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공고 제2024–1호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구사업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덕특구 여성특화 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목적)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한 유성구 지역 내 여성의
창업환경조성과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창출 증진
◦(내용)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여성 창업자
들에게 기술기반 성공창업의 발판을 마련
□ 모집대상
◦ (모집대상) 유성구에 창업이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 특허보유자, 연구원 경력 및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회원사 우대
◦ (모집인원) 12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총 6개사 선정,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지원)
※ 창업교육 90%이상 출석, 수료자 중 총 6개사 평가에 의한 선정
◦ 실전형 창업 관련 교육 지원(40H)
◦ 특허/창업/경영 등에 대한 전담 멘토링 지원
◦ 특허출원 및 PCT출원 경비 *별도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 「IP디딤돌 프로그램」의 권리화와 후속지원 사업 연계 가능(2천만원 이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2024.04.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여성으로 유성구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단, 공고일 전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창업할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이종·동종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2024.04.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유성구 소재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있는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변경, 업종추가 등과 같이 창업과 유사한 정도의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중인 여성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 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거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24일(수)~5월 22일(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폐업한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해당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dscvwa@naver.com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 발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운영사무국
- 전화 : 042) 862-6537
- 이메일 : dscvwa@naver.com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협약일~2024.12.31)
□ 지원내용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사업화 자금지원 | ▶ 실전형 창업교육(90%이상) 수료자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초기사업비 지원
*총6명을 선정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보조금 지원금액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발생
*예시) 정부지원금1천만원(70%)+창업자부담금430만원(30%) = 총 사업비 1,430만원 정부지원금7백만원(70%)+창업자부담금300만원(30%) = 총 사업비 1,000만원 |
창업교육 | ▶ 오프라인 교육운영
* 총40시간 교육이수 필수, 90%이상(36시간) 참여자에게 수료증 제공 * 6월부터 하루 4시간씩 10일간 진행 예정 |
전담 멘토링 | ▶ 창업·경영 멘토를 매칭하여 창업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시제품 데모데이 등의 통합멘토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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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총2단계 평가를 통해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1차 선정평가 (서면평가) |
◦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로 서면평가 진행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실전형 창업교육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인원의 1.5~2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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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
◦ 실전형 창업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 10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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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 발표평가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정 ◦ 평가등급S 또는A기준으로 창업지원금 차등지급 ◦ 최종선정자별 멘토 매칭 |
□ 평가방법
◦(공통사항)
- 평가항목지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평가
- 심사위원은 5인으로 구성
-가점항목 및 채무변제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모집공고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평가방법)
구분 | 1차 선정평가 | 2차 선정평가 |
선정규모 | ▸총12명 내외 | ▸총6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항목 | <주요지표 및 예시> | <주요지표 및 예시> |
▸문제인식 - 사업아이템에 대한 이해 - 개발동기 및 목적, 문제 접근방안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질적 수준 - 사업목표대비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일자리 창출 가능성 - 기타 파급효과 ▸권리화 가능성 - 지식재산 권리화 가능성 | ▸창업의지 -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적극성 - 사업분야 시장(트렌드)의 이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의 구체성, 타당성, 차별성 - 사업추진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고객설정 및 고객가치 제안 적정성 - 사업아이템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 - 사업목표대비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 경쟁력 확보 가능성 - 일자리 창출 가능성 - 기타 파급효과 ▸권리화 가능성 - 지식재산 권리화 가능성 |
기타 | ▸서면평가 결과는 최종선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최종선정은 발표평가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가점항목)
가점항목 | 점수 |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또는실용신안/디자인/상표)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3점 |
연구원 경력 또는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정회원회원사 | 2점 |
6 추진일정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 창업자 신청·접수 | | 교육대상 선정평가 |
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 | 이메일접수 | 서면평가 |
4월 24일~5월 22일(28일간) |
| 5월 1일~5월 22일(22일간) |
| 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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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발표평가 | | I창업교육 | | 교육대상 선정 공지 |
초기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 창업교육 이수 |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
6월 26일 |
| 6월 10일~6월 21일(10일간, 40H) |
|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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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수행 및 멘토링 | | 최종보고 및 점검 |
초기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 및 전담멘토 매칭 | 창업 성과 발표 |
7월 10일~7월 15일 |
| 7월~11월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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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구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행지침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시행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선정자는 주최 및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협약체결,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이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미 충족시 본 지원사업의 중단 및 기집행한 지원자금 환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관련사업 지원비 환수조치 등 불이익 발생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평가 및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최종선정 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시행지침 및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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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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