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주)SR 및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전 차종(SRT, KTX 포함) (연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유공자법 준용) ◦5․18민주화유공자법 제58조, 시행령 제51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철도공사-할인제도-기타할인 |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약관 제8조 |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시외버스 -7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70% 할인은 2017.4.1부터 적용(2017.3.31까지는 무임)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마을버스·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객실요금 20%감면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
국내선 항공기 |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상이 국가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보호자 1인 감면) | ◦사업자 이용약관 *저가항공사는 할인율과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항공사별 홈페이지 참고 | ||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 ||||
◦항공료 40% 할인 | <제주항공>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1∼4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이스타항공> ◦애국지사·상이 국가상이자(1∼3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4급), 5․18부상자(1∼4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30% 할인 ◦수권 유족,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 10% 할인 | ||||
◦항공료 50% 할인 (티웨이항공)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3급)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자), 5․18부상자 | ||||
전화요금 감면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사업자 이용약관
※감면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가 요금 신청 가능 (’13.7.1.~) - 대상자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2명을 해주는 건 아님) - 유선,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천원 한도’ 감액 * 여름철(6.1~8.31) 월 20천원 한도 감액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월 6,600원 할인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 (’13.5.1.~)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
지역난방 에너지 요금 감면 | ◦월5천원 감면(연1회 감면총액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19.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제한 금액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공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공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지방세 면제 (취득세,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 ||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사위, 형제, 자매포함)과 공동 명의 ◦ 보철용 경유 차량 1대 |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
엘피지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 |
주차료 감면 |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 *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 ◦상이1~7급 | ◦주차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교통안전공단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1,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관리법제8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1~3급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등외자 포함 | ◦독립유공자법 제23조 ◦국가유공자법 제67조 ◦5‧18유공자법 제5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4조 ◦참전유공자법 제10조 ◦고엽제법 제10조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
병역 혜택 | 복무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3(국방부)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