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daum.net/koreanchildcare/FyRC/245
토 론
-사회 : 최영희(제5정조위원장) -토론 황재만(빛사랑 어린이집 원장) . 33P 백혜리(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51P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57P 이송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욱 사무총장) . 61P 이승희(학부모, 게임마케터) . 67P 이기일(보건복지가족부 과장) . 71P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문제점과 대책 황재만(빛사랑어린이집 원장) Ⅰ. 들어가는 말 발제자인 김종해 교수님은 우리나라 보육문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한 존경하는 연구자이시고, 또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오늘날까지 보육발전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제문인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평가’는 현정부의 보육정책 개편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보다 공공성 강조의 약화라는 큰 틀에서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현정부의 보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대선공약 변경에 따른 신뢰의 상실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보육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공급자나 수요자라는 이분법적 가치에 앞서 영유아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영유아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는 보육의 철학에 관련된 것이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책 만족도에 관련된 부분은 신뢰에 관련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철학은 보육을 공공재로 보고 공급자 중심의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현정부의 보육철학은 보육을 사유재로 취급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며 이러한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대에 와서 기회균등과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가난하거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육을 통해 지위가 상승 이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과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이나 보육에서 평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이나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을 사회적 합의로써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육은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하며, 이는 보육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보육료에 대한 수납한도액 제한, 민간시설의 사적이윤 추구 금지 등이 사회적 합의인 법률로써 유지되어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보육은 지역간, 시설종류간, 계층간 차이가 있다. 특히 개인이 설립한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사업 목적 외 이윤추구 등 일체의 사적지출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헌법 제23조가 명시한 개인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혀 없고,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지원 차별 등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시설이 상호 무한경쟁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모든 보육정책은 다음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보육정책을 선택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 정치경제에서 1980년대 이후 주류를 형성해 왔던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의 연쇄적인 금융 대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신을 함께 시장의 실패를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케인스 이론의 재등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토론자는 현정부가 대선공약에서 약속했던 영유아 ‘국가의무 보육제’라는 보육공공성 기조가 집권 이후 국민에게 한마디 양해도 없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고,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원리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발제 교수님이 지적하신 현정부의 정책과제별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정부의 보육정책 정당성 1. 대선공약
2. 현재상황 1) 김성이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 “새로운 복지정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손을 내미는 것” 2)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 “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겠다” 3)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이라는 타이틀로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선택에 맞기는 보육바우처제도 및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법예고(2008.10.27)
4)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 안전공제제도 설치 발의(2008.11.6) Ⅲ. 정책과제별 평가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문제 1) 현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과 발제자의 주장 (1) 현정부 정책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민간이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우선 확충1)(‘08년 1,836개소 → ’12년 2,316개소) (2) 발제자 주장 : 접근의 용이성 측면과 기본전달체계로써 국공립 확충을 보다 강조해야. 2) 국공립 확충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 (1) 공보육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육을 말한다.(정부의 공식 답변) (2) 보육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 2항) (3) 보육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대한민국 아동은 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을 권리가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조3항) (4)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설치, 교사인건비, 초과보육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책임이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6조) (5) 국공립 확충으로 보육의 접근성과 기본전달체계가 충족될 것인가? 일본의 경우 우체통 수 만큼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보육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우체통 수는 24,488개소2)이고 전국의 2007년 12월말 기준 보육시설 수는 30,856개소3)로 접근성이 지나칠 정도로 충분히 충족되었다.4) 이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2007년 12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 정원은 1,334,132명이고 시설 이용수는 1,099,933명으로 정원충원율은 81.8%에 불과하여 접근성과 기본전달체계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 (6) 설립주체가 국공립이라는 이유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 국공립 설치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정부의 정책은 법률에 저촉될 수 없다. 특히 국공립이 직영이 아닌 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알몸체벌 사건, 급간식 비리’ 등이 국공립에서 발생하고 있어 설립주체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7) 국공립 확충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 현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용주의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국공립과 민간시설이 보육사업 목적과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고, 동일한 잣대의 법률과 행정명령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보육사업 목적 외 지출시에는 운영정지 및 보조금 환수 등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개인의 이윤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직 설립주체만으로 공공성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아울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개소당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추가되는 운영비를 고려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한 매년 12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이면 전체 71.2%에 해당하는 미지원시설 아동들과 교사들에게 국공립 수준과의 보육서비스 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서울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서울형 보육시설’의 등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왕이면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이익을 위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헌법 제23조가 명시한 재산권의 보상과 더불어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국공립 확충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형임으로 현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그 기조를 유지 또는 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보육재정 1) 1인당 보육재정의 확보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GDP 대비 0.386%(2006년) 수준”이며 “OECD가 권장하고 있는 GDP 대비 1% 수준에 이르려면 현재의 2.5배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5)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1%라는 수치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이며 시장 활성화 방식이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서비스의 수준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없으면 향상되지 않는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미지원시설에서 표준보육단가에 제외되어 있는 시설 임대료를 지출하거나 차량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 영유아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수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1인당 비용이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원시설에 비해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이 80∼90% 수준에 불과하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3조원의 보육예산 증액을 미이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예산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등을 앞으로 4년에 걸쳐 연평균 5조원씩 총 20조원의 세입 감소를 추진하는 것도 부족해,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국가에서 전액 보충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인재를 보육하는 월 100만원 미만의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출처 : 중앙일보, 2008.11.5. 2면 따라서 균등한 보육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3조원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최소한의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대한민국 아동들의 보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지원규모도 현행 단계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행정LOSS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와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을 연동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따른 불평등한 보조금 지원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부미지원 보육시설 교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조건적 보육료의 지원대상 확대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행정의 공정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 및 차액 지원 표준보육비용은 보육교사 및 시설장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에 준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보육단가는 12시간 종일반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보육시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유치원의 5시간 보육과 보육시설의 12시간 보육료를 동일 금액으로 책정한 그 자체가 행정의 오류이다. 따라서 보육료를 유치원 체계처럼 5시간 미만 보육, 8시간 보육, 그리고 8시간 초과보육료로 세분화하여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단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표준보육단가 책정 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는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영아담당수당, 차량운영비, 건물임대비 등 제경비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리적인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보육시설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된다. 표준보육단가 산정항목 조정
※ 자료: 표갑수, 2006: 313-314, 재조정
