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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발전협의회(구-풀뿌리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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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 스크랩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1~3차 회의 회의록
풀뿌리참여자치 추천 0 조회 73 10.11.12 14: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연령

주소

추천단체

위원

김경남

63

남내동

나주 예총

위원

김규동

58

노안면

민주평통자문회의나주시협의회

위원

김양곤

49

금천면

한국농업경영인 나주시연합회

위원

나기철

66

문평면

나주시 의정동우회

위원

민용배

61

왕곡면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위원

신금섭

51

송월동

나주시 기자 협의회

위원

염행조

57

성북동 

나주시 의회

위원

오종순

57

공산면

새마을운동 나주시지회

위원

조대봉

49

송월동

한국기자협회 나주시지회

위원

최일봉

66

삼영동

나주시 지방행정동우회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3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10. 10. 28.(목) 15:50

□ 장    소 : 영상교육장

□ 회의내용


○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찬반 및 시민 의견과 위원의 개개인 의견을 듣고 상호토론을 거쳐 2011년도 나주시의원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담당으로부터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법무담당 회의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누락된 부분과 건의서 및 의견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006. 7월부터 어제까지 5대, 6대가 해당됩니다. 총 회의개최일수 38회 389일 회의개최, 의안처리실적으로 조례안처리 456건 처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류돼 5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안건은 12건입니다. 조례안 의원발의 실적은 총 102건 의원발의 실적입니다.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53지적해서 1416건 완료하고 34건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처리 불가나 장기과제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입니다. 2009년 12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 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회의개최, 현장방문, 주요추진상황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2009년 6월 9일 구성된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년 5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시민 대 토론회 개최 등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년 3개월 동안 회의개최 3회 건의서 채택 등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으로 현장방문, 타 의회 교류방문, 시정 질문 등이 있으며 보고서는 6대의회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공청회에서 나주사랑 시민회 의견서가 메일로 왔는데 왜 누락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공청회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나주사랑 시민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첫째, 의정비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둘째 의정비는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나주사랑시민회에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견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시고 의정비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뿌리 참여자치 의견서는 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000 위원 풀뿌리에서 이야기 했던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공청회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 의회법무담당  제가 1차 회의 때 의견수렴 방법 결정에 있어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화여론 조사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그런 방법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공청회로 결정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조사는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 설문서를 작성해서 공청회 참석해준 분들께 배부하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설문서를 받은 결과 22명이 응답을 했고 분석해본 결과 기준액이 적당하다가 9명, 인상 하자는 의견이 10명이었으며 이중 5%가 2명, 10%가 1명, 20%가 7명, 인하가 3명 이었는데 5% 2명, 10% 1명 이었습니다. 본 자료는 심의 위원회에서 기준액을 결정하실 때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회의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2차 회의에서 의원 개인별로 배부해드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 000 위원 결정의견으로서는 의원들이 현실성 있는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 아닙니까?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20%인상을 주장하겠습니다. 합계 32,660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 000 위원 저도 역시 의원이라는 것은 상당히(녹취불능) 돈을 얼마로 올릴 것인가 내릴것인가 누구든지 올리자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리기 아니면 동결일건데 여러 가지 의견이더라도 3차 회의까지 거쳤을 때 나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고 의원들의 사기지작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도 의정비 결정을 20%인상한 32,660천원으로 하는 것이 종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사람은 지위에 걸 맞는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들은 예긴데 의장 월 수령액이 기사나 비서보다 100에서 150만원 적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의원은 선출직 간부들입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나주시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공무원 사무관에 준하는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는 되야 된다. 인상율이 단 20%인상하고 사무관의 실수령액이 못된다면 품위유지비라도 조례개정때 신설해서 사무관에 준하는 수령액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공청회결과를 보더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것 같에서 저도 똑같이 20% 인상을 주장합니다.


○000위원 저도역시 000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웃나라인 구라요시의 예를 인용하겠습니다. 가서보니까 인구 3만에 의원수가 24-5명입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는 보수가 정년퇴임을 2-3개월 앞둔 국장봉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행정부의 실국보다도 덜 받으면 위상이 떨어진다 이런점에서 거기에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했던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분도 애기 했는데 시기는 인상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20%인상을 동의합니다.


