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Fta적용상품)
물건값및 수수료160유로, 20유로 배송비, 부가세 10% 16유로
그럼 196유로를 물건값으로 지불 받았을때 배송비, 관부가세 포함
196유로라고 했을때
인보이스상 160유로 기재하고 받아놓았던 16유로를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거고 문제가 없는거죠?
->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_^;
그리고 덧글을 쓰신 시간이 새벽 5시15분, 새글을 쓰신 시간이 새벽 5시 35분이시던데요, 새벽5시에 20분만에 답글을 달기를 기대하신건가요? ^_^
새글 내용에다가, 덧글을 확인안하는 것 같다고 쓰셨던데요 ^_^;
개인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면 딴곳가서 알아보세요 ^_^;
첫댓글 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본건데.. 사업자 본인이 확인하라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빨리 답글이 안달려서 새로운글로 확인안하신다고 따지며 새글로 작성한게 아니라
몇 추가덧글에 새로운 덧글 답이 없는것도 있어 시스템상 새로운 글로 써야 답변이 달리는건가 하고 바로 새로운 글로 작성한거랍니다..
불만이나 재촉 같은거 아니고 그냥 덧글확인이 어려운거면 보시게 편하게 새글로 다시 써두어야 겠구나 하는 생각으로요....
딴곳가서 알아보시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대화상 오해가 있었던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