이 경우 보육료의 상승이 우려되는데, 현실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정에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시간 세분 및 표준보육단가 산정항목의 재구성에 따른 추가금액은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상승된 차액분을 아동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시설별 지원에 의한 보육료 이중구조의 불합리 개선 시설유형별 편중적 지원의 불합리를 개선하여 보육료 이중구조의 불합리가 개선되도록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보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업 대상의 편중 및 이로 인한 시설유형간의 불평등 경쟁구조 및 재정 불균형 현상이다. 이에 대한 지적은 수많은 연구자가 여러 차례 해 왔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른 조치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아동별 지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시설의 조건이 동일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는 이러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 특별사업의 경우에도 시설별 지원방식보다는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보육은 보호자 중심의 대리보육 관점보다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보편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모든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이 사회적 계층이나 부모의 특성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아동의 성장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육이 실현되도록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가 부담가능하며(affordability), 접근가능(accessibility)하고, 질 높은(high quality)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정책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초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정부가 ‘보육 국가의무제’를 대선공약으로 집권한 사실에 비추어 향후 공보육을 보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총 5차례에 걸친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를 통해 보육바우처 제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묵시적형태의 바우처를 명시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이며 그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표명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에서 나타난 공통된 보육현장의 전면적인 거부감에 대해 정책입안자의 입장은 매우 당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표명된 보육바우처 주요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학계 (1) 김혜금(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 ① 보육바우처 제도로 부모가 보육시설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강하다. ② 부모가 보육시설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③ 바우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④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보육시설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도가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신은수(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① 바우처의 전제조건인 시장여건(market conditions)과 작동기제가 공공서비스에서 흔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② 바우처 제도의 공공서비스가 지역차가 없이 전국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균등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유아교육 바우처는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공급시설의 양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④ 0-5세의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무로서 2008년 현재 OECD 교육 및 경제 선진국은 무상교육체제로 일원화하여 영유아기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 2) 시민단체 (1) 참여연대(2008.3.11 논평) 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안(보육료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이 포함된 MB노믹스 실천계획은 공공성을 토대로 해야 할 의료와 보육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책에 불과하다. ② 보육은 시장경쟁을 통해 적자생존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보육바우처 정책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 떠넘기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 문춘옥(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공동대표) ① 정부는 전자바우처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민간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보육시설을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 ②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③ 보육현장이 충격없이 전자바우처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그 날 까지 묵시적 바우처를 그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3) 보육단체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한 새정부 보육정책 설명회에서 보육시설의 행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아동들의 기회균등한 보육권리를 저해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실패한 ‘보육시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단 1건의 찬성의견도 없었다.
4) 국회 예산정책처 ① 차등보육료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의 통합으로 2009년 차등보육료 지원기준이 이원화되어 보육수혜자들의 혼란 초래가 예상된다. ②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2009년 하반기부터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인 바, 부모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바우처가 제대로 정착되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한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들 정부지원시설에는 실제 단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이중적인 지급방식은 전자바우처 지급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소요될 비용은 2009년 하반기 카드수수료 135억원(지방비 포함), 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운영비용 37억원을 합하여 172억원이고, 2010년부터는 최소 년간 344억원이 소요될 것임으로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철저히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본 토론자의 견해 현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보육바우처 사용은 모든 공급체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리 보육현장은 국공립과 민간시설에 따라 보육비용이 다르고, 정부 지원금 및 지원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 보육바우처제도 도입 이전에 영유아 1인당 비용 투입이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모든 보육현장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 선결되지 않은 채 보육바우처를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선택권에 있엉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있다. 현재 서울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2~3년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바 이것은 정부에 의한 차별적인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이 초래한 폐해적 현상으로써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선택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보육바우처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이며, 정부의 적절한 보육서비스 제공책임이 보육바우처 도입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 지금 언론에서는 보육바우처 카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카드업체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보육바우처 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 소요예산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카드 수수료 별도 년간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보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배를 불리기 이전에 그 예산을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당장 지급해야 마땅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3개월에 1회씩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유치원 운영도 시설자율에 대부분 맡기고 있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데 반해, 보육시설은 매월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시설종류별 차별적인 예산지원을 하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전념하느라 행정LOSS가 유치원에 비해 과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육시설도 유치원처럼 3개월에 1회로 보조금 업무를 전환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 행정비용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에서 보육바우처 제도에 기대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부수혜 인지도 제고는 보육바우처 제도가 아닌 영유아 ‘국가의무보육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한다. 보육바우처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민의 환경을 받을지 모르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균등한 경쟁환경 구축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구축한다고 해도 수반될 수 없는 바우처깡이라는 비도덕적 현상,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보육시설의 경쟁과 소득 수준에 따른 국민들의 보육서비스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체계의 고착성과 사회문제 야기,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보육료자율화 등의 갈등구조는 본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수혜인지도를 휠씬 상회하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라는 이분화된 구조와 갈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 보육바우처 제도의 도입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양육수당의 문제 보육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차상위 이하의 0~만1세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발제자의 의견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1) 도입계획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가구의 영아(0~2세)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소득계층 및 연령)과 지원금액을 최대 23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안)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양육수당 연도별 지원아동 및 소요예산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2) 문제점 먼저 양육수당은 시설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도 어긋나며, 보육시설 이용대신에 아동 양육수당을 선호할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당초 정책목표와 상치된다. 이에 2008.11.6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손숙미 의원이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과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코자 영유아보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과 동법 제3조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파생된 관계법률은 ’각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업복지사업법의 단서조항에 어긋나는 만큼 보육사업의 지원목적을 바꾸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견해이다. 특히 손숙미 의원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예상수를 계산함에 있어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등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통계 대상에서 누락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도 보육시설 설립주체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최저임금에 처해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앞서 국가의 공적기관이 아닌 사설학원 이용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예상수
※ 출처 : 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6. 양육수당을 수행할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미이용아동 수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 점도 문제점이다. 양육수당의 제공 특히 2012년에 이르러 전체아동에게 양육수당으로 월 23만원을 지원할 경우 이것은 사실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라고 국민에게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양육수당 지원금액 상향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의 급격한 도태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예상수 6)