○000위원 제가 심의위원이 되기까지 나주시의회의원들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고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역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을 알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보면 공무원 8급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방금000위원,000위원과 같이 20% 인상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000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매년 열리는 건가요


○ 법무담당 심의회는 구성되서 다음해 구성전까지 활동하며 매년 새로 구성합니다.


○ 000위원 저도 처음으로 의회에 의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청회 결과 반대 토론 분들도 의정비에 대해선 관심을 인상폭에 대해서는 찬성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상에 동의를 하면서 공청회에서 대부분 지적사항이나 매년 반복된 시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판단 했을때 의원들의 의정비가 5천이든 1억이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시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인가 또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지탄받지 않는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대부분 반대하신 분들은 동결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잘하신 의원분들은 인상을 해주고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인상을 해주고 그만큼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면서 시민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비율을 몇 %로


○ 000위원 다 분위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상관없이 저도 20%인상해서 다른지역과 평균해서 맞췄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위원들께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느낀 바를 기탄없이 이야기 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 000위원 위원장님 의견도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저 역시 같습니다. 나주시의원 의정비가 타 시군에 비해 적다는 것에 공감했고 반대의견을 하는 분들도 활동상황에 대해서고 100%200%라도 찬성하겠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정한바와 같이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을 들어본바 현재 기준액이 16,220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 인상한다고 하면 19,460천원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13,200천원을 포함해서 32,660천원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일동


○ 위원장 2011년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행안부 기준액 대비 20%를 인상해서 의정활동비 19,460천원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기속을 받기 때문에 13,200천원을 합하여 32,660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죠?


○ 위원일동


○ 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우리시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은 20%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 통보하면 우리위원회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정비 심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오늘까지 비록 짧은 기간 이었습니다만 공청회 준비에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고심 끝에 결정한 의정비는 나주발전을 위한 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000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20%인상으로 개정할 때 소수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관 실 수령액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인상해도 사무관 실수령액에 동일하지 못하다면 조례개정시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시는 자체적으로 품위유지비를 신설했으면 권고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사무관 20%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수체계는 상향조정해 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심의회에서 건의내용 추진이 가능한지


○ 법무담당 결정 금액 자체를 통보해서 금액이내에서 12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리의 뜻을 의회에 통보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10. 10. 25.(월) 14:00

□ 장    소 : 이화실

□ 회의내용


○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10월 11일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추진상황과 의정비 관련자료에 대해 기획홍보실 의회법무담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제1차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2일 주민 의견조사 방법 공청회 결정으로 인하여 10월13일 저녁7시에 000 위원장님, 000 위원님을 모시고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에 주민공청회 공고안에 대해 협의를 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고안은 배부된 자료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관련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인 부산 기장군, 인천 중구,전북 완주군까지 11개 시군의 2009년 의정비 결정액을 게재하였습니다.2010년도 지급기준 결정액을 보면 전북 김제시 3,334만원 등, 인구수, 재정자립도까지 볼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전국 246개 기관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평균 의정비가 3,565만원, 광역 5,303만원, 기초 3,444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 의정비 지급순위는 전국 기초단체 21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대비 의정비 연간 덜 받고 있는 금액은 기초평균492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전국 자치단체별 2010년 의정비 결정 결과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별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이 공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으며 5번 의견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우편이나 Fax, 이메일로 제출된 자료는 없으며 찬성발표자는 의회에서 2명 추천하였으며, 반대발표자는 오늘 오전까지는 문의가 없었으나 점심 식사 후에 풀뿌리자치연대 시민단체에서 전화문의로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걸 보면 반대발표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 확신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10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안을 게시하여 10월 21일까지 반대발표자 신청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음으로, 10월 21일 재공고를 하여 10월 26일 기한으로 반대발표자 신청기간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1일 주간지 신문(나주신문, 나주뉴스)에 광고까지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반대발표자 신청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3페이지에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편철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회법무담당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군별 자료 및 공무원 인건비 자료 등은 의정비 책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청회는 10월 28일 오후2시에 시청 회의실(2층)에서 실시계획이며, 찬성발표자는 의회에서 의장추천으로 2명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발표자 중 1분은 풀뿌리 자치연대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는 걸로 가정한다면, 또 다른 나머지 1분은 여러 번 공고를 하였음에도 아직 신청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 주된 사항을 반대발표자 선정으로 주제를 했으면 하는데, 심의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000 위원 반대발표자로 나주사랑 시민회 000씨는 어떨까요. 시민사회단체 회장도 연임하였으니 전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주사랑 시민회에서 인터넷으로 반대의견을 올려놓은 것 같던데요.


