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非스포츠 게시판 주호민 특수교사 기자회견중
패쇼니스타 추천 0 조회 4,134 24.02.06 13:32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2.06 13:45

    첫댓글 검찰이 뭐 주호민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녹취록까지 변조/조작할까요.
    그리고 재판전까지 자의건,타의건 언플로 이득본건 선생님쪽이었죠.
    쥐새끼라는 말은 어디선 들린다고 하고 어디선 아니라고 하니 애매하니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이라면 그 소리가 쥐새끼라고 들릴 수 있는거겠죠.

  • 24.02.06 13:45

    1번 부분..궁금한 게 일반교육, 특수교육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가요??

  • 24.02.06 13:57

    이분이 뭐 대단한힘이 있는거같진않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는거같애요. 기자회견씩이나 하다니요

  • 24.02.06 14:00

    경기도교육감 쪽이겠죠? 정치적 기회로 판단하고 무리한 개입을 했으니..

  • 24.02.06 14:09

    특수교사 변호를 맡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선거도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기자회견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인 듯 싶네요~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맡았을 때도 그렇고 언론 플레이를 잘 하는 거 같아요.

  • 24.02.06 14:58

    특수교사노조, 교원단체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4.02.06 15:21

    교사들에게 지금 사안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선거에 나가는 누구, 국힘 교육감이 돕지 않는다해도 그들의 힘으로 기자회견정도는 충분히 열 수 있죠.

  • 24.02.06 14:05

    웃긴게 누구의편도 아닌데...
    회견 전문보니 불법녹음이다, 녹음 증거 무효안된것 유김이다.녹음처벌받아라를
    중점적으로 발언하시던데..
    법을떠나서 교사님도 본인이 떳떳하다면 불법이건 합법이건 수업상황을 녹음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 24.02.06 14:25

    결국 현실 교육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번 녹음 내용 자체가 법원에서 학대로 판단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거죠.

    그러니 학대가 아니라고 싸우기 보다는 그냥 불법녹음 증거효력에 대한 것만 걸고 넘어지겠네요.

    솔직히 이 상황이라면 판사가 괘씸죄로 2심에서 더 쎈 형을 주는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1심에서 기소유예로 나름 신경써줬는데, 죄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증거효력으만 따지니까요.

  • 24.02.06 15:04

    이번 재판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서 그렇지 원래 몰래녹음은 위법입니다. 2심, 3심가면 뒤집힐 여지도 있고요.
    무엇보다 학교와 각 가정에서 녹음기가 난무하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 24.02.06 15:12

    @아마레 IN 피닉스 녹음이 위법인건 이미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하건 안하건 본인이 학대사실이없이 떳떳하다면 녹음의 비중보다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것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지요..
    학대에 대한 재판인데
    학대에대한 이야기는없고 녹음이야기만
    하니...
    선생님이 아이를학대했다는게 법정에선 이유인데 녹음이야기만 하는게..

  • 24.02.06 15:19

    @취생몽사 제가 기자회견을 듣지 않아서 모르겠다만, 학대에 대한 부분은 재판전부터 어느 정도 인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학대에 대한 부분이 워낙 애매모호해서, 벌금 200만원 짜리 선고유예가 타당한지는 좀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자회견 내용은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법녹음이 판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초점이 있는 듯 해요.

  • 24.02.06 14:58

    다들 댓글 보니 불법 녹음은 그냥 전부 다 오케이네요 이게 인정이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불법 녹음 들은 모두 증거로 인정되니 앞으로의 교육도 다 녹음 된다고 생각하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편집되서 조작될줄알구요 그리고 개인방송으로 모든 자기입장 발표하는건 괜찮고 일반인이 기자회견한거는 권력이비호네요

  • 24.02.06 15:06

    이 판결에 대한 변호사 대담도 있었는데 이 건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아예 표현 할 수 없는 중증의 자폐아였고 거의 특수 교사와 1:1 또는 2:1 상황이었던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라 예외적으로 인정된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부모들이 녹음 하고 재판에서 증거 제출 하려다간 불법 녹음으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그게 어찌 되었던 간에 녹취의 불안감에 시달릴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사건만 놓고 봤을 땐 녹취야 어쨋든 학대 정황이 인정 된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네요.

    선생님이 이게 학대가 아니라고 따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증거효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걸 보니 학대가 맞긴 맞나보구나, 학대를 안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걸 하는 생각이 먼저들어요.