특히 양육수당 획득을 위해 보육기회를 포기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잠재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1조는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동법 제6조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절차가 없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로 특정 보육계획을 입법예고부터 하는 것이 법률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체제에서 타당한 것이지 검증하여야 한다. 3) 대책 (1) 단기대책 : 양육수당 예산은 즉각 중단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로와 연월차, 휴게시간도 없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월 100만원 미만의 보상을 받고 있는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대선공약인 ‘보육국가의무제’를 임기 내 실천해야 한다. (2) 중장기 대책 : 균등한 보조금 지원으로 공정한 경쟁토대가 구축된 시점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1) 총괄 발제자는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고 미래의 동량을 제대로 보육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육시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입안되고 시행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보육시설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과 폐해가 커지고 있다. 보육시설의 방염, 방역, 비상계단, 투척용소화기, 친환경소재 외 내장재 사용금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 물적요인 외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인적요인이 표준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채 보육시설 운영자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라는 불합리한 OUT-PUT가 도출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란 보육시설의 책임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사실에 의거, 보육시설에 사회적 책임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합당하게 확보할 때 실제적이고 정당한 책임성이 성립된다고 본다. 이에 본 토론자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예산과 관리를 실정법상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발제자의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의 사회적 책임‘으로 표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 2) 토론자의 부가적인 의견 (1)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에서 평가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 및 인증제도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7년 감사원의 여성가족부 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아래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감사원 감사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해 아동 수에 따른 지표기준 변경이 최근 이루어졌으나, 서류업무 간소화와 평가인증 지표 조정 등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없고 특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8시간 근로로는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과중한 시간외 근로와 처우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율적 참여라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목적과 달리 보육현장에서는 평가인증 미참여시설에 대해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행정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평가인증 참가비용, 환경개선비 등이 전적으로 시설부담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후 인센티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평가인증의 효과성에 비해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구빈적 대책으로만 방치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가 명시한 보육의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인증을 수행할 경우 감사원의 처분요구 개선 외에 그에 상응한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평가인증을 순수한 자율참여의 개념으로 존치하고자 한다면 평가인증제도는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옳다. (2) 표준보육과정 교사 지침서 계발․보급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내용은 너무 간단하여 이것으로 보육의 내용을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 교육내용처럼7) 보육내용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보육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최근 표준보육과정이 보육현장에 배포되었으나 유치원과 달리 교사지침서가 없어 실제 활용성이 낮으므로, 각 영역별로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사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규제에서 장학체계로 변경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설치‧운영, 재정과 더불어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달려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조가 교육을 보육시설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의 장학지도처럼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보육시설의 장학지도를 할 수 없음으로 시군구에 의무설치토록 규정된 보육정보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장학지도를 총괄하는 지역별 보육청의 설립이 요구된다. 특히 보육바우처 제도에서는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를 아동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년간 120만원 한도의 교재교구비가 전부임에도 이를 빌미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국공립 및 법인 등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및 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을 동일한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 지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모든 규제가 잘못된 것이 명백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균등한 보조금 지원체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보조금 지원 정도에 따라 행정규제의 정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원리에 비추어 맞다. (4) 근무환경 및 사회보장의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2007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이나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고, 평일 10.1시간, 토요일에 평균 5.6시간, 휴일에 평균 4.9시간 근무하면서도 보수가 매우 열악하여 전체 교사 중 26.3%가 당장이라도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로인해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는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여 교사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와 유사직종에 근무하는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일반공무원, 보육교사 중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기본금과 초임은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에 비해 높다. 그러나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 총액을 계산하면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가 가장 낮은 월 1,274,140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이들은 지자체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해도 월평균 10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급여와 동급수준으로 보육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을 기대 또는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보육교사 유사직종간 월급여액 비교
※ 자료 :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재구성, 2007.11,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교사의 희망급여는 도시근로자 평균수입의 절반수준인 월 1,778,000원8)이며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다. 언급한바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에는 보육교사의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 월 40시간의 시간 외 수당을 전액 국비로 보육교사에 지원하여야 하며, 유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임수당 및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9)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Ⅳ. 나가는 말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보육서비스 대상인 영유아가 입게 될 것이고 일단 붕괴된 보육서비스는 회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정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영아전담시설을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결국 영아전담시설은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했음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85.3%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보육서비스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보육시설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경쟁토대가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에서 수요자의 선택권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는 최근 5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하는 동안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아파트 경비원과 등급의 최저 생계비로 근무하고 있고, 유가환급금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고 자격증 발급자의 3분의 2가 보육현장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대 80만원 미만의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된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동해바다가 될 수도 있고, 황해바다가 될 수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의 정부가 이미 추진했고 현재의 정부가 실험하고자 하는 보육정책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이 대부분이다.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후진국들이나 추진하는 실험적인 보육정책은 더 이상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오늘을 기점으로 보육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신뢰회복을 위해 새롭게 도입할 제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현명함을 이 시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난 세월동안 보육발전에 기여하신 김종해 교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 각계는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회에 대해 - 영유아보육법에 공보육을 명시하고 규제는 유아교육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에 대해 - ‘보육국가의무제’와 3조원 보육재정 증액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유치원 실무편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 전재희장관이 약속한 정부미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셋째, 학계, 시민단체, 보육단체에 대해 - 보육은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보육 정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보육정책 평가”에 대한 토론 백혜리(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육계는 희망 반, 우려 반의 눈길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새로운 보육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왔다. 그러나 이미 9개월이 지난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육현장과 전문가, 그리도 그동안 보육정책을 입안해 왔던 학자 등 모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봄에 담당 국장님이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설명하신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의 설명회 내용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보육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제까지 보육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탄생한 이래, 1990년대의 상황이나 지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과정, 담당 주무부서가 3년 만에 다시 바뀌게 된 일 등, 이 사업이 어른들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하였을까? 보육서비스의 주 대상이 영유아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종해 교수님의 지난 정부의 보육정책과 신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비교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적절한 지적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들려오는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나 국회에 발의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이 정말 보육에 있어서 그 정체감의 혼란기이자, 반대로는 정체감을 형성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이제까지의 발전방향이었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 할 것인가 아니면 수요자의 요구라는 부분에 가치를 두고 민간의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의 방향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세상에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모든 경우에도 옳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중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선택하고 그 사회의 문화와 현상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시기일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토론을 가름하려고 한다.