○법무담당 오전에 풀뿌리 자치연대 시민단체에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확인했습니다만, 나주사랑 시민회는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확인 결과 ‘나주사랑 시민회“게시물 없었음)


○위원장 그러면 반대발표자로 풀뿌리 자치연대에서 1명, 나머지 1명은 나주사랑 시민회 000님으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심의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000 위원 000 교수님은 어떤 안건에 대해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본인이 승낙만 하신다면 그 분을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000 위원 찬성발표자로 의회에서 2명 추천하기로 하였는데 개인과 시민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까?


○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000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의원님이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 의원이 찬성발표자로 선정이 된다면 제 밥그릇 챙기는 걸로 오인되기 쉬워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물론, 시 의원이 찬성발표자로 선정이 된다면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라 예상은 합니다.


○000 위원 시 의원이 찬성발표자로 선정이 되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법무담당 심의위원회 1차회의 때 찬성발표자는 의회에서 2분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회 의정계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 찬성발표자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회법무담당님 말씀대로 찬성발표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합시다. 잠깐 5분동안 휴회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반대발표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군요. 일단은 풀뿌리자치 연대 1명, 나주사랑 시민회 1명씩 추천을 받아 모양새를 갖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위원들 없습니다.


○ 법무담당 내일 10.26. 18:00까지 반대발표자 신청기한입니다. 내일 추가로 신규 신청자가 있을 시 그 신청자까지 반대발표자로 포함하도록 할까요?


○ 000 위원 : 만약에 내일까지 반대발표자 신청자가 없다면 반대발표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법무담당 그럴 경우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을 대비하고자 오늘 회의를 주최한 것입니다.


○ 000 위원 반대발표자가 없어도 공청회 개최는 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 네. 반대발표자가 없어도 공청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행정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풀뿌리 자치연대에서 반대발표자로 신청할 뉘앙스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나주사랑 시민회에서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내일까지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가 접수될 시 위원장님과 반대발표자를 2분으로 선정할지 3분으로 선정할지 최종적으로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 생각에는 반대발표자가 2분 더 들어왔어도 모두 발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반대발표자 신청에 대해 사회단체활동을 활발히 해오신 000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 법무담당 오늘 2차 심의회에서 심의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비 인상 인하를 잠정적으로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000 위원 내년도 의정비 인상?인하에 대한 잠정적인 결정 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혹여 이런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는 문제가 될소지가 많습니다. 공청회 개최 목적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먼저 의정비 인상?인하 결정을 내린 후 이 결정이 외부로 유입될 시 불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청회 개최 후 3차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의정비 인상?인하에 대해 결정을 하여도 늦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000 위원님의 신중한 의사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3차 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의정비 인상?인하 여부를 결정토록 합시다. 이의 있습니까?


○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 000 위원 주민공청회 자료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청회

자료는 오늘 제출된 자료의 1페이지와 공무원 봉급조견표(4,5,6급실제수령액)타시군 자료 등 약 2장정도 분량으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000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법무팀에서 공청회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토론 사항이 있으십니까?


○ 000 위원 공청회 자료에 1차 심의위원회 개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사항까지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법무담당 알겠습니다. 인사말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청회 당일 최소한 200명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정비를 10월말까지 결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28일 공청회 개최 후 즉시 제3차 심의위원회를 오후4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의장소는 별도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 일    시 : 2010. 10. 12.(화) 14:00

□ 장    소 : 이화실

□ 회의내용


○사회자 : 지금부터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위촉장 수여 및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심의위원 위촉장수여, 시장인사말씀)


○사회자: 다음은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임시위원장을 먼저 선정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님들 중 연장자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방법으로 임시 위원장 선출하고 회의를 임시 위원장이 진행 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을 선출 해주시고요 아니면 두가지 방법중에 연장자를 선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는 방법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위원장을 선출 하기 위한 임시 위원장 선출입니다.


○000 위원 : 우선 연장자 되신 분이 임시 위원장을 맡았으면 합니다.


○사회자 :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보면 우리 쪽지에 비고란을 보시면 000 위원님이 연장자로 있거든요. 000 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000 위원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전위원 : 박수로 찬성함.


○임시위원장 송구스럽습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며 감사합니다.