  • 24.02.06 15:17

    @B.B.B 쓰신글들 모두 보면 계속 특수교사는 학대한 몹쓸사람이고 다른측에서 실수한건 어쩔수없었다라고만 이야기하시니까 그런거죠 누가 이 사건보고 녹음 안해야할거라고생각하시나요? 주호민씨 사건으로 녹음은 더욱 늘어날거고 이제 원칙 안에서만 다 이루어질겁니다 교육은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로 전부다 갈테고 메뉴얼 안에서만 이루어지겠죠 학교가 법정처럼되겠어요

  • 24.02.06 15:18

    @B.B.B 주호민씨가 이렇게 행동한건 어쩔수없다고 치더라도 교육계는 박살났습니다

  • 24.02.06 15:30

    @진달래꽃 교육계 박살 난건 시스템으로 메꿔야죠. 학대 당한 부모가 참아야 박살이 안날거면 박살나는게 맞고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선생님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 24.02.06 15:31

    @진달래꽃 저는 심정적으로 특수 교사가 아무튼 그런 말을 안했으면 안일어날 일이었어서 궁극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봐서요.
    녹음은 더 늘어나도 그걸 법정에서 쓰려고 하다간 오히려 불법녹취로 처벌 받을겁니다.

  • 24.02.06 15:40

    @B.B.B 계속 평행선이니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어쨋든 녹음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생각하시는거 같아서 서로 입장이 다른것같습니다

  • 24.02.06 15:42

    @진달래꽃 계속 똑같은 말만 하게 되네요. 서로간의 관점이 다르니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만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주시죠. 언제 제가 주호민 잘못은 1도 없고, 하는말 전부 다 사실이고 교사는 다 '비겁한' 변명이고 그런말을 했나요.

  • 24.02.06 15:43

    @B.B.B 네 그래서 지웠습니다

  • 24.02.06 15:56

    @진달래꽃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와닿을 앞으로의 걱정이 이해됩니다.
    국가에서 25년 중반부터인가? 서이초 이후에 선생님을 보호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좀 더 빠르게, 좀 더 선생님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선생님들의 불안과 무기력함을 한시라도 빠르게 치유해주길 바랍니다.

  • 24.02.06 23:40

    @B.B.B 흐음;;;;

  • 24.02.06 15:30

    별 내용 없네요.

  • 24.02.06 15:37

    지금 재판에서 학대는 그냥 판단의 시각이 어디냐는 싸움이죠. 어떤 행동을 했냐 아니냐 이런건 다 고정된거니까요.
    이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는건 줄곧 주장하고있는건데 아마 교원들입장에서는 녹음하겠다고 나오는게 더 문제겠죠.
    저러면 이제 그냥 해야할것만 하고 다른건 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테고
    발달장애인 아이가 미숙한 표현으로 인해 친구를 때려도 피해부모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할 이유도 없어지죠.

    그냥 학폭위 열거나 분리조치하는거죠.

    그리고 녹음기들고다니면 아마 같은 반 부모들도 그 학생과 말도 섞지마라고 하겠죠.

    결국 사회적으로는 퇴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싶네요.

  • 24.02.06 15:41

    주호민씨 방송도 안봤고 기자회견도 전문 안봤고 딱히 할말은 없는데.. 이 사안은 보면 볼수록 가슴만 답답해지고 어려운거 같아요. 주호민씨가 재판에서 이기건, 특수교육 교사분께서 이기건, 누가 이기건 승리자도, 사회적 진보도, 시스템의 성장도, 하다못해 승리로 인한 기쁨조차 찾기 힘든 사건인거 같습니다.

  • 24.02.06 15:51

    참어렵네요..
    세대가 다른건지 말한마디로 아동학대가 되는 세상이니..
    이번건으로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고발이 늘긴하겠군요..

  • 24.02.06 16:32

    애초에 이렇게 기자회견ㆍ재판까지 올 상황이었는지...안타깝네요.

  • 24.02.06 16:55

    정말 녹취록에 학대를 입증할 내용이 없다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안했을거 같음.

    그리고 교육계 선생님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거 같음.

  • 24.02.06 17:50

    음 학대면 당연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형사소송법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4.02.06 22:37

    근데 불법녹취를 가볍게 봐선 안되죠.