2.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방향성의 역사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보육서비스는 “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변함없는 방향이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육의 공공성이란 사회적 취약 계층 뿐 아니라 보편적인 개인 및 가족 모두 무료의 자원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김영모, 2000; 백선희, 1999)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의 성격은 “탈 상품화와 집합주의적 가치추구(백선희, 1999)”라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얼마나 시장 메카니즘으로부터 자유로운가로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Esping Anderson의 주장(김영모, 2000)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은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추구하는 현재의 보육에 대한 인식, 즉, 보육을 가치재(merit goods 혹은 worthy goods)라고 인식하는 것(최은영, 2001)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는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하지 않고서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1995년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을 통하여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공공성의 방향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GDP의 0.35%, 2007년에는 0.4%를 넘어섰다. 또한 새싹 플랜을 통하여 이러한 공공성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현재도 완전하지는 않으나 시설 및 보육비용의 국가부담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보육현장에서도 불편함과 불만은 있었으나 이러한 지난 18여년의 보육정책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고 그 정책의 방향이 영유아에게 유용한 방향이라고 신뢰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그 방향성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3. 신정부의 보육정책의 방향성 신정부의 보육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을 그대로 연결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정책에서의 추진 방향성이 이제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육료 지원을 학부모에게 하는 바우처 제도나 양육수당의 실행 등이다. 수요자에게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미 위에서 설명한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추진해왔던 “탈 상품화 및 집합주의적 가치 추구”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 예로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인데, 직접 비용을 주기도 하고 세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간접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보육의 요구를 사회에서 공동으로 책임져 주지만,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경쟁을 통한 시설간의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물론 기본보조금의 방법을 사용하여 영유아에게 보육비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관리에 있어서 시설에 제공함으로써 시설간의 경쟁을 유발은 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구하였던 보육의 공공성의 방향과 일치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동에게 직접 보육비용을 제공하는 일이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시행의 시점과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육시설 간 경쟁을 유도하는 보육비 지원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하던 보육의 공공성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소비자에게 직접 보육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지용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세금으로 감면하는 등의 방법이 좋은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내용은 보육의 주 수요자인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학부모가 과연 영유아를 위한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보육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학교교육은 모두 대학입시로 통하게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김은실, 2005; 나정, 문무경, 2005)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기준이 대학입학으로 귀결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 선정 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보낸다는 답변이 유치원(56.0%)과 학원(56.0%)의 경우 어린이집(21.0%)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김은실, 2005), 유아교육의 중복 경험 및 교체 사유로 특기 교육(76.7%), 그리고 교육내용(34.4%) 를 가장 많이 선택(나정, 문무경, 2005)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교육의 내용”, 특히 특기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학부모가 지닌 질 높은 보육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발달심리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질 높은 보육에 대한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아동의 권리 보장은 가족의 권리나 여성의 권리 보장을 통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1976년 성립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언급하듯이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인간 존재로 존중되는 것이며 가정 혹은 여성의 존재에 부속되지 않는다. 가족조차 그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만약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학부모의 선택이 영유아의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국가가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동질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가가 선택하여야할 가장 큰 보육에서의 책임성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정책의 방향을 이제까지 추구하던 공공성의 개념에서 시장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면 그 변경 방법이 매우 신중하고 점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보육서비스는 생산라인을 새로 교체하면 새로운 물건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인간존재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변경을 함으로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를 든다면 호주의 경우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변경하는데 적어도 3-5년의 시간을 허락하였다. 즉,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을 지속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간을 허락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었다.1)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의 일이다. 결국 본격적인 지원은 2005년 이후 2-3년 되었을 뿐이다. 지난 1990년 이후 15년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3년의 재정 투입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증평가를 통하여 보육의 서비스 질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도 3여년의 일이다. 그동안 처음에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민간시설들의 참여도 차츰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모든 시설이 그동안의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노력하려고 하는 시점이 과연 그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에 적합한 시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한다.
4. 나가는 글 얼마 전 “서울형 어린이집” 이라는 서울시의 단독 사업이 공청회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원하는 민간보육시설에게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지원을 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이다. 그동안 공공보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였던 많은 민간보육시설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그 구체적인 안이 많이 조절되고 정리되어야 하지만 보육사업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분들의 노력이 이제야 인정되는가 싶어 매우 반가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우처, 양육수당 등과 같은 보육비용 제공의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큰 의구심이 들었다. 결국 지금이 그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다만, 새로운 선택이 이제까지의 보육서비스에서의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방향이 결정되든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예를 든다면,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경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면 민간보육시설이 완전히 자유롭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만약 1990년 제정된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향, 즉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이 서로 경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면, 편법이 활성화 되거나 보육서비스가 붕괴할 것이고 결국 보육서비스는 그 질이 후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의 후퇴는 결국 아동에게 피해가 간다. 또한 보육의 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은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모(2002). 영유아보육의 정체성과 공보육의 방향. 영유아보육학회2002추계학술대회 자료집(미간행) 김은실(2007).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인식 및 선택기준 비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정, 문무경(2001).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과 요구분석. 교육학 연구 39(4). 255-270. 백선희(1999). 영유아보육 비용의 재정분담구조 현황과 과제. 영유아보육학회 1999 추계학술대회자료집(미간행) 최은영(2001). 한국보육정책의 공공성 평가-공급과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01-11월호, 23-24. Taylor, D.(2002). Quality systems in Austalian Children's Services. 삼성복지재단 2002년 제 10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230.
