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요약서 기준 3-385페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동그라미 9번
매입한 상품 제품 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이것을 결산조정이라고 수업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실수로 잘못 필기했을 수도 있어서 다시 인강 들어가서 들어보았는데 결산조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법선생님 교재로 공부하는 다른 친구말로는
이것을 신고조정이라고 배웠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실수로 잘못 말씀해 주신 건지
아니면 결산조정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이 장부에 비용처리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했다는 문구가 굳이
없었을텐데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서
신고조정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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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약서 QnA
p. 3-385
나의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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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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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견해가 나뉘는 부분이나, 결산조정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