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이사회에 보고,승인 성실 이행 해야함
2.대상:
①상시500명 이상
②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3.안전보건계획 내용
①전년 안전보건 실적
②안전보건경영방침,활동계획
③안전보건관리체계,인원,역할
④안전보건시설,비용
4.과태료 부과 기준
산안법14조 1항 위반 :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미보고 or 미승인 경우
①1차 위반:1000 만원 이하
②2차 위반:1000 만원 이하
③3차 위반:1000 만원 이하
5.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