시 교사 1명이 인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안전요원의 배치 ■ 대규모(4학급 이상 그리고 학생수 기준 100명 이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인솔자와 별도로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2) 안전요원의 배치 ■ 대규모(4학급 이상 그리고 학생수 기준 100명 이상)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 안전요원 이수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없이 인솔자를 겸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다.) |
근거: 교육부 방침
(안전요원 이수 교사가 인솔자일 경우 별도의 안전요원 배치 없이 안전요원 역할을 겸하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