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 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
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
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
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
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
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유동성에 따른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분증권은 만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동성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ㆍ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유동성대체
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기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ㆍ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은 예상되었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아닌 본래의 용도를 변경함으
로써 새로운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기 3번의 경우 명확한 수익
적지출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틀린 지문은 보기 3번입니다.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본 문제는 보수주의 사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물가 상승 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나중에 입고된 재고의 원가가 더 높은 상태
에서, 나중에 입고된 재고가 먼저 판매되므로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므로 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총변동원가에 고정원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실제 제조 간접원가 발생액과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정배부율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배부차이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안분하는 계산방법이
며, 가공원가의 경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균등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원칙)이지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
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원칙적
이라는 문구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세법 개정 연혁을 따라 최초 제・개정 당시의 규정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본 문제의 보기 4번은 의제매입세액의 취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계산서 등 외에도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
과 직접 거래 시 의제매입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계산서만이 공제 대상 증명서류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7-55-1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를 지급받는 사용인
의 급여로 보지 않는다.
ㆍ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ㆍ이 문제는 틀린 내용을 고르는 것이고, 보기 4번의 지문은 정확하게 틀린 지문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면 총급여액은 10,833,333원이 되므
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ㆍ추가공제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추가로 인 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며 추가공제는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당사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투자에 따른 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단기매매증권 매입에 관련된 수수료비용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예수금(대변)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할 때는 예수금(대변)으로
회계처리했던 것을 차변으로 반제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계정 으로 표기하고, 사채할증
발행차금은 사채의 가산적 평가계정으로 표기하며 두 계정은 상계하지 않습 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제시된 내용을 매입매출전표입력에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를 “부”로 입
력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이 문제의 취지는 자료를 보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입니다. 임대기
간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누락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매입란에는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토지취득 관련 법무사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일반매입분으로 입력하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으로 입력하여야 합
니다.
ㆍ신용카드 일반매입액 중 접대 관련 매입액은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하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그밖에 공제매입세액으로 입력하
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프로그램상 오류는 확인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현행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 채권채무계정에 대하여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단기차입금은 채무 계정과목이므로
거래처가 주어진 경우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선급비용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결산일 현재 비용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차기로 이월되는 비용이고, 선급금은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선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자룔 이용하여 문제를 풀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수당은 사규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수
당으로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며, 문제에서 제시 되지 않은 사원등록 상의 부양가족 입력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
습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2023년까지는 월1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하고 2024년부터 월 20만원 비과세로 적용함)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규 정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대상 육
아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 가족공제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회사등록 상 부양가족에 자녀
가 없더라도 육아수당을 받 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문제의 자료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환급세액을 당월 원천징수납부세액과 상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며, 납부
세액과 상계 조정하는 내역에 대하여도 입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한도로 하므로 30만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있으며, 한미녀(「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금액 1,000만원) 금융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금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공제대상자 여부는 '여'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연말정산추가자료는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신
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사용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