연장자 순으로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제가 정식으로 임시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맡겠습니다. 회의 도중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에게 추천받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천한 위원이 1인이면 가?부를 물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이의를 붙여 결정 해야겠습니다. 추천 위원이 2인이상이면 거수 표결로 다수 투표 결정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다수 투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추대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000 위원 위원장을 선출하라는 말씀입니까?


○임시위원장 위원장을 선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대충 드린 것과 같이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 추천 해 주세요


○000 위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여러 가지로 뜻깊은 자리이면서 상당히 책임을 요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위원장의 적격자로 맨 앞에 계신 전직 공무원을 역임하셨던  000님을 추천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업무를 다양하게 보셨기 때문에 000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000 위원께서 000님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 하실 분 있으십니까?


○000 위원 제가 …  물론 제 생각으론 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전직 의원보다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은 게 더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 하고 싶은 분은 연세도 적당하시고 000 위원을  추대합니다.


○ 000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000위원님 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양하고 싶구요. 굳이 제가 추천을 한다면 000 위원을 추대합니다.


○ 000 위원 개인적으로 사양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가 되어야 되어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뭐 무기명 비밀 투표도 할 수 없는거고, 우리 적당히 추대합시다. 서로가 너무 양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얼른 결정 해야지 …


○000 위원 : 000 위원이 임시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000님이 연세도 있으시니 위원장으로 추대 하는게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던 대로 하여 주십시요


○임시위원장 :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거의 전위원님이 000님이 위원장으로 추대하심을 동의 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된다면 박수로 한번 치십시다.


○전위원 : 박수로 환영(전원 박수)


○000 위원 : 물론 위원님들이 이러신데 입장이 곤란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미 결정이 박수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000 우리위원님이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위원 : 박수로 환영(전원 박수)


○임시위원장  그러면 임시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000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000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 방금 회의를 거쳐서 000위원장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비심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서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  본인은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써 나주시 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 함에 있어 주민 대표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나주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위원대표 위원장


○위원장  예 참 제 의사 사실 고사할 생각이었습니다만 1년에 몇 번 안하고 그래서 수락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위원장이 선임 된 000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하여 언론과 시민의 관심사항인 이런 상황에서 나주시 의원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의정비 지급 수준이 결정되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통과 될 때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정비 관련 자료 보고 청취와 의정비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법무담당 으로부터 의정비 관련 자료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 의회법무담당입니다.(내용생략)


○위원장 의회법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비를 결정 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로 할 것인가, 주민 의견조사로 할 것인가를 두가지중에서 의견을 한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 아까 제가 공청회와 주민 전화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었습니다.  공청회는 시간이 걸리고 의견을 집약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화 의견조사는 바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서류에 지난 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 2008년도에 전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접 면접원이 전화를 통해서 400명정도 표본추출해가지고 소요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000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법론중에 공청회 한가지는 여론조사 방법, 꼭 두가지로 해야 할 선택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법무담당 그것은 규정에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꼭 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는 차라리 여론조사 400 샘플 또는 500 샘플 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법무담당  예산은 서 있습니다.


○000 위원  전화 ARS 여론조사를 아무리 싸게 계약을 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공청회를 한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작년 재작년에 의정비 인상을 가지고 생각들이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났습니다. 특히나 인상쪽 보다는 반대쪽 의견들이 언론 지상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고 또 공청회 자리에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을 그 분들한테 마련 한 것이 어떻냐 하는 공청회로 하는 것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예, 000 위원으로부터 주민 조사 방법은 상당한 금액도 들어가고 해서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공청회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000 위원  공청회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청회를 참석 시킬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하나요. 범위는 공개를 하고 참여 인원수는 어느 정도 또 지역 안배를 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참여 인원수는 100~200여명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00 위원  공청회가 꼭 숫자가 많은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000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000 위원님 말씀 했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입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올려 주려 하면 좋다고 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와 닿는 의정활동을 했을 때에는 아까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민들이 판단 했을 때에는 성이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 했을 때에는 의정비를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의정비가 무엇이고 전화로 구체적 설명이 어렵습니다. 읍면동별로 지역안배 및 숫자를 배정해가지고 공청회를 참여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000 위원께서는 000 위원의 공청회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지금까지 공청회를 해 봤습니까?

