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 |
○ 원칙․ 예외 불명확 및감정평가서 기재사항 등 절차규정 미비 |
○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
-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를 기재토록 규정
○ 감정평가업자와 의뢰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해야 하는 기본적 사항과 평가조건 부가관련 규정 신설
○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3.1.1.)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목적별․물건별 구체적 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 |
○ 미 규정 |
○ 목적별(담보, 경매, 도시정비 등) 및물건별 감정평가(부동산, 권리, 동산 등) 방법과 절차 구체화,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규정 명문화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평가기준 전면 정비로 투명성․객관성 제고 |
감정평가 실무기준
('13. 초)
*규제심사 중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공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 |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가제(100%) |
○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토지․건물에 한해 종량제(30%) 및종가제(70%) 절충 도입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 도입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1.1.)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4) |
2.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2012년 3월부터 4개 시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13.8월 예정) |
지적기획과
(044-201-3480) |
3.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도입 |
○ 제도 없음 |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을 도입하여, 사업수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에 구축하여 갈등 요인 해소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3.9월) |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획단
(044-201-4651) |
4.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 4.0%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연 4.2%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연 5.2% |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 3.7%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연 3.8%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연 4.3%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12.12.21)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청약저축 금리 인하 |
○ 가입기간 1년 미만 : 연 2.5%
○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3.5%
○ 가입기간 2년 이상 : 연 4.5% |
○ 가입기간 1년 미만 : 연 2.0%
○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연 3.0%
○ 가입기간 2년 이상 : 연 4.0%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12.21)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5. 국민주택기금 대출소득요건 조정 |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
국민주택기금 세부운영규정('13.1. 시행예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6.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10년 이상 보유 |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 주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3.1월시행예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7.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 |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취소, 청약통장 효력유지, 당첨사실 삭제, 일정기간 청약제한’제재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3.1월 시행예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8.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
○ 외국인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외국국적 보유자에 한해 우선공급 |
○ 외국인 주택단지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까지 확대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3.1월시행예정)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9.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편의 증대 |
<신 설> |
ㅇ기금 관련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제공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
주택법 시행령
('13.1월)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10.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직선제 선출
○동별 대표자는 최대 2회, 4년간만 재임 가능 |
○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허용(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다만, 계속 재임은 2기)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유 크게 확대 |
주택법 시행령
('13.1월)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11.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물별 면적제한이 있어 자유로운 설치가 곤란하고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등도 제한 |
○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 및 단지특성에 맞게 총량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자유로이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도 가능하게 함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7월)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12.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공동주택에는 획일적인 휴게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디자인을 제약 |
○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경과 개선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7월)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
13.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 2006.9.25이후(비수도권은 2009.7.1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
○20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면제(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2.12.18)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3386) |
14.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배포 |
○전자도면(CAD) 및 종이 형식의 지도 |
○ PDF 방식의 지도 배포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나만의 맞춤지도”만든다. |
('13. 6월)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 -2720) |
15. 감리전문회사의 입찰부담 완화 및 선정기준의 공정성 제고 |
기술제안서 평가 폐지, 기술자평가서 임의규정 전환 및 예시삭제 |
○용역비 30억원 이상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용역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대상공종의 경우 기술자평가서 평가
○실적 및 경력 등 예시 제시
|
○ 폐지
○ 용역비 20억원 이상의 공공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자 평가서 평가
○ 예시 삭제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고시
('13.1월, 4월)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PQ평가기준 마련 시 심의절차 도입 및 책임감리원 역량평가 비중확대(2점→4점) |
○ 심의절차 별도규정 없음
○ 책임감리원 면접배점
(2점)
|
○관계자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후 일반 공개
○책임감리원 면접배점(용역규모에 따라 2~4점)
- 20억원미만 2점,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3점, 30억원이상 4점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
고시
('13.4월)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01) |
16.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정립 |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가감액 대상에서 제외 |
○ 별도 규정없음
|
○ 법정공휴일은 대가감액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고시
('13.1월) |
저가낙찰 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감리원 추가배치
|
○ 70%미만 저가낙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낙찰율에 따라 총감리원 수의 20~50%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
1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세부 사용 기준 마련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 별도 규정없음
|
○ 작성 및 검토비용 사용과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건설공사 안전 관리 지침 고시
('13.1월) |
발파.굴착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 별도 규정없음
|
○ 발파.굴착으로 인한 주변시설물의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의 비용을 토목.건축등의 관련 분야 설계기준으로 산출 및 집행 가능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044-201-3577)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 별도 규정없음
|
○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의 우회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물 등 비용 규정 마련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 |
18.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설립 |
― |
ㅇ 조직위원회 신설
☞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12.12월) |
2015물포럼준비기획단
(02-502-8935) |
19. 2013년도 수자원전문대학원 개원 |
<신설> |
ㅇ 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운영지원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내최초, 글로벌 물 전문가 양성 위한 「수자원전문대학원」 설립 |
수자원전문대학 설립
(‘13.3월)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2) |
20.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신 설>
|
○외국학교법인이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3년) |
기업복합
도시과
(044-201-3689) |
21. 기업도시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사후조정 기준 개선 |
○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 |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 발이익과 비교하여 준공시 개발이익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5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3.1.1.)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
22. 기업도시 개발 재투자율 하향 조정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최소 25퍼센트 이상 |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2.5퍼센트P 하향조정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 대책 시행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3.1.1)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
23. 새만금개발청 설립 |
<신 설> |
○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13.9.11) |
국토해양부
새만금개발팀
(044-201-3691) |
24.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 |
공원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 수립 |
<신 설> |
○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이용, 동선, 공원시설배치와 더불어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13.1월) |
범죄에방 일반기준 제시 |
<신 설> |
○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범죄예방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
