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아파트(NICE APT)’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승인
'나이스아파트', 민간 전자입찰 지정 승인
나이스데이터㈜는 전자입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입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전용 전자입찰시스템인 ‘나이스아파트’ 서비스를 출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거 지난 1일 민간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나이스아파트는 ‘공고등록-개찰-낙찰’ 등 진행절차에 따라 편리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고등록 전 사전 검수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공고등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종별로 다양한 입찰 공고문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찰과정에 대한 실시간 문자·이메일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개찰시 낙찰자 선정할 때 등 중요한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지원 전담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업무지원 및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담당자에 대한 원격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적격심사제 지원이 가능한 메뉴를 별도로 구현해 복잡하고 어려운 적격심사제 낙찰자 선정을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 등록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자동으로 연동되며, 전자입찰로 진행하지 않는 직접입찰(오프라인 입찰) 공고에 대해서도 공고 및 결과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나이스아파트의 시스템 개설 및 민간사업자 지정 기념 이벤트 및 시스템 관련 문의는 나이스데이터 고객지원센터(02-788-90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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