 

○법무담당 공청회를 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공청회는 아까 주제 발표 했던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이 10월 12일인데 10월말까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 하긴 해요.

 

○000 위원  이달 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법무담당 법에 2010년 10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1주일 정도면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신뢰도는 각시군도 용역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광주 남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공청회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저도 공청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려 면은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한 자료가 준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000 위원  저는 차라리 의견을 안내 놓을려 했는데 인하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발표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중들 들을사람이 필요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찬?반 투표를 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000 위원  물론 공청회 자체도 힘들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동안 전화 의견조사를 해 보았었고 또 전화상으로 의정비 자체를 모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선정방법을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체를 유인을 해가지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전화 여론도 조사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 거기까지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위원장 예 000 위원님께서는 전화 면접 조사방법을 발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 하면은 사실은 한 가지 의견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한 다음에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000 위원  제가 왜 공청회 의견을 주장을 했냐 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우리 나주시가 의정비 심의 하는데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공청회, 구성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비를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회에서 정한 것인데 그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해놓고 결정을 짓다보니 각시군 지방자치 단체가 엄청난 반발 한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들을 초청해서 공청회장에서 그분들한테도 시정에 참여의 기회를 주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 한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공청회 안을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당히 뜻이 있고 이제까지 해온 과정에서 보완 측면에서 말씀 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리 000 위원도 한말씀 해 주세요. 귀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들이 …


○000 위원  사실 두 가지 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참석하기 전에 나주시청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위원님들 선출하는 방식까지 작년에는 위원을 공개했는데, 왜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고 위원을 선출했느냐?  게시판에 뜨고 있습니다. 000위원님이 공청회를 제안했는데 사실 공청회가 바람직합니다. 사실 지금 찬?반 의견을 볼 수 있으나 참석자 의견 수렴 결과 도출이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과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회단체 뿐 만 아니라 어느 민간인들하고 같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판단 서기 어렵고요.  또한 전화 ARS 조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화 받으신 분이 어느 정도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의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견 내 놓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공청회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000 위원님 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공청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 봤고 무언가 달라지는 방법과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000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000 위원 글쎄요 다들 결과론 얘기들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전화 여론조사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저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좋아하는 성격입니다만, 또 다른 논쟁과 소모적인 또 시간, 일정은 촉박한데 그런 부분 다소 염려스런 부분이 있구요 둘 중에 무엇을 하든지 어차피 위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공청회가 좋지 않으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000 위원도 한 말씀 듣고 결정할랍니다.

 

○ 000 위원 저는 공청회를 아까 000 위원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얼마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해 나중에 잘 되면 좋은데 굳이 무리수를 띄우지 않느냐 전화 여론조사를 우리가 시의원 뽑을때도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신뢰 하지 않으면 그방법을 가지고 몇 명을 할 것인가?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000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 000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로 진행시 읍면동에 사회단체장들만 참여 시켜도 저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리 000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000 위원 공청회 또는 전화 여론조사 두 가지 중에서 저도 공청회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 그러면 현재 모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 면접조사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결정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어떤 방법을 선택 할까요.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거수로 아니 참 어렵네요 참 이게


○000 위원 참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두 가지안을 전화 여론조사를 더 선호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전화 여론조사가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제 생각은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다 일임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그럼 의미가 없지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청회를 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시에서는 저희들 위원회가 하기 전에 예산을 4백만원 세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보면은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 해 온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 부 간에 결정된데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 그러면은 두 가지 안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서 통과한 다음에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입장 곤란하면 어디 투표로 …


○전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원래 나중에 나온 의견을 먼저 묻데요 그래서 먼저 000 위원께서 발의하신 전화 면접 의견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 해 주십시오 예 세분입니다. 다음은 000 위원께서 공청회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청회를 동의 하신분은 거수 해 주십시오 예 여섯분입니다. 여러위원님 의견을 내어 주신결과 공청회를 통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할려면은 대상자를 사회단체 대표, 농민대표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거기서 100~200여명 한도로 하기로 하고 나주시 여건상 올려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 대중앞에서 말씀 하실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수준보다는 더 올릴 필요가 없다든지 이렇게 공청회는 찬성,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 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 해 주세요.


