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중개사무소 바로 가입-4월 시행
예정된 대로 4월부터 중개사무소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정리한 것임.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시행 : 4월부터
주요 개정내용
ㅇ단종보험 규정 개정
*단종보험 :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취급
현행 : 화재보험, 책임보험, 여행 상해보험, 기타 상해보험 => 변경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추가
*현행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ㅇ금융감독원 시행세칙의 변경에 대한 예고 전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hwp.hwp
사.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영위가능 보험상품 확대(제2-10조의3, 별표 29)
□서울보증보험은 금융위․원 현장점검반을 통해 부동산 관련보증보험을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 (개정방향)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택의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추가
첫댓글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