이명박 보육정책 평가 토론회 토론문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평가에 대하여 김종해 교수님 발제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보충의견은 아래와 같음 1) 보육정책 기본방향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보육의 공공성 제고’라는 기본 방향은 사라지고 대신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고’가 방향으로 제시되었는데, 수요자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수요자는 안심하고 저렴하게 맡길만한 시설을 원하고 있음. 즉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무상보육 확대를 원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방향을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수정해야 함. 2) I-사랑카드 도입의 문제점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은 보육정보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육료 지원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긍정점이 있으나 우려점이 더 크므로 도입을 반대함. 김종해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몇가지 강조하고자 함. ○ 시범사업조차 해보지 않고 제도 개선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있음. - 시스템 개발비 약 60억(2008년), 매년 관리·운영 위탁업무 36억, 바우처 사업관리 16억, 카드수수료 대납 약 200억원 등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을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실시도 하지 않은채 제도개선부터 서두르고 있음. 시범사업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가동에 대한 것임. - 카드수수료 대납 약 200억원은 금융권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는 금융권의 수수료 장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공적 자금의 낭비임. ○ 이명박 정부가 0-5세 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전자바우처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함. -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던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하는데 굳이 바우처 방식으로 시설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말 제도라면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서 바우처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우려됨
○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음 - 실제로 보육시설을 가지 않고 공금자와 수요자가 담합해서 카드깡 형태가 발생할 소지를 주고 있음. 3만여개의 시설을 감시한다는 것도 불가능함. ○ 이용자 불편 초래 가능성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만일 이용자가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부담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면(가계 소득 축소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우려 -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내야할텐데 그렇다면 보육시설 이용자 정보시스템도 모두 포괄되지 못함. 3) 자녀양육수당 도입에 대하여 ○ 제도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0-2세 아동 1인당 평균 양육비(식료품비, 의복·신발비, 보건·의료비)가 월 23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동수당 차원에서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육시설 미이용자의 비형식보육 비용(친족보육, 대리보육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보육 여부를 엄격히 가려서 보육시설 이용아동 지원기준의 50%라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임. ○ 국공립보육시설 영아반 확대, 육아휴직제 실질화 등과 연계해서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영아기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어린 이유과 대리 양육인이 있는 경우, 믿을만한 시설이 없는 경우 등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영아반을 늘이는 것이 대안임.
2. 보육정책 제언 1) 공공보육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 또는 영유아보육법 안에 별도의 장으로 강조 ○ 참여정부에서 국공립보육기설 확대를 추진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고 민간보육시설이 반대에 부딪혀서 잘 추진되지 못했음.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가 100% 지원하는 국립보육시설, 중앙정부: 지방정부=1: 1로 지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한 국공립보육시설은 증가할 수 없음. ○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을 확대해야 함. 지역의 돌봄 공동체 기능과 양육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인력을 배정해야 함. 이명박 정부는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확대되어야 함. 최소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집중 예산을 투자해야 함. 국가가 의지를 갖고 투자하면 민간이 자영업 차원에서 보육시설 투자에 진입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음.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유형을 다양화해서 중, 소 규모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함. 현재 1-3세까지 보육율이 낮으므로 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 민간보육시설을 준공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비영리 보육법인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사립학교법인 같은 유형임. 서울형어립이집의 경우 어린이집과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 법인격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신 국공립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면 좋을 듯함. 2) 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의 역할을 확대시켜 가족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보육이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리적인것과 서비스적인 요소를 갖추도록 보육의 목적을 확대해야 함. ○ 보육시설법이 아니라 아동, 부모 등 이용자를 위한 관점이 들어가야 함. ○ 최근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재정리 필요 ○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정보 제공 확대, 보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등이 보강되어야 함. ○ 보육이 필요하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장애아, 병아,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재가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이명박정부 보육정책평가 토론문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영유아보육법에 정의한 대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할 때 보육정책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은 ‘보육욕구가 있는 아동이면 누구든 태어난 환경과 상관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는가, 일하는 여성이 육아와 일을 함께 가져 갈 수 있는가, 보육서비스의 질이 아동이 미래의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가’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보육정책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의 방향-보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한다.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의 의미가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시키기 위해 공급자의 환경과 능력 등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면 ‘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을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여정부 때에도 수요자중심정책은 보육정책 기본 방향의 하나였다.(2006년 참여정부는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선별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참여정부하의 수요자중심보육정책은 수요자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인식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려는 정책(보육교사국가 자격증 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표준보육과정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는 수요자중심 정책을 ‘보육시설 지원중심에서 영유아, 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이라고 하나 보육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선택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수준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선택과 경쟁을 통한(시장화)복지’는 결국 지불능력이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만 혜택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수요자중심 보육정책’이라면 가족과 아동이 보육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비용 또는 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점을 간과한다면 현 정부의 수요자중심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육아의 문제는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보육서비스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공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직 완성된 계획은 아니나 현 정부의 보육정책인 ‘아이사랑 플랜’을 보면 참여정부에서 조성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실 정책이 없다.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보육재정에 대한 확대, 그리고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확대 발전한다. 2. 보육료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2005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보육비용(57.7%)이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 문제는 보육비지원확대(43.5%)라고 응답했다. 과다한 보육비용 부담은 출산률을 세계최저인 1.20명(2008년 추계치. 벨로루시. 홍콩 빼면 세계 최저. 