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예정기관 |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선발인원 |
응시자격요건 |
담당업무 |
성동구치소 |
건축 |
시설서기보 |
1명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성동구치소 국유재산 및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 성동구치소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등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92조 ~ 제95조 해당업무 등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3.4.22)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2013.12.12)
4.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2014. 9. 12.)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라.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자격증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으로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 |
기술사 :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단,『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직무수행능력, 능력개발계획 등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적합성 판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 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회 산정
※ 봉사 및 헌혈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만 반영(실적증명서 제출)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위의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 가점부여
- 직무관련 자격증 : 위의 직무관련 자격증 중 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가점부여
- 기타 관련 자격증 : 가점부여
기타 관련 자격증 |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
나. 2차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검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면접시험 합격 기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채용시험공고 등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집 공고 |
´14.08.04.(월) ~ |
법무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접수 |
´14.08.11.(월) ~ |
성동구치소 총무과 |
서류전형심사 |
´14.08.25.(월) |
성동구치소 청사 2층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14.08.28.(목) |
법무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
면접시험 |
´14.09.12.(금) |
성동구치소 청사 2층 소회의실 |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
´14.09.23.(화) |
성동구치소 청사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14.09.26.(금) |
법무부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
임용예정 |
´14년 10월 중 |
성동구치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 2014. 08. 11.(월) ~ 08. 14.(금)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다. 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2014. 8. 14.(금)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 재중"을 표기)
□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
소 재 지 |
성동구치소 총무과 |
우편번호 138-709 |
8.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첨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3cm×4cm)
사진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력서 1부 (사진부착, 지정된 양식작성)【 별첨 2】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첨 3】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첨 4】
마.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봉사 및 헌혈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실적증명서 제출)
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사. 직무관련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사본 1부 (원본은 면접 시 지참)
※ 개인별로 보유중인 직무관련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예 :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보유중인
사람은 건축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아.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별로 보유중인 기타관련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
(예 : 토목기사, 측량기능사 보유중인 사람은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
자.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의 경력사항 모두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반드시 4대사회보험 중 한곳의 납부확인서 제출
차.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도 함께 제출
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첨 5】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성동구치소 접수처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합니다.
바.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사.「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
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 이력서에 상시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자격증에 한합니다.
타.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첨 6】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치소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치소 총무과 ☎ 02-402-9131 (내선 203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