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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이여~(수정^^;;)
지마 추천 0 조회 211 05.07.05 09: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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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05 09:14

    첫댓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은 좌측에 공급받는자는 우측에 기재되며, 명판으로 찍으나 수기로 적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란에 받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란은 상관없구요. 도장이 없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증빙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05.07.05 10:04

    카드전표에 이면확인받으셨으면..그냥 그전표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것인디..어째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쓰나요?? 그냥 카드전표로 증빙철해놓으시면 되지요...

  • 작성자 05.07.05 10:16

    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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