세계평균 2.54명, 주요국 평균 1.6명/ 유엔인구기금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점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2009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 보육료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로 되어 있어 20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던 참여정부의 방안과 비교해 보면 전체 보육료지원 대상은 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아이사랑플랜에 밝히고 있듯이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 보육비용 중 60-70%를 부담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0-1세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정책 대상을 기존의 시설이용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에게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양육수당을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무상보육 지원대상과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지원의 형평성은 보육수요자의 다양한 보육의 욕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률적인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하지만 이용률이 낮은 장애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보육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와 친인척 양육이 70%라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해도 영아보육시설이 부족하여 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는 육아휴직 등 노동정책과의 연계,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질 재고 - 적극적인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보육교사들의 임금격차 해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교사들의 질 향상 없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는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재고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달리 전체적인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해 보인다. 대체인력지원,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처우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없다. 이 또한 대체교사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반영되었지만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은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인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구한다. 2009년도 보육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지원 비율은 전년대비 8,4%로 여전히 보육료지원 비율(58.7%)에 비해 낮다. 인건비지원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80%에 해당하는 미지원시설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민간 시설장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교사들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건비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을 상시 종사자 배치기준에 배치하고 행정업무 전담 인력을 종사자 배치기준에 포함시키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 휴가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보육의 공백을 해결하고 보육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늘어나는 보육시설의 행정을 담당하고 보육재정, 운영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전담인력은 꼭 필요하다. 4. 보육바우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 보육료 지원방식을 전산화하여 부모의 보육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정부지원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하겠다는 보육바우처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보육바우처는 지원방식을 전산화하겠다는 것이지 보육료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여전하며 정부지원의 체감도는 기대하는 만큼 커지지 않는다. 부모들이 정부지원을 체감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질이 향상되고 부모가 지불하는 총 보육비용이 낮아지는데서 느낀다. 오히려 발제문에 나와 있듯이 일시적 비용 약 68억, 상시비용 약 300억 내외( 금융기관 수수료만 약 280억) 등 전산화에 따른 관리운용비용만 커지게 되어 결국에는 이것이 국민의 부담-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바로 이 점이 보육바우처 도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 보육바우처가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갖게 해서 시설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미 부모는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설을 선택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질이 보육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보육 예산 등 보육제도의 문제, 보육교사 배출과 교육의 문제, 전사회의 경쟁적인 교육풍토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시설들 사이의 아동유치를 위한 경쟁은 보육교사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해치고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육의 지속성,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90%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과도한 민간의존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보육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민간 보육시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보육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에 대한 실천 방안이나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매칭펀드 방식을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국가 매입, 민간 보육시설의 비영리 보육법인화 방안도 민간 보육시설을 공공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모가 협동해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 비영리 보육법인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계획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규모 보육시설이 가질 수 있는 폐쇄성, 비체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소규모라 할지라도 그 마을의 요구에 맞는, 그 마을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공동체 형성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모가 보육시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해 놓고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실현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성과를 내오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보육시설 운영은 부모의 신뢰를 높여 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부모의 참여는 일상적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만든다. 부모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경우를 보면 부모와 교사의 일상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인사, 재정, 보육환경, 내용, 아동들의 영양, 안전 등 공개적으로 상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맞벌이도 지원하는 보육정책 만들어야 이승희(학부모, 게임마케터) 저는 3세의 쌍둥이 여아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정당이란 곳이 제게는 생소하고, 국회도 한 번 와 본 적 없는 제가 이번 토론회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보육정책 토론회 부모 대표로 참여할 토론자를 모집한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의 광고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인터넷카페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장여성들의 카페입니다. 쌍둥이 엄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보육에 할 말이 참 많았던 터라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민주당의 공개모집이 참신해 보이기도 했고, 이 기회에 보육 당사자로서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참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내 아기를 낳기 위한 것이지만, 어렵고 힘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저희 부부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였지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기를 갖고 나서도 임산부는 항상 해야 하는 정기검진, 초음파 비용은 쌍둥이라서 두 배, 양수검사 역시 쌍둥이라서 두 배 등 모든 비용에 있어서 두 배의 비용을 지급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가 게임마케터인데… 경력이 십년이 넘다보니.. 출산휴가 기간에도 계속 일의 자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출산 한달 후에 부득이 다시 복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어린 쌍둥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유모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 단 한푼의 어떤 지원도 없이 모든 것을 저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이 사회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소득에 기준에 따라 보육지원이 되다보니 저희는 단 한푼의 지원 없이 한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유모월급과 아기들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니 맞벌이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30개월을 키우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을 저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 알아봤습니다. 한 집에 형제를 보내게 되면 둘째 아이의 보육료를 50%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이 역시 맞벌이를 하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보육시설들이 그러하듯이 저희 아이들을 보낸 곳도 기본 보육료에 이것저것 특별활동비를 더하여 실제 들어가는 보육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부로부터 단 만원의 보육료도 지원 받지 못합니다. 왜? 맞벌이를 해서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이유입니다. 맞벌이해서 돈을 벌어봤자 뭐합니까? 다 아이들 보육료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두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이 한달에 120만원이 넘을 때도 많습니다. 평균 120만원은 그냥 나가고, 두 달에 한번 꼴로 단체관람이니 소풍이니 해서 또 거의 십만원에 달하는 특별수업비가 따로 나가니… 정말 매달 애들 보육료를 버는 기분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차라리 돈 벌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 아기나 키우자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실례로 저희 옆집의 쌍둥이 엄마는 시험관시술을 하는 전문연구원 이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전문연구원이지 급여 수준이 월 200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야근도 많고 하다보니 자연스레 일을 관두게 되더랍니다. 한달에 200만원 벌어서 두녀석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몇십만원..그럼..그것은 또 출근하는 동안의 교통비나 밥값으로 고스란히 나가게 되는 구조이니 일을 할 의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여성에게만 아기도 낳아라, 돈도 벌어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우리처럼 매달 허덕이면서 아기를 맡길 곳을 찾아 헤매고 돈에 허덕인 일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책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겠죠. 