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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 | |||||||||||||||||||||||
모집요강 |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청원경찰법, 일반상식 ※ 매과목 4할이상 두과목 6할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고득점자 순으로 1차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등을 종합검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 응시원서는 우리청 홈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청원경찰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양식을 나. 접수장소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훼손․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 및 각종 증명서 확인을 위하여 우편접수는
4. 시험시행 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5.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이상 50세미만까지( (단,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 각 0.8이상인 자 마.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 아래의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다른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우리청 비치)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출력(A4서식, 흰색)하여 ※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3.5㎝×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반드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지참) 나. 자필 이력서 1부(A4서식, 흰색 /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 출력사용) ※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 × 4.5cm)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이력서 증빙서 다.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합격시 추가 구비서류〉 가. 최종학력증명서 1통 나. 신원진술서 4부(우측상단사진 부착)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기본증명서 2부 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행한 것)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장이 발행 마. 사진(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5㎝x7㎝ ) 1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나.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싸인펜(볼펜, 연필 등 사용불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라. 합격자가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이나 응시자격중 신체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 마.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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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담당자 |
20101118144726486_응시원서_및_이력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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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찰과 비교하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1962년) 제정의 배경으로하여 준경찰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청원경찰 교본 참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