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초등용‧중등용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작‧배포」 보도자료 관련 노조 입장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흡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수정’ 및 ‘실효적 대책’을 요구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일선 학교의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해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배포는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미흡하며 특히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우리 노조 등 서울교사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아
- 빠른 시일 내에 서울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수정 및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1.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
2.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배포는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 학교에 많은 부담을 지운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문제 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우리 노조 등 서울교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3. 서울교사노조는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의 주체와 분리 공간’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응답: 서울교사 3,875명, 기간: 2023.10.19.-20.)를 바탕으로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전용 분리 공간과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일선 학교에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없는 경우 기존 학교 인력과 학교 공간을 활용 시 분리의 주체는 교장으로 하고 분리 공간은 교장실로 하여 학교 관리자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서울교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 중 하나인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9월 6일에 서울교육청 학생 생활규정 제작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9월 15일과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월 12일 서울시교육청 담당과장과의 면담 및 10월 19일~20일 서울교사 대상 긴급설문 조사 실시, 10월 23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의 문제행동 학생 교실 밖 분리 주체와 분리 공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인력 및 전용 분리 공간으로 하고, 별도의 인력과 전용 공간이 배치 및 마련되기 전까지는 교장 등 관리자와 교장실로 하는 것을 명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다.
5. 하지만, 문제행동 학생 교실 밖 분리 주체와 분리 공간과 관련한 우리 노조의 의견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 유발이 예견되기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수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하여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23. 10. 30.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