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
정년퇴직 연도 |
정년 연령 | |
현 행 |
개 정 | ||
1951년 |
2008년 |
2008년 |
57세 |
1952년 |
2009년 |
2010년 |
58세 |
1953년 |
2010년 |
2012년 |
59세 |
1954년 |
2011년 |
2014년 |
60세 |
1955년 |
2012년 |
2015년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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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8360 |
제안연월일 : 2008. 5. 21.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12. 5)에서 2005년 3월 22일 배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4월 6일 김재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9) 및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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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4條(停年) ①公務員의 職務의 種類別 및 階級別 停年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1級 내지 9級의 一般職公務員 5級 이상 公務員 - 60歲 6級 이하 公務員 - 57歲(다만, 公安職 8級 및 9級 公務員은 54歲로 한다)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 一般職公務員 硏究官ㆍ指導官 - 60歲 硏究士ㆍ指導士 - 57歲 기타 特殊技術職列公務員 - 57歲 내지 60歲 3. 技能職公務員 燈臺職列 및 防護職列公務員 - 59歲 기타 職列 公務員 - 50歲 내지 57歲 ②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公務員의 階級別 또는 職務의 種類別 停年은 國會規則ㆍ大法院規則ㆍ憲法裁判所規則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
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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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공무원은 그렇다치고 지방공무원은 어느 세월에? 각각의 노조 단체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정년 평등을 실현했다고 하는 모양새도 보기 안 좋고...암튼 술한잔 마시고 싶으오.
딱 맞는말씀이시네요. 나도 노조원이지만 각 노조단체들이 모두 자기들이 일궈낸 것마냥의 가식적인 모양새, 진짜 구역질 납니다. 가식없는 노조, 좀 더 연구 노력하는 노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실용성있고 계획적이고 어느노조단체에서 일궈냈는다는 것보다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제는 노동조합이 3년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현재 이제는 하나된 모습이여만이 통합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18대 국회 9월에 가능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