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카드전표를 가지고 오시더니
세금계산서를 끊으라면서 전표뒤에 명판을 찍어오셨거든여~
저의가 매입이구여..
세금계산서란에 제가 수기로 공급자란에 적어도 되는건가여?
공급자란에 도장도 찍은데...안찍혀도 되는건지여?
알려주세영~
사장님말씀이 서로 신고하기로 했다는뎅..
카드전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카드전표에 매입처에 대한 주소나 등록번호가 찍혀져 나와있거든여?
신고가 가능한가여?
그럼 따로 세금계산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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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이여~(수정^^;;)
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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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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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은 좌측에 공급받는자는 우측에 기재되며, 명판으로 찍으나 수기로 적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란에 받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란은 상관없구요. 도장이 없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증빙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카드전표에 이면확인받으셨으면..그냥 그전표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것인디..어째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쓰나요?? 그냥 카드전표로 증빙철해놓으시면 되지요...
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