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공시가격 시세의 절반
거래 적어 일반아파트보다 낮아
지역의 얼굴마담인 주상복합들의 공동주택가격이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15~20% 저렴한데 주상복합은 40~50%정도 낮다. 대형일수록 차이가 더 컸다.
공동주택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가격이지만 시세보다 낮으면 불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공개한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대표건물인 하이페리온1차 103동 204㎡는 8억4000만원인데 시세는 16억~17억원이다. 9억5200만원으로 명시된 241㎡는 18억이다.
다른 지역의 대표 주상복합도 마찬가지다. 용산로 한강로3가에 분양 때부터 인기몰이 중인 시티파크 103동 223㎡ 15억2000만원에 명시됐는데 매매가는 24억 선이다. 184㎡는 시세보다 5억원 정도 싼 11억2500만원에 나왔다.
지난해 입주를 한 잠실동 신천동의 대표적인 주상복합 더샵스타파크도 186㎡는 시세(21억원)보다 공동주택가격이 9억800만원이 싸다.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시세의 70~80% 선으로 책정되는데 주상복합의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 잠실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엘스 109㎡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시세대비 80%선이었다.
주상복합 호가가 너무 높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한 한국감정원에선 주상복합의 적정가격을 중개업소 시세보다 20% 낮은 것으로 봤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시세보다 20% 저렴한데 주상복합은 시세를 중개업소 시세대비 20% 낮은 금액으로 정해 전체 40%정도 차이가 난 것이다.
이처럼 적정가격을 20%나 낮게 본 이유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거의 없는데다 주로 호가위주로 나와 있어서다.
공시가격 낮으면 유리할까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선 세금을 적게 내 유리하다.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이 낮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개인이 공사입찰하거나 할 경우 일정 재산세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한정해 공사의 참가 자격이 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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