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처음에 순천향대 병원에서 12년 7월 폐암4기 판정을 받으셨고,
9월에 집 근처 2차 병원으로 옮겨서. 불과 몇 일 전인 12월 29일 결국 폐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정도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 연말정산 중증환자 장애인 등록 추가로 받을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니
저도 포함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아닌 세법상에 장애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 오로지 소득공제용으로만 한정)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2012년) 소득공제 용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또한 저희 아버님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확진 판정받은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종 임종 하신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발급 받을 때, 따로 아버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당연히 가능 한것같구요 저같은경우는 갑상선 절제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았구요. 제가 제주도이고 수술은 신촌에서 해서 대리인이 대신 갔어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병원마다 틀릴수 있으니 가시기전에 병원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필요한거 물어보시구요. 의사 진료후 발급받는것이기때문에 따로 예약을 해야하는건 지도 물어보셔요.
위암4기이로 전절제햇는데 장애인증명서받을수잇나요?
모든암은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당연히 받으실수 있으세요. 굳이 어디 절제 안하더라도 받으실수있어요. 매년 소득공제기간에 새로 발급 받아야 하구요. 담당과로 전화해서 발급 문의 하셔요^^장애인 소득공제는 꽤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현재 중증환자등록이 되어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암환자는 5년간 장애인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