○000 위원 의장님 우선 공청회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 일단은 주민 또는 예산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일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먼저 행정에서 말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자,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현재 참여해서 알겠지만 공청회로 결정 되었으니깐 공청회를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예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론조사를 전화 면접에 의한 여론조사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간에 2010년 10월말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실상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산 부분은 5백만원 정도 세워 놓았고,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소요될 예산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하겠고 조사하는데 또는 공청회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기왕에 모였으니까 이왕에 검토 해 주실 부분이 앞으로 2~3차 회의를 해야 되고 최소한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3회를 해야 하는데 오늘 기왕이면 공청회를 하는데 있어서 초청인원의 규모라든지 또는 발제자 예를 들어 찬성 쪽을 올리지 말려고 하는 쪽은 몇 명 정도 인원을 할 것인지 이런 아우트라인 골격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선을 잡고 금명간다시 위원회 다시 모여서 회의를 통해 다시 확정지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 준비 사항은  다 하는데 일단은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준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은 준비 된 대로 하면 되겠죠.


○기획홍보실장 장소도 정해 주면 좋죠.  회의실로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것이냐, 시민회관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회의실에서 하면 편합니다. 저희들 입장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 랍니다. 각 읍면동 별로 참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야 아까 말씀드린 발제자를 위원님들이 자기 사무국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 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반대를 말 할 수 있는 분에게 얘기를 해 볼 수 있고, 또 찬성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현재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 발제자를 현재 여기서 결정 하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발제자가 틀린 사람을 집행부에게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000 위원 네 위임해도 됩니다.


○000 위원 집행부가 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데로 발제자가 2~3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은 인상, 동결, 인하, 구분하고 인하가 필요 없다면 인상이냐 동결로 하고 최소한의 발제자는 두 사람에서 세 사람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은 참석자중에 개진도 10명 정도 듣는 것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중에 인상한분도 있을 것이고 동결하자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도 인상 내용은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내용은 인상 아니겠습니까?  동결이냐 인상이냐 아니면 인하냐 1안쪽으로 한다 면 발제자를 동결, 인상, 두 사람으로 정하고 참석자중에서 그날의견 개진도 10명 정도 하고 참석하신 분들도 그날 시정에 참여했다는 어떠한 자부심도 갖고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예 000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를 찬성하는 쪽에 한분 있고 또 동결 내지는 인하 하자는 발제자 두 사람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해가지고 하면 대중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2~3명으로 하기로 하고 또 발제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찬성쪽 토론도 물어보고 반대쪽도 물어보고 그 숫자를 10여명 하자 의견입니다.


○000 위원 제 생각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인상이냐, 동결, 인하냐 이런 방법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찬성, 의정비 삭감, 동결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란 자치단체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찬성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재자가 있어야지 대중은 참석자가 삭감이나 동결을 원합니다. 저부터 서라도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토론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들 같은 아마츄어는 그 답변을 못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은 전문가를 초청 하든가 찬성 속에 이런 사람을 찬성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 하고나서 모셔놓고 어떤 동결이나 찬성의견이 나와야지 사실 우리들이 가서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답변이 곤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저도 처음에 예측을 할 때 원활한 공청회를 위해서 발제자가 훌륭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발표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실은 의정비 내용을 보면은 행자부에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액을 더 떨칠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기준액 이라는 것은 2010년도에 10만원이 삭감된 2,940만원은 되어 있구만요 그것 기준액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20% 깍을 수도 있고 또 20%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발제자를 두 사람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전문인을 찾아보지요. 여기서 결정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것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000 위원 그리고 공청회 자체로 하기로 되었으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나주인들 끼리 어떠한 사랑방 좌담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결국 결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청회 자체가 구속력 이라면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참석하기 위해서 토론회장을 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또 예산이 비슷한 우리 전남하고 전국단위에서 한 3개에서 5개 지역의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의정비, 그런 다음에 우리 나주 인근의 시군들 그런 다음에 전남에 시단위 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 이런 자료를 첨부 해 주시면 공청회 나오셨던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빨리 올수 있을테니까 이 3가지 자료를 꼭 준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자 그러면 현재 공청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음부터 발제자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발제자를 4명 정도 찬성, 반대 두 사람씩 참석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추는 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며칠 내로 2~3차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선진 시정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공청회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가 아니면 공청회가 안 된다. 내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마음 가짐으로 가셔서 발제자도 골라 보시고 또한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숫자는 000의원님이 100여명 정도 했습니다만 내실 있게 수만 4~5백명하면 안되어요. 아무튼 내실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의정비 1차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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