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인근 농지를 취득해 유실수를 경작하다가 최근 양도했다. 그런데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自耕)한 것으로 판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본업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본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다.
A : 일반적으로 토지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 1억원까지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로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농지 소재지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인근 초등학교 사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초등학교에서 확인한 사택거주사실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당시 해당 농지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밤나무 등의 유실수를 경작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유실수를 경작하였다는 사실(해당 농지를 구입한 경위, 하루하루 자신이 직접 농작업을 한 내용과 사진, 농작물을 가꾼 보람 등)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묘목상으로부터 묘목을 구입한 사실과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영수증 등으로 실제 자경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더불어 밤나무 재배는 손이 많이 가는 벼농사와는 달리 근무 시간 이외에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 직접 경작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도자의 직업, 다른 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농산물 수매실적, 농지원부자경사실확인서, 종자 및 비료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할 때는 직접 농지 소재지로 나가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한다.
자료원:조선일보 2008.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