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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전기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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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자료 스크랩 소방설비전기_실기_설치기준
이동국 추천 0 조회 586 10.11.04 21: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설치기준에 관한 것]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   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   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R형수신기 사용시 잇점 4가지

1. 신호전달이 정확하다.                         2. 선로의 증설, 이설이 용이하다.

3. 선로수가 적어 경제적이다.                    4. 선로의 길이가 길어도 된다.

5. 화재발생지구를 문자로 명확하게 나타낸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설치기준을 쓰시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5. 차동식분포형 공기관식 설치기준을 쓰시오.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연기감지기 설치장소를 쓰시오.

1.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7. 건물의 규모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경보방식을 설명 하시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쓰시오.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의 종류 및 상용전원에 대하여 쓰시오.

비상전원 :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

상용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0. 종단저항기의 설치목적과 설치기준을 쓰시오.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11.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

    에 설치할 것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

    에 따라 설치할 것


12. 불꽃감지기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3.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90%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14.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를 쓰시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15.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16. 경계구역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17. 시각경보장치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18. 감지기 설치제외장소를 4가지 쓰시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9.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를 쓰시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0.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1. 거실통로유도등을 쓰시오.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22.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3.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의 조명도를 설명 하시오.

1. 피난구유도등의 :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일 것

3.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 일 것


24.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어떤때에 점등되는지 4가지만 쓰시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5.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5가지 쓰시오.

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나. 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26. 비상콘센트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전원의 종류를 쓰시오.

  나) 전원별, 전압별, 공급용량에 대하여 쓰시오.

  다)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의 개수를 쓰시오.

  라) 플럭접속기에 대하여 쓰시오.

  마) 전선용량 산정 기준을 쓰시오.

 가)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나) 3상교류 200V 또는 380V로서 공급용량은 3상교류의 경우 3KVA 이상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로서 공급용량은 1.5KVA 이상

 다) 10개 이하

 라) 3상교류 200V 또는 3상교류 38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3극 플러그접속기

     단상교류 100V 또는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

 마)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


27. 비상콘센트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이하 같다)에서 자가발전기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8. 비상콘센트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이하 같다)의 상용전원 설치기준을 쓰시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29.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설치기준을 쓰시오.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30. 비상콘센트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이하 같다)의 비상전원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1.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2.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31. 비상콘센트 절연저항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측정대상을 쓰시오           나)측정기기를 쓰시오                 다)절연저항값을 쓰시오

 가) 전원부와 외함사이         나) 직류 500[V] 절연저항계           다) 20[㏁]이상


32. 비상콘센트에서 정격전압이 150[V]이하인 경우와 150[V]를 넘는 경우에 절연내력의 기준을 쓰시오

 150[V]이하: 전원부와 외함사이에 실효전압1000[V]를 가하는 시험에서 1분이상 견딜 것

 150[V]를 넘는 경우: 전원부와 외함사이에다 정격전압에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이상 견딜 것


33.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34.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1.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지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5. 증폭기 설치기준을 3가지 쓰시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36. 수신기 점검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

1. 수신기의 종류 및 규격                                 2. 비화재보의 방지 기능

3.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의 구분 및 경계구역 표시

4. 경계구역당 하나의 표시등 배치상태                     5. 조작스위치의 높이

6. 다른 방재설비반과의 연동 기능

7. 수신기가 2이상 설치된 경우 통화장치 기능

8. 음향기구의 음색ㆍ음량 및 소음과의 구별 여부


37. 회로도통시험방법을 설명 하시오.

1. 회로도통시험스위치를 시험위치로 한다.

2. 회로시험스위치를 회로별로 차례로 전환 시킨다.

3. 배선 등이 단선 등이 없고 정상일 것


38. 예비전원시험 방법을 설명 하시오.

1.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시험위치로 한다.

2. 교류전원을 off 시켜 자동전환 릴레이 작동상황을 확인 한다.

3. 전압 및 자동절환 상황 또는 복구작동이 정상일 것


39. 공통선시험 방법을 설명 하시오.

1. 수신기에서 임의의 공통선 1선을 단자에서 제거한다.

2. 회로도통시험스위치를 시험위치로 한다.

3. 회로시험스위치를 회로별로 차례로 전환 시킨다.

