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10:0 저희가당연히 0 이구요. 저희는 오토바이타고 2명이서 직진중 불법턴시도하던 음주차량과
충돌하여 친구는 기절하고저는 아파서 신음만내다가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현재 입원중이구요 사고는 4월27일경에 났네요. 일단 제가 지금검사결과
1요추 압박골절 하고 왼쪽좌상에 무슨또뭐가있는데 전치12주가 나왔구요.
친구는 골반하고 발등엠알아이랑 시티 찍어봤는데 아직결과가안나온상태이고 머리가 깨져서
6방정도꼬맷습니다.. 저는 24살 공익근무요원이고 친구는 동갑 학생입니다.
일단전치 12주고 3개월동안 병원에있어야하는저는 공익병가 30일을 다써도 60일을 더연장복무해야되고..
몸도아프고 어디움직일때도휠체어로 간신히움직입니다.. 허리고통이심해서..ㅠㅠ
아무튼 제상황이러니 솔직히 화도나고 제가 왜 병원에서 고생하고 연장복무까지해야되는지 억울합니다.
질문정리
1.전치 8주 혹은 10주이상진단시 개인합의를 무조건봐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통상 12주면 개인합의금은 어느정도제시해야되나요?
2.보험회사에서 전치12주시 합의보는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척추가 신경을 건드나안건드나 장애진단이 나오나안나오나는 다음주에검사하지만 안나올듯합니다)
3.개인합의시 그쪽에서 가해자 형이 변호사라고 헛꿈꾸지말라고하는데 많이불르면 공탁건다고하는데
공탁을 300만원만걸어도 충분히 넘어가니까 적당히하시라고합니다.. (합의금부르지도않았는데 괜히설레발 하고 위협하네요.) 너무괘씸하고 화납니다.. 가뜩이나 복무연장을 할처지라 억울한데말이지요..
공탁을건다고하면 이런상황에서 보통 어느정도금액이 적정선으로 판사님이 책정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법률쪽을잘몰라 그럽니다.. 질문에대해 상세한답변이나 추가적인도움되는답변 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공탁부분은 꼭잘좀알려주세요 ㅠ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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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고생 많으십니다. 법무법인 송무팀장입니다.
1.전치 8주 혹은 10주이상진단시 개인합의를 무조건봐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통상 12주면 개인합의금은 어느정도제시해야되나요?
답변>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대개 주당 50~70만원 선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보험회사에서 전치12주시 합의보는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척추가 신경을 건드나안건드나 장애진단이 나오나안나오나는 다음주에검사하지만 안나올듯합니다)
답변> 압박골절은 과거 무조건 장해가 나오는 진단명이었으나, 요즘은 압박율이 낮으면
장해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개인합의시 그쪽에서 가해자 형이 변호사라고 헛꿈꾸지말라고하는데 많이불르면 공탁건다고하는데
공탁을 300만원만걸어도 충분히 넘어가니까 적당히하시라고합니다.. (합의금부르지도않았는데 괜히설레발 하고 위협하네요.) 너무괘씸하고 화납니다.. 가뜩이나 복무연장을 할처지라 억울한데말이지요..
공탁을건다고하면 이런상황에서 보통 어느정도금액이 적정선으로 판사님이 책정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법률쪽을잘몰라 그럽니다.. 질문에대해 상세한답변이나 추가적인도움되는답변 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공탁부분은 꼭잘좀알려주세요 ㅠㅠ.. 부탁합니다.
답변> 형사합의는 진단이 8주이상이면 무조건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이 법에서
정하는 중대사고(음주운전 해당) 이거나 사망사고, 종합보험에 가입안되어 있는 경우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전치 12주이므로 600~ 840 선에서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