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제 2022-1 호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지도사(일반임기제)를 선발하고자 하니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4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1. 임용 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주요업무 | 임용 예정월 | 비 고 |
교육 지도사 | 지방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 부터 1년 | 수련 교육 | 2022년 3월 |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에 의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5년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지도사(일반임기제) 선발 |
2. 임용 분야 주요 업무 및 근무시간
주요 업무 (수련교육) | 근무시간 |
○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련교육과정의 담임, 프로그램 및 야간생활지도, 생활실 사감, 생활 안내 및 예절·안전교육 ○ 초등학교 학생 인성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극기체험 운영 및 극기시설 관리 ○ 수련도구 및 수련교육 시설 관리(예절실, 탁본실, 국궁장 등) ○ 수련교육과정 교과 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 ○ 수상교육지도, 수상안전요원, 수상체험 장비관리 및 운용 ○ 해당부서 일반 사무(학사운영,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 | 08:00~17:00 (주5일 근무) ※ 기관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수련교육 기간 중 야간 생활지도 등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행 |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172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52호)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703호)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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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 격 요 건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경력 또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의 학생 지도경력 또는 교사자격증 등 - 수상전문 관련분야 교육경력 또는 수상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등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한하여인정함.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5. 보수 수준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8급(상당) | 54,984천원 | 39,222천원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임용 시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된 금액 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면접시험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에 따른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예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2. 1. 17. ~ 2021. 1. 20. (매일 08시~17시) | 서류전형 | 2022. 1. 25.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2층 분임실 | 2022. 1. 28. |
면접시험 | 2022. 2. 8. |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2층 분임실 | 2022. 2. 11. |
※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pen.go.kr)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홈페이지 (home.pen.go.kr/bsec)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총무부(본관 1층)
다. 접수방법: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사본은 원본 지참)
※ 대리접수(대리인은 신분증 지참)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기본서류 1부: 【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서식 2】, 금5,000원 현금납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③ 이력서 1부: 【서식 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서식 4】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5】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6】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서식 7】
⑧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증빙서류 등(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및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자의 경우 등록 시 원본 제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함께 첨부하여 사실 공증해야 합니다.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홈페이지(home.pen.go.kr/bsec)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자격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7일전에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www.pen.go.kr) 고시공고란 및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홈페이지(home.pen.go.kr/bsec) 공지사항에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총무부(담당자 ☎ 051-580-324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