4. 단선지시가 7개 이하이면 정상


40. 화재표시작동시험 방법을 설명 하시오.

1. 동작시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시험위치로 한다.

2. 회로시험스위치를 회로별로 차례로 전환 시킨다.

3. 화재표시등 및 지구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면 정상


41. 배선용차단기의 특징 4가지만 쓰시오.

1. 과전류 및 단락전류에 대한 차단성능이 우수하다.        2. 퓨즈가 필요치 않다.

3. 동작시 수동으로 복귀가 간단하다.                      4. 기기의 수명이 길다.

5. 기기의 신뢰도가 크다. 

[단 답 형]


1.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등, 가스누설표시등의 점등시 색상은?

  나) 예비전원의 종류는?

  다)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몇 m 떨어진 지점에서 음량이 90㏈ 이상 이어야 하는가?

가) 황색                     나) 니켈카드뮴축전지                     다)1m


2. UPS의 우리말 명칭은.

 무정전 전원장치


3.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송개시 소요시간은

  나) 경보층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다) 음성입력(실내, 실외로 구분)을 쓰시오.

  라) 음량조정기 배선방식.

  마) 조작부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

가) 10초 이하

나)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을 경보

  1층에서 발화 :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을 경보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을 경보

다) 실외 : 3W, 실내 : 1W

라) 3선식 배선

마)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4.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용전압은                 나) 공칭작동전류치는             다) 최대조정범위는.

  라) 과전류차단기의 용량 및 배선용차단기의 용량은.

  마)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바) 변류기의 설치목적

가) 600V 이하                  나) 200㎃ 이하                  다) 1A 이하

 라) 과전류차단기 : 15A 이하, 배선용차단기 : 20A 이하

 마) 1급누전경보기 : 60A 초과, 2급 누전경보기 : 60A 이하

 바) 누설전류를 검출하기 위하여

5.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지기회로의 배선방식 및 전로저항은.

  나) 8 m이상 15 m미만의 곳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다) P형1급 발신기와 P형2급 발신기의 차이점.

 가)50Ω 이하,

 나)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다) P형2급 발신기에는 전화장치와 응답확인장치가 없다.


6. 다음 배선공사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콘크리트 매입 시공시 전선관 두께

  나) 400 V 미만의 금속관 및 부속품에 대한 접지공사는

  다)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 1본의 표준길이는

  라) 가요전선관과 박스의 연결,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연결,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연결

  마)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하는 재료의 명칭 및 접속개소 1개소에 대하여 몇 개를 사용하는가.

  바) 노출배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데 사용되는 자재명칭은(3방향, 4방향)

  사) 전선의 절연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말구에 설치하는 자재는.

  아)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은.

  자) 금속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부품은.

  차)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의 고정은 몇m 마다 하는가.

  카) IV 및 HIV 전선의 우리말 명칭은.

 가) 1.2mm

 나) 제3종접지공사

 다) 금속관 : 3.66m, 합성수지관: 4m

 라) 가요전선관과 박스의 연결 : 스트레이터복스커넥터,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연결 : 스플리트커플링,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연결 : 컴비네이션커플링

 마) 로크너트, 2개

 바) 유니버설엘보우

 사) 부싱

 아) 링레듀셔

 자) 커플링

 차) 금속관 :2m이하 , 합성수지관 : 1.5m이하, 가요전선관 : 1m이하

 카) IV : 600V비닐절연전선   HIV : 600V 2종비닐절연전선


7. 다음 축전지설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0.8로 나타내는 것은.

  나) 기능회복을 위하여 충전하는 방식은.

  다) 축전지와 부하를 병렬로 접속하여 충전하는 방식은.

  라) 연축전지와 알칼리축전지의 공칭전압은.

  마) 알칼리축전지의 장점 및 단점은.

  바) 알칼리축전지의 방전종기전압은.

  사) 방전코일의 설치목적은.

가) 보수율

 나) 균등충전

 다) 부동충전

 라) 연축전지 : 2V, 알칼리축전지 : 1.2V

 마) 장점 : 과충전 및 과방전에 잘 견딘다. 기계적강도가 크다. 수명이 길다.

     단점 : 단자전압이 낮다. 가격이 비싸다.

 바) 0.96V

 사) 콘덴서내의 잔류전하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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