    본인이 떳떳하면 뭐가 문제냐는 분들.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평가받고 감시받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인가.
    본인 책상위에 상사가 도청장치 달아놔도 떳떳하니까 OK하실런지.
    핸드폰 실시간 도감청해도 떳떳하니 괜챦으실런지.

  • 24.02.06 18:32

    예전에 워낙 길게 논쟁했던 주제라 더 댓글 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지만,

    아동학대가 결국 아동 인권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

    불법녹취도 결국 생활인 인권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죠.

    주호민 측의 진술번복이나 교장과의 진실게임 등 논란의 세부 사안들을 떠나서도

    일단 학부모측에서 여러 차례 불법녹음이 있었고

    어쩌면 대화와 타협, 사과 등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법적인 결과-처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종사자들에게는 더 분노와 파급력-주목도가 클 수 밖에 없었죠..

  • 24.02.06 18:45

    다른건 몰라도 5번은 저는 특수상황에 따라 증거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상황이란 말이 말그대로 판단의 여지를 낳는 말이라 좀 그렇긴 해도요. 실제로 법원은 해당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으니 더 말할건 없죠.

  • 24.02.06 19:18

    교사도 누가보고있었다면 학대로볼만한 행동안했겠죠 당연히 안전할걸알았을거라고봅니다 녹취되서문제가된거지 특수학반이나 특수학교는 cctv설치해야되는거아닌가싶네요

  • 24.02.06 19:54

    불법녹음을 하면 안되는걸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있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아이의 반응과 자페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때 부모로써 뭔가 그 이상의 이상적인 대안이 없을거 같긴 하네요

  • 24.02.06 21:16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대'라는 용어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학대라는 용어에는 적어도 '지속성'과 '의도성'이 포함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실수로 내뱉는 한 두마디 말이 상처가 되어 '학대'가 되는 현실에선 말이죠. 현실적으로 타인이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다고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상처줘선 안되긴 하지만, 그게 교육과 훈육의 현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기에 말입니다.

  • 24.02.06 22:39

    일단 녹취의 증거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교사분께서 하지 않은 행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 아동학대 여부와는 별개로 녹취에 대해서 처벌 받길 원하시면 고소하셔서 주호민씨 아내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 3자 녹취가 증거 인정이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이 판례로 인하여 교육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검색만 해봐도 이미 적잖은 판례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1,2심에서 녹취 증거로 아동학대 유죄 판결 난 사건이 대법원에서 증거인정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교사분께서 지속적으로 녹취록이 짜집기 된 5분짜리라 주장 하시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이 날조 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주호민씨가 녹취록 공개 의사를 밝혔으니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24.02.06 22:4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19.html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일반 학급에서 녹취는 증거 효력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3학년 이상의 학급에서는 녹취가 증거로 인정이 안 될테고, 2학년 이하의 학급에서는 또 다른 판례가 나와야 알 수 있겠죠.
    일단은 특수 아동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호민씨 사건 판례가 어떻든 너도나도 녹음기 들고 등교시킬거라는 걱정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를 넘어서 학폭에 수준이라 생각하고, 순간의 실수 같은걸로 퉁치기에도 교사가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증거의 효력이 상실 되는 순간 뻔히 있던 일을 못 보고 못 들은 셈치고 판결해야 한다는건데 여러모로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덧붙여 평소 장애인이나 교권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던 사회가 오히려 이런 보편적인 케이스에 대한 판례는 뒷전이고 특수 아동에 대한 녹취의 불법성에 대해선 사회 전반에 파장을 미칠 상징성 있는 판례처럼 다뤄지는게 참 아이러니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 24.02.06 23:36

    "왜 연관도 없는 고인을"…주호민 인터뷰서 '이선균 언급' 부분 지웠다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5314070#_enliple

    도대체 특수교사는 어떤 언론플레이를 한건지 궁금하네요.

  • 24.02.06 23:42

    모든걸 다 떠나서 이선균님을 언급한건 이해할수가없네요

  • 24.02.07 01:47

    자기 표현에 약한 아이를 위한 녹음이 증거채택이 안된다면, 아동학대가 없어지는건가요? 그렇다면 김건희 디올 뇌물 수수도 없어지는거죠.

  • 24.02.07 07:05

    그냥 돌아가는 정황으로는 교사측 귀책사유가 더 커보이긴 합니다.

최신목록