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인과 아이들만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 한 경우
질문)
임차인 이씨는 2007년 11월 17일 살고 있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의 기존의 임차주택이 임차기간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고자 다른 곳에 주택을 임차한 상태입니다.(임차보증금 중 3.000 만원은 전세자금 대출임)
임대인은 자금이 없으므로 일단 보증금중 2.000 만원을 이씨에게 주고 나머지 은행 대출금 3000 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 이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신임차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부담 하겠다고 제의하는데 이씨가
기존의 임치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우선 변제권을 위해 이씨의 부인과 아이들만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
(1) 인대인의 협조를 얻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이 협조해 준다면 기존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전세권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즉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활 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을 취득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주의할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권등기 시 까지는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 임차권등기 시부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이 같은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5) 은행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대출 이자 지급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은해에 대해 그 연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