월급 받아서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또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게 되면 한 가구당 소득이 월 400~500 정도는 당연히 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애매하게 넘어서서 그나마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못 받게 만든 비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서 경제활동까지 하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가 이 나라의 봉도 아니고..너무 하는 처사이지 않나요?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 중 일본에서 정착해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월 500 정도를 번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보육료를 절반정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마가 직장생활하면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아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일까요? 제가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내 귀한 아기들 남의 손에 맡기고 일을 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요즘은 일을 관두고 집에서 애나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돈 버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필요한 정책,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일하고 세금내고 하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9년 보육정책의 방향 이기일(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장)
1.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 o 합계출산율은 1.26명(’07)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생산가능인구는 ’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04), OECD 평균 1.6(’03) o 공공 보육서비스(daycare) 지원 2배 상승시(GDP의 0.37%→0.74%), 합계출산율 0.13 상승의 효과 발생(‘08.6 美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o 보육은 여성이 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Curve 현상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핵심사업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 M-curve> 자료:OECD(2003), 통계On-line 3.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수단 o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사회적 환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아동에 대한 정부투자는 $1당 $4의 사회 환원 효과(’03. 미국 NIEER) <연령에 따른 인적자본 투자수익률> 자료: Cunha et al(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OECD(2006)
1. 그 간의 정책성과 ’06.7월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발표 o 차등보육료를 도시근로자 월 소득50% 이하(‘02)에서 100%까지 확대('07)하고, 영아(0~2세)에 대해 기본보조금 도입(‘06) o 만5세아 아동 및 장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0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노력 o 농어촌 및 저소득밀집지역 등에 우선 확충하여 보육시설 이용아동대비 30%수준까지 확충을 목표로 추진 * 국공립보육시설수 : 1,352개(’05.) → 1,673개(’06) → 1,748개(’07) 보육서비스 질 개선 노력 o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 시키고 부모의 시설선택기준을 제공하는 보 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06) * 평가인증시설 : 전체시설의 25% 7,756개소 o 교사대 아동비율, 시설운영위원회 의무화, 표준보육과정 개발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 * 아동대교사비율(’05.1) : (0세, 장애아)1:5→1:3, (3세)1:20→1:15 * 표준보육과정(’06.10), 40인 이상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화(’06.4)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o 보육시설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아동당 면적도 강화 * 보육시설 설치인가(’05.1), : 신고제 → 인가제 전환 * 보육시설 설치기준(’05.1) : 시설면적 3.63㎡→4.29㎡, 1층 설치원칙,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05.1) :여성 300명→여성 300명,상시근로500명 2. 보육정책의 과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상존 o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영유아 부모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단위: 만원)
* 1인당 평균양육비 : 월23만원(가족 공통비용 제외, 교육비·사교육비 제외) * 월소요 분유값 및 종이기저귀(’08년) : 175,072원 - 분유 800g 4통(21,818*4개) 87,272원, 기저귀 1개 439원*월200개 87,800원
o 보육정책은 시설이용아동중심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로 존재 - 미이용 사유는 아이가 어려서(52.3%), 양육인 있음(21.8%), 비용부담 (16.9%), 마음에 드는 곳 없음(2.5%) 등 다양 (’08.8. 육아정책개발센터) <영유아 시설이용 및 미이용현황>
부모의 높은 보육욕구 충족에는 미흡 o 부모들은 질 좋은 국공립시설을 선호하나, 공급은 아동대비 21%에 불과, 나머지 79%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을 이용 * ’07년 보육시설 미설치지역(494개) 중 농어촌(읍․면)지역이 450개(91%) 차지 o 부모다수가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에 불만족, 환경과 시설설비가 열악하고, 안전수준이 미흡하며, 교사 전문성이 낮다고 평가 * 보육 질관리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율도 25%(7,756개)에 불과 o 보육시설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 및 적절한 사후대응체계가 제도화 되지 못함 * 부상 : 3,003건(’04) → 3,161(’05) → 3,716(’06) → 5,700(’07) 보육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o 보육시설 종사자는 낮은 임금수준, 불충분한 휴식․휴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음 * 보육교사 평균임금: 106만원(국공립시설 142만원, 민간시설 95만원, 가정시설 82만원) * 현 보육시설 평균 근무 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 o 시설 운영시간이 12시간인데 비해 종사자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어 노 동부의 근로감독 점검 시 적발사례 빈번 * 보육교사 일일 근무시간 약 10시간 19분 보육행정절차 복잡으로 낮은 효율성 o (대상자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초생보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소득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및 심사업무 복잡 o (보육료 지원절차) 매월 보육시설은 지자체에 보육료 지급 신청, 지자체는 보육 료 지급․확인․정산 업무수행으로 행정 부담 증가 o (정보제공체계) 보육시설 관련 정보, 보육정책, 양육정보 등 보육관련 총괄적 정 보제공 미흡 보육취약계층의 증가 o 가족 해체,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정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장애아도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보육취약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상황 * 만6세미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2.6만명, ’06년 농어임업종사 결혼 남성 중 14.4% (7,400명)가 외국인과 결혼, 다문화가정아동수는 증가(’07.통계청) * 장애영유아는 6만명 추정, 장애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은 36% * 다문화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17%)은 일반가정(57%)의 1/3 o 취약계층보육은 보육서비스 이외에 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도 록 아동과 부모를 위한 포괄적서비스 제공이 필요
1. 영유아 중심보육 o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o 정책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욕구에 맞는 예방·맞춤·통합형 보육정책 추진 2. 국가책임 보육 o 참여정부에서 조성된 공보육기반을 강화하여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 * 아이사랑플랜은 새싹플랜이후 새로운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하면서 수립할 예정 o (무상보육)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는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 전액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까지(’08) → 소득하위 50%(’09) * 새싹플랜에서는 기초수급자·차상위까지 무상보육(’10) o (양육수당)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는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정부지원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o (다문화) 다문화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한국어, 사회성 발달),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o (맞벌이부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 확대 4.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o (평가인증 활성화) 평가인증 참여율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항목 축소 및 기간 단축 * 21~39인 소규모시설 평가 항목 축소 : 기존 80개 항목 → 60개 항목 * 참여기간 단축: 7~8개월→ 6~7개월 <평가인증 과정 : 총 4단계, 7~8개월 소요>
o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담임수당, 대체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 - 농어촌 담임수당 지원으로 농어촌 지역 근무기피 및 지역별 편차 해소 * 유치원은 ’06년부터 월11만원의 담임수당 지원 - 교사의 휴가․휴직, 보수교육 등 불가피한 공백시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 초과근무수당 지원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 o (건강․영양․안전관리)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보 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건강·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o (안전공제회 설립) 사고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한 공제회 설립 * 유치원·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o (i-사랑카드 도입)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 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o (시설확충)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 질적 수준 제고 o (특성반영) 영유아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6. 부모·보육시설·정부간 신뢰회복 o (참여유도) 부모가 보육시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위를 활성화하고 부모협동시설 등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 o (현장 의견수렴) 보육정책형성․집행과정에서 보육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육정책 추진 * 전국 권역별 설명회에 약 5천명 참가, 25개 소규모그룹과 개별간담회 개최
1. 마이클럽에 올리신 글보고 이메일 드립니다.
