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은퇴 또는 노후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은커녕 주눅들기 일쑤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두세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직장인, 노후를 위해 1년에 2~3달치 월급을 저축한다.
일단 국민연금에 한 달치 월급을 저축한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4.5퍼센트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여기에 회사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을 보탠다. 이렇게 회사와 근로자가 낸 돈을 합치면 연간소득의 9퍼센트를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소득의 9퍼센트면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다.
퇴직급여로도 매년 한 달치 월급을 쌓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 근속할 때마다 최소 1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근로자들 중엔 세액공제를 받을 요량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많다. 근로자는 연금저축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월평균급여가 317만4000원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만 채워 저축해도 웬만한 직장인이 한 달치 월급을 저축하는 셈이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또는 IRP) 추가납입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적립금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늘어난 300만원은 퇴직연금에 납입해야 공제혜택을 주어진다.
이상 살펴봤듯이 직장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합치면 1년에 2달치 월급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납입 금액을 보태면 1년에 서너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도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내 연금 확인 법
혹시 막연한 불안감의 원인이 자신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몰라서 불안한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노후대비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csa.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언제부터 얼마나 납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납부내역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시기와 예상연금액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가입한 연금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12일 오픈 한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연금정보 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연금정보를 집적하는데 3일 정도가 소요된다.
►통합연금포털 이용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DB)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DC와 IRP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상품과 함께 현재 적립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DB 가입자도 퇴직연금 가입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입사일, 중간정산일, 급여, 임금인상률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일반연금보험상품까지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금융회사와 상품, 가입일과 적립금, 연금개시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줬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개인들도 국민연금공단과 ‘통합연금포털’만 잘 이용하면 자신의 은퇴 후 소득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게 됐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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