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남선공원에서 열릴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배 7대7 유소년축구대회의 대회요강 및 경기규칙입니다.
심판진들께서는 확인하시고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 기 규 칙
♦ 운 영
1. 경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주장만이 가능하다.
(구장 안에는 지도자1명, 후보 선수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수나 임원이 출입 할 수 없다)
♦ 누적파울
1. 누적파울은 경기시간이 짧은 관계로 적용하지 않는다.(단, 심한 반칙이나 파울의 경우에 즉각적인 경고와 퇴장을 취한다)
♦ 골 키 퍼
1. 골킥시 골은 노바운드로 하프라인을 넘을 수 있다.
2. 인플레이 중 골키퍼는 차거나 던질 수 있다. 찬 볼은 득점도 가능하다.
3. 골키퍼에게 패스 가능하며, 골키퍼가 손으로 잡은 경우 간접프리킥을 준다.
♦ 선수교체
1. 선수교체는 교체구역에서 심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며 교체 횟수는 무제한(경기 중에 골키퍼변경은 심판의 허락)
2. 교체 투입될 선수가 구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체된 선수는 구장 밖으로 나와야 하며 위반 시 간접 프리킥(경고).
♦ 드로인(U-2학년부 이하는 심판재량으로 지도 후 원할한 진행)
- 드로인시에 반칙을 할 경우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 간다.
♦ 코 너 킥
- 직접적인 코너킥은 골로 인정.
♦ 페널티킥
1. 페널티 킥 시 주심의 승낙 하에 어느 선수든 골키퍼를 대신 할 수 있다.
2. 무승무 때 PK는 엔트리 중 3명의 선수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단, 퇴장선수는 PK를 할 수 없다)
(승부가 안날 시 나머지 선수가 교대로 찬다. 그래도 승부가 안 나면 처음순서대로 다시 찬다.)
♦ 4 초 룰
- 모든 프리킥, 코너킥, 드로인 인은 4초 이내에 행해야 한다.(4초룰은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수 있을때부터 계측한다.)
♦ 오프사이드, 작전타임
- 오프사이드와 작전타임은 없다.
♦ 킥 오 프
1. 상대편 팀 선수들은 볼에서 적어도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킥오프로 직접적인 득점은 인정.
♦ 직접프리킥
- 반칙을 고의적으로 행한 경우 반칙한 장소에서 직접프리킥(페널티에어리어안 : 페널티킥) -어깨싸움, 슬라이딩태클 금지
♦ 간접프리킥
- 다음의 반칙은 반칙한 지점에서 간접프리킥
1. 자기진영에서 골키퍼에게 패스 된 공을 손으로 잡았을 경우
2. 선수교체 요령 위반 시(반칙지점)
3. 모든 킥을 4초 내 행하지 않을 경우(반칙지점)
4. 골키퍼가 볼을 4초 이상 손이나 발로 만지거나 조정할 때(하프라인)
♦ 경 고
- 경고와 함께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이 주어진다.
1. 선수교체 위반
2. 지속적으로 경기의 규칙을 어길 때 (과격한 어깨싸움 / 과격한 테클)
3. 심판의 판정에 반대하는 행동이나 항의할 때
4.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때
♦ 퇴 장
- 심판의 판정에 따라 퇴장, 반칙이 일어난 지점(페널티에어리어안에서 반칙시 : 6m라인)에서 간접 프리킥
1. 심한 파울을 할 때
2. 난폭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파울을 이용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4. 경고를 2번 받았을 때
♦ 몰수게임
1. 선수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라도 소속팀을 몰수 패로 처리
2. 한 경기에서 5점 이상 차이가 나면 제3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몰수 패 처리(점수는 5점차 인정)
♦ 와일드카드
- 승점, 골득실, 다득점 순으로 하며 모두 같을시 승자승, 참가인원수, 추첨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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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회 규 정 ◆
제1조 <대회구성>
본 대회는 예선리그(조별 3~4개팀)와 결선토너먼트(8강~결승)로 구성된다.