저는 두 달간 조선족 입주 도우미를 고용했다가 아기에게 자꾸 이상한 조짐이 보여 삼일간 녹음을 해 본 결과 아이에 대한 방치, 욕설이 심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을 지후맘이라는 엄마들 사이트에 올려서 엄마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사무소라도 찾아 보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호응이 적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제가 올린 글을 다시 손봐서 첨부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부 골자라도 정책 토론에 반영해주세요. 통계 수치는 두 달쯤 전에 열린 여성정책연구원 회의에서 들은 것으로 정확치 않을 지 모릅니다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정책 토론회에 꼭 가보고 싶지만, 그날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서 일이 끝나, 네시나 되어야 갈 수 있을 텐데 회의가 모두 끝나겠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정유진 드림 ============================================= 제목: 육아 도우미들의 자격을 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입주 조선족 때문에 맘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양육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만 이미 가정 만이 해결할 문제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우미에게 아이 양육을 위탁하면서, 너무 많은 직장 엄마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소 수준으로나마 안전한 위탁 양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인 영유아 돌보미 자격증/검정제도나 전문 양성기관이 있다면 최소 수준의 기준은 수립되지 않을까요? 양육 도우미 지원자들에 대해 건강검진, 교육 수준 및 가정 환경 확인,면접, 필기 시험을 통해 일정 기간 수련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입주 조선족의 일반적 월급은 130만원 수준입니다. 월급 생활자가 세후 소득 130~150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2000만원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아기 돌보미도 어엿한 직업군이란 생각이듭니다. 이런 음지의 직업을 양성화시켜서 소득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며 국가의 지속적인 검증을 받는 전문 돌보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인께 들은 바로는 미 서부의 전문 돌보미가 월 5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기들의 사회화 활동부터 시작해서 옷 코디까지 전체적인 양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엄마들을 위한 반일 근무제가 국가차원에서 보장되고, 스웨덴에서 3세 이상 아동들의 90% 가량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위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 많은 소위 복지국가에서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지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엄마들이 아기도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또는 제도를 믿고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문 돌보미 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기능직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분야별로 정기적인 검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런 틀을 돌보미직에 적용할 수 없을까요? 아이 돌보미는 언젠가는 양성화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기가 앞당겨지길 바라는 마음이예요.. 7개월 된 딸을 키우면서, 내 딸이 자랐을 때는 좀 더 여성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안녕하십니까? 마이클럽에서 올리신 글을 보고 잠시 제 의견을 드리고자 메일 보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전 대학교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회가 있어 여기 보건소 나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석사졸업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요. 둘이 합쳐 연봉이 600만원(세금후)입니다. 혼자 번다면 고액연봉이지만 둘이 벌면 전혀 고액이 아니지요. 아이가 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만 3세된 딸입니다. 맞벌이라는 것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육아였습니다. 전 다행이 운이 좋아 친정엄마와 아버지가 봐주셔서 그나마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다 칠순이 넘으셔서 언제까지 아이들을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라는 것을 하다보니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참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가장 활발히 맞벌이라는 것을 하는 저희같은 어정쩡한 고소득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더군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대표적인 것이 겠죠. 대부분 정책을 보면 국가만 동분서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직장내 탁아시설 설치일 것입니다. 저희 학교같은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가 매우 많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그만두고, 하나만 낳을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군요. 다들 대졸에 대학원 졸업인데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몇인 이상의 기업이나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하길 바랍니다. 여자로 제한하면 분명 여자는 뽑지 않을테니까 전체 인원으로 하셔야 할거에요. 직장내 탁아시설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아이와 엄마가 한 공간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보육료는 실비로 받아도 엄마입장으로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보육료가 비싸도 아이와 아이가 나와 한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데요. 보육교사도 같은 직원이고 서로 얼굴을 아니 안심이 될겁니다. 저희 올케같은 경우 학교안에 선생님자제들만 봐주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출근할때 데리고 가고 퇴근할때 데려오고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아이가 공간적으로 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일하는 여성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거라 믿습니다.아이낳고 기르는 몇년은 야근이나 회식에 전념하지 못해 여성인력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를 키워본 경험과 결혼생활로 터득한 여유로 오히려 일에 받는 스트레스가 가볍네요. 접대와 술등에 빠져 오히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남성보다 훨씬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결혼전보다 아이 둘낳고 남편과 싸우면서 터득한 인생으로 환자를 대하는 거나 일처리에 훨씬 능숙하다고 자부합니다. 이 사실을 기업인에게 인지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한번 쌈싸먹고 버리는 인력이 아니라 꾸준히 두면서 여러방면으로 필요한 인재를 기다리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그 예가 여승무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결혼하고 아이낳은 여승무원이 승객을 대하는데 능숙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병원생활하면서 제일 힘든건 3교대도 있었지만 간호사간의 인간관계와 까다로운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갈등이 있었을때니까요. 직장내 제일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고 설문조사 나온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위해서 일할 경우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일을 하는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승진을 한 여성이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에 부담없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상위 1% 여성이니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승진을 포기하고, 아이키우기 쉬운 직장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비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마음을 진정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이가지고 병원 그만두고 7년전 비정규직으로 여기 왔습니다. 아직도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똑같은 노동, 절반의 임금이라고 하던데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두배의 노동, 절반의 임금입니다. 그래도, 주말에 쉬고, 6시에 퇴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상사 눈치보면서 쓴거라 좀 두서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도 평일이라 도저히 참석하지 못하네요. 주말이라도 아이땜에 갈 수 없겠지요. 친정엄마도 쉬셔야 하니까요. 잘 끝내시길 바랍니다. 토론회가 정책과 연결되어 우리 딸이 직장생활할때는 업무를 보면서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랍니다. <독일에서 봤는데 거긴 의무적으로 모유수유 3년이라 엄마들이 일하면서 아이 수유를 하더군요. 꿈같았어요.> 3. 저는 경기도에 사는 맘이라 그래도 보육료 20% 지원받아요 (애기 24개월 전까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받는 건 이 제도 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아이를 가끔 밤늦게까지 마음놓고 맏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을만한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까페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도화해서 국가에서 보육기관을 실사하거나 보육원마다 미스테리쇼퍼 엄마를 심어놓던가 해서 보육시설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출산 후 1년가량 직장엄마에게 퇴근을 1시간 먼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1시간 일찍은 바라지도 않고 정시에라도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 또는 문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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