25.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다양화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
○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 ① 토지면적 2/3 소유, 토지소유자 1/2 동의, ② 공원조성비 4/5 예치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13.7월)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
2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
○839억원 지원 |
ㅇ 1,073억원으로 지원 확대
☞ (참고)국토해양부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크게 활성화 된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
(’13. 1월)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43) |
27.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시행 |
ㅇ 행정관청 방문시 발급 |
ㅇ 건물축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 (참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3. 1월) |
국토해양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
28.건축 허가 기간 단축 |
건축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내 의무적 개최 |
- |
ㅇ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의 개최 |
건축법 시행령
(’12.12.12) |
심의위원 명단 공개 |
- |
ㅇ 심의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공개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
ㅇ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29.도시미관을 창출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ㅇ 전용․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 거리 이상 이격
1. 높이 4m 이하 부분 :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2. 높이 8m 이하 부분 :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3. 높이 8m 초과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1/2 이상 |
ㅇ 전용․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다음 각 호 거리 이상 이격
1. <삭제>
2. 높이 9m 이하 부분 :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3. (현행과 같음) |
건축법 시행령
(’12.12.12)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
30. 반품차량 판매시 반품차량 고지의무 신설 |
○ 고지의무 없음 |
○ 고지의무 신설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12.12.18.)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
31. 차량 판매․정비․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없음 |
○ 전산정보처리조직 통지의무 신설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상 |
자동차관리법 ('13.9.)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
32.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
<없 음> |
○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1월)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
33. 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
○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8월)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
34. 보행자보호를 위한 상해기준 강화 |
<없 음> |
○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는 보행자 상해기준을 의무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3.1월)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
35. 철도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 전액 본인 부담 |
○ 응시수수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 응시수수료 50% 감면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시행지침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지침
('13.1.1)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2) |
36.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에게 국유지 임대 |
○ 국유지 매입 또는 5년이내 단기 사용 허가
-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
○ 20년(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
항만법
('13.6월) |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1-4177) |
37.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인․허가 의제시점 |
○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가사실을 고시한 경우
|
○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공고한 경우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
항만법
('13.6월) |
관계기관 협의 |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20일 이내 의견 제시 |
○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일 이내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044-201-4145) |
일괄협의회 제도 |
- |
○인․허가 등의 의제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만법 |
38.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제도 시행 |
변경등록 신고의무를위반
|
○ 1천만원 이하 벌금
|
○ 2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12.12월)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44-201-4003) |
변경등록 신고기간 |
○ 30일
|
○ 60일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휴업 신고기간 |
○ 15일
|
○ 30일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
휴업제한 기간 |
○ 6개월
|
○ 1년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
폐업신고 |
○ 15일 이내에 신고
|
○ 폐지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정책기본법 |
39.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
- |
○ 복합물류터미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직권말소제도 도입
○물류터미널공사 시행인가 및 물류단지계획승인 처리기간 명시 및 자동 인․허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규정을 물류시설법에서 직접 규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에서 수분양자 제외 및 부과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 등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6월)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
40.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 |
○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7월)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
41.과징금ㆍ벌칙 병과
제도개선 |
- |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에 대해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7월)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
42.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
- |
○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
○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13.1)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1월)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11) |
43.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실제고제 |
<없 음> |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1월)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44-201-4018) |
4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일부 변경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 이상(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제곱미터 이상)의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피해보상을 위한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만 해당한다) |
○영업에 필요한 면적. 다만,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필요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3.1.1.) |
국토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
45.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근거 마련 |
<없 음> |
ㅇ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8,‘12.12.12. 제정)
☞(참고)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국토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
46.헬기장 활주로 길이․폭 |
A급 |
B급 |
C급 |
D급
(또는 옥상헬기장) |
90M
이상 |
90M
미만
40M
이상 |
40M
미만
15M
이상 |
항공기 기체 길이의 1.2배로서 최소 15M 이상 |
30M
이상 |
20M
이상 |
15M
이상 |
항공기 기체폭의 1.2배 | |
○ 항공기 크기의 1.2배 이상으로서 최소 15m 이상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
항공법 시행규칙
('13.1월) |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49) |
47. 육상헬기장 갓길 |
○활주로․유도로의 양측과 계류장의 가장자리에갓길(Shoulder)을 설치를 의무화 |
○ 갓길 설치를 폐지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법 시행규칙
('13.1월) |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49) |
48.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공항시설물 지정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공힝시설 지정 |
○ 미지정
|
○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공항여객터미널 지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3.1월) |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50) |
지진분야 공항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
○ 미수립
|
○ 지진으로 전국 15개 공항 여객터미널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지진위험 평가,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연재해대책법 |
49. 공항운영자 |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 공항운영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법
시행규칙
('13.2월) |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
(044-201-4355) |
50.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
○ 박람회장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
○ 여수박람회장을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전면개정
('13.3월)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
(044-201-4377) |
51.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
○ 수질('10년 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 : 3.8mg/L
- 총인 : 0.074mg/L
○오염물질 배출량('10년 기준)
- 화학적 산소요구량 : 7,761.7kg/일
- 총인 : 203.11kg/일 |
○ 수질 : 화학적 산소요구량(3.3mg/L), 총인(0.065mg/L)
○ 오염물질 배출량(‘17년 기준)
- 화학적 산소요구량 : 7,241.3kg/일
- 총인(193.00kg/일)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보도자료>시화호 총량관리 시행 |
시화호 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
('13.7월)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1-4422) |
52.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 축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분 뇨> 제1호 가목
<분뇨오니> 제1호 다목1)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제1호 라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 ․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
<삭 제>
<삭 제>
<삭 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13.1월)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044-201-4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