제2조 <선수>
가. 대회참가신청 접수 일을 기준으로 대한축구협회의 1종선수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클럽으로 등록된 선수와 2종은 제외)
나. U-2학년부/U-4학년부/U-6학년부 -경기당일에 모든 선수는 사진이 있는 생활기록부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정의 적용>
본 대회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하며,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위 규정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경기방식>
가. 경기시간 : 예선[전,후반 각 7분씩] - 8강, 4강, 결승[전,후반 관계없이 10분]으로 한다.(대회당일 기상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예선에서는 무승부 시 승점1점이 주어지고 결선에서는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
다. 경기인원 : 7명으로 진행(팀원중 1명은 골키퍼)하고 인원이 적을 때에는 그 팀에서 경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예선리그에서의 승점은 승(3점), 무(1점), 패(0점)을 부여한다.(기권승 포함)
마. 예선리그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으로 정하되, 승점이 동일시에는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 참가인원수, 추첨순으로 한다.
바. 예선리그의 조편성 및 경기일정표는 주최 측이 편성하여 대회 2일전 대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5조 <선수준수사항>
가. 선수는 경기에 임할시 반드시 정강이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나. 선수 및 임원이 심한 파울이나 욕설, 협박, 폭력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구장 안에는 후보 선수와 지도자 1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선수나 임원도 입장 할 수 없다.- 퇴장선수는 다음1경기
출장이 불가능하다.)
다. 신발은 쇠징 등이 부착된 일체의 신발(럭비화, 스파이크등)은 불허 한다.(풋살화, 축구화, 운동화류 허용됨)
라. 안경은 절대 착용할 수 없다(스포츠고글은 허용한다.)
제6조 <경기몰수,기권>
경기 당일에 불참 및 지각(예선:개회식 1시간 전 - 결선은 경기 1시간 전까지 운영본부에서 선수확인),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하여 경기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 팀은 당 경기를 몰수패 당하고
상대 팀에게는 기권승으로 인정한다. 점수는 승점3점에 2:0 스코어를 인정한다.
단, 경기 도중에 발생할 경우 당시 경기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하되 2점차이상으로 인정한다.(승자의 점수를 조정)
제7조 <부정행위>
가. 경기와 관련 경기조작, 부정선수 출전, 비신사적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회운영본부는 경기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팀을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팀이 승자가 된다.(경기 조작등의 사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5점차이상이
되면 몰수패 처리한다. 5점차 점수까지 인정.)
나. 경기 중 폭력 등 대회 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킨 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운영본부결정)동안 대회운영본부의 직권으로 해당 팀을 퇴장 시킬 수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징계사항을 공유하여 출전 할 수 없도록 협조한다.
(위법행위 시 법에 따른 조치도 불가피하다)
제8조 <누적파울>
누적파울은 적용되지 않는다.(단, 심한 파울과 반칙의 경우 즉각적이 경고와 퇴장으로 이어진다.)
제9조 <신분확인>
경기당일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선수로 간주 한다. 특히 부정선수가 추후(대회 후) 확인 되면
모든 제재조치(입상취소/인터넷에 공지/타 대회 출전 금지 협조) 를 가할 예정이니 주의 바랍니다.
제10조 <유니폼>
참가팀은 자신들의 팀 유니폼(통일된 유니폼일시)을 착용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주최 측이 준비한 보조조끼를
입을 수 있다.(경기표와 참가신청서의 번호와 같은 유니폼과 팀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퇴장선수>
경기 중 퇴장선수는 다음 1경기 출전이 금지 된다. 1경기당 2회의 경고는 퇴장으로 간주 한다(경고는 다음경기로 누적되지 않는다)
제12조 <상해보험>
경기 중 부상자는 대회운영본부가 가입한 스포츠공제보험의 상해보험